Whiz [738563] · MS 2017 · 쪽지

2019-09-04 23:16:00
조회수 3,780

사회문화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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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난이도는 어땠나요?


법정50맞고 사문 도표푸는데 시간다가서 47 맞았는데..


1컷이 47~48될 것 같네요ㅠ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수학 나형 19번 한방에 바로 풀리신분?? 

19,21번만 못풀었는데 19번은 처음나온거 아닌가요? 

급수+수열의 극한으로 해도 분모에 k있어서 풀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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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윤 · 905091 · 19/09/04 23:16 · MS 2019

    법정 ㄹㅇ 갓이시네요...

  • Whiz · 738563 · 19/09/04 23:18 · MS 2017

    헷갈리는 문제가 2문제 있었는데(9번,15번) 확실히 맞은 것만 체크해서 운좋게..

  • 2기윤 · 905091 · 19/09/04 23:19 · MS 2019

    요번에 50이면 표점 깡패에다가 존나 잘하는거

  • Whiz · 738563 · 19/09/04 23:28 · MS 2017

    사탐점수만 수능이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 2기윤 · 905091 · 19/09/04 23:20 · MS 2019

    사문은 제가 좀 망한편이라

    도표 ㄹㅇ 뇌절옴

  • Whiz · 738563 · 19/09/04 23:22 · MS 2017

    요번 도표는 각계층의 부모계층대비자녀계층대비 일치 불일치 비율이 없어서 뇌절해버렸네요ㅠ

  • 연경제고경제 · 863573 · 19/09/04 23:19 · MS 2018

    나형 19 제가 올려놓은거 ㄱㄱ

  • 연경제고경제 · 863573 · 19/09/04 23:20 · MS 2018

    사문 그닥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6번 개념혼동와서 틀리고...

  • Whiz · 738563 · 19/09/04 23:21 · MS 2017

    막상 보면 엄청 쉬운데 어떻게 정적분으로 고칠까 고민만 20분했습니다ㅠㅠ
    19번을 제일 마지막에 풀었어요ㅠ

  • 머벨머벨 · 889023 · 19/09/05 00:39 · MS 2019

    법정 개념공부 뭘로 하셨나요...ㅠㅠㅠ

  • Whiz · 738563 · 19/09/05 01:35 · MS 2017

    최적쌤 개념교재(작년버젼), 수완, 기출이요!
    사실 작년에 최적쌤 개념교재, 노트 10번정도는 봤고 학습범위안에 있는 조문도 2~3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했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반복만이 답인 것 같아요ㅠㅠ
    용어에 친숙(모르는 것 네이버에 찾아보기)+개념서 꼼꼼히 한 3번 정도 읽고 마더텅 쭉 풀면 실력이 많이 올라갈거라고 생각합니다.

  • 머벨머벨 · 889023 · 19/09/05 09:02 · MS 2019

    아ㅠㅠㅠ 최적쌤 교재에도 이번 9평에 나온 지엽 개념들 다 들어있었나요ㅠㅠ? 제가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한 건지 정말 뭔지도 모르겠는 게 막 나왔더라구요...ㅠㅠㅠㅠ

  • Whiz · 738563 · 19/09/05 11:29 · MS 2017

    책임조각되면 보안처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나와있었습니다. 같은날에 저당권과 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는 조문에 나와있었고 본문에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 머벨머벨 · 889023 · 19/09/05 12:56 · MS 2019

    아하...ㅠㅠㅠ 그럼 최적쌤 조문의 모든 것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ㅜㅜㅜㅜㅜㅠ에효...

  • 머벨머벨 · 889023 · 19/09/05 12:56 · MS 2019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

  • Whiz · 738563 · 19/09/05 13:37 · MS 2017

    저도 조문 꼼꼼하게 보려구요! 수능때 같이 50점 맞읍시다ㅠ 화이팅

  • 서울대심리학 · 901911 · 19/09/06 19:18 · MS 2019

    작성자님 혹시 이번 모의고사 15번 ㄱ이 물권이 채권을 깨뜨린다랑 관련있을까요?

  • Whiz · 738563 · 19/09/06 22:20 · MS 2017

    관련없다고 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호 합의하에 하는 것이고, 등기에 따라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 결국 매도인 입장에서도 소유권를 넘겨줬습니다. 남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이후에도 보존된다는 전제하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 서울대심리학 · 901911 · 19/09/07 00:26 · MS 2019

    그런데 약정의 조건이, 모든 대금을 지금받아야 소유권을 넘긴다는건데, 계약을 한 이상 효력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그 뒤에 등기를 했기때문에 물권이 앞서서 깨진다고 보는건 힘들까요ㅜㅜㅜㅜ

  • Whiz · 738563 · 19/09/07 00:49 · MS 2017

    그 어느 곳에도 채권이 소멸됬다는 추정적 상황도 없습니다.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황도 없구요.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것만 본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거기때문에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구두합의라고 했겠죠. 합리적인 추측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대심리학 · 901911 · 19/09/07 01:15 · MS 2019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합리적인 추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겠구나~ 하는 과정에서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 Whiz · 738563 · 19/09/06 22:21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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