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801007] · MS 2018 · 쪽지

2019-06-14 11:51:54
조회수 1,899

이감) 3점 <보기> 문제의 신이 되어보자-2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3156035


어머 오르비언들~ 감맘이에요~

3점 <보기> 문제의 신이 되기 위한 기본 강의 2편이에요.




1 편 편집이 좀 망해서 수정했어요. 1편부터 다시 보고싶은 게이들은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https://orbi.kr/00022948035




저번 시간에 치타는 법조항을 검토하면서 A고등학교의 ‘전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인지(예외조항)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이 문장을 보고 치타는 3가지를 생각하였어요.



1.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인지 판단하려면 (1)과 (2) 두 개를 살펴야겠어. 




2. (1)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3. (2) ‘수업 또는 지원 목적’이라면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뭔가를 요구한다고 보아야 하겠어.




치타는 따져야 할 요건에 번호를 매겨서 생각을 구조화하였어요. 정보가 부족하여 모르겠는 건 그렇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였고, 앞서 원칙을 서술한 문장과 엮어서 ‘이용의 목적 및 형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까지 하였어요.




어머~ 추론~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마지막 문장”만” 보고서는 “이용의 목적 및 형태”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전 문장과 지금 문장의 관계 속에서 앞에서 서술된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예요. 




셜록을 보면 그런 걸 잘 해요. 

비문학을 하면서 셜록에 빙의할 수 있다니... 셜록인듯 셜록 아닌 그런 자신이 괜시리 멋지지 않은가요?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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