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먀 [812959] · MS 2018 · 쪽지

2019-04-21 19:35:12
조회수 373

소년법을 꼭 폐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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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7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끔찍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또 하나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청소년. 피해자는 쇠파이프 등의 둔기를 동반한 심한 폭행으로 인하여 온몸이 피에 젖을 만큼 중한 부상을 입었으나, 가해자들이 현행법상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소년법 폐지를 향한 대중들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에 비교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법원에서 일반적인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데, 보호사건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이 우리가 흔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구문은 각각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제 1조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법의 목적입니다. 두 법의 목적이 공통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이 청소년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민법에서 미성년자, 즉 청소년이 단독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게 한 것,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등등 청소년에게 걸리는 모든 제약이 이 전제에 기인합니다.

 

 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다른 것은, 책임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치산자, 심신 미약자 등도 책임능력의 부족을 인정하여 일반적인 성인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의 처벌을 경감 하는 것은 술에 취한 사람이 심신 미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같다는 것은, 책임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청소년과 성인의 책임을 같게 한다면, 청소년과 성인의 책임능력이 같다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청소년이 성인처럼 완전히 성장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청소년이 성장하지 못한 존재라는 전제로 말미암아 청소년에게 걸린 모든 제약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에 대한 제약은 그대로 둔 채 책임만 같게 하는 것은, 권리는 뺏어버리고 의무만 지게 하는 불공평한 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잔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청소년일지라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는 가치에 부합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년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당장 청소년과 성인을 완전히 똑같이 대우해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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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쁜 콩 · 877377 · 19/04/21 19:35 · MS 2019

    네 폐지해야....

  • 미친 또라이 · 604523 · 19/04/21 19:39 · MS 2018

    요새 애새끼들 범죄 수준이 성인 범죄를 능가하는데 무슨. 폐지해야지

  • NARSHA · 872971 · 19/04/22 00:58 · MS 2019

    폐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완화는 해야죠. 현행 법에서는 청소년이 법을 알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더라도 낮은 수준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음주자의 심신미약은 다른 심신미약과는 다르게 충분히 예방가능한거라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차원에서라도 음주감경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재범부터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