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전두환은 왜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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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애초에 전두환이 광주에 사는것도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건가
결국은 보여주기식 재판이다 이거임?
재판은 분명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인데 518은 그렇다치고 뜬금없이 추징금을 엮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헬기사격에 대해서도 국과수에서는 탄피자국이 있다 명령을 받앗다라는 식의 '간접증거'랑 증언밖에 없지않나
물론 김경수는 텔레그램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잇긴햇지만
ㅁㅈ당측에선 김경수는 간접증거, 정황증거, 진술에의존한건 인정할수없다그랬었는데
어불성설아닌가
아직까지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온갖 종편, 공중파까지 변호사 비롯한 여러 법조인들 나와서 전두환이 현재 재판중인 상황에 사죄를 요구하는데 '변호사'들이 그런얘기를 하고잇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음
아무래도 결국유죄라고 미리 단정하고 거기에 맞춰가는거같음
아무리 피고인이 악인같든 선한 사람같든 만인 앞에서 법은 평등해야할텐데 법 전에 미리 결정해놓고 법이 거기에 따라 가게되면 사법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거아닌가싶다
재판에 있어서 이념과 팩트는 구분이 되어야할텐데
내가 알고잇는 법리주의가 틀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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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소속 법원이 이써용
518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임
전두환도, 피해자인 성직자분도 광주에살고잇지않음
그 신부가 헬기 총격 사건을 봣다고 증언한거 아니에영?? 518 관련 재판인 것 같던데
ㅇㅇ518재판이라고 광주에가서받을 법적근거는 없음
그냥 나라 자체에 미래가 없음. 518 유공자 지정하는 것도 광주시에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전교조에 세뇌 당해서 전두환 물러가라 하던데
삼권분립은 그냥 딴세상 이야기인듯
무슨 신주단지 마냥 5.18은 개뿔, 성역화 되가는게 보기 싫음
쉿!그말햇다간 일1배충소리들음
법적 절차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서 글을 쓰는데... 기소를 광주검찰에서 했으면 재판도 광주 가서 받아야해요.
관할이 광주인겁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에 따르면 재판 당일인 지난 11일 전씨의 변호인이 최초 변론서와 함께 관할위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씨 측은 이 사건은 당원(광주지법)의 사건에 속하지 않아 토지 관할이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관할’은 사건을 어느 지역 어디 법원에 보낼지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다.
그동안 전씨측은 회고록이 작성된 시점, 장소가 광주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줄곧 서울에서 재판 받을 것을 요구해 왔다. 실제 사자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씨측은 재판 이송신청을 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할을 이전해 달라’며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 재판에서 관할위반 검토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광주에선 재판을 못 받겠다’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또 다시 전달한 셈이다.
11일 열린 재판에서 전씨측 변호인은 재판 당일 전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불인정 여부를 밝히기 전 이 재판의 관할위반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장은 관할위반이 아니라는 자신의 뜻을 밝힌 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관할위반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사실상 광주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관할은....
범죄지가 회고록이 판매됐던 광주·전남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여러가지로 잘 생각해보심이...
이번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전두환 헬기 사격 지시가 진실인지 여부도 중요해요....
헬기사격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이 있고,
헬기사격을 목격한 증인 등이 사는 광주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더 합리적일거라는 판단입니다
전두환 헬기 사격에 대한 증인은 조비오 신부 한사람 뿐이고
증거라고는 탄피자국정도
정황상 명령을 받앗을것이다라는 간접증거뿐
애초에 그 헬기총격이 잇엇는데 증인이 한사람뿐인것도 상당히 이상하지만
국과수 조사도 이미 끝났는데
궁금하면 재판하다가 뛰쳐나가서 증거찾을거?
증거랑 증인은 재판도중에 찾는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찾고 재판시작하기전에 사전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지
전두환이 착한놈이고 나쁜놈이고를 떠나,
90넘은 전두환이 거동이 불편한건 당연할텐데 서울에서 받는게 맞지않음?
광주고법, 대법원은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옮기지 않겟다는 입장인데, 이게 증인과 증거때문에 그런것도 아니고 딱히 광주에서 받아야 할 마땅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그냥 법정측에서는 '옮길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전두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거잖아요
누가봐도 광주에서 전두환이 재판을 받으면 불리할게 뻔한데
우리나라가 독도 영유권 관련 분쟁을 일본과 함께 국재사법재판소에 가서 재판받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일본측에서는 '아니 억울하면 법대로 하고, 정정당당하게 독도를 한국땅 인정받으면 될텐데, 찝찝한게 잇으니까 재판을 받지않는거다. 뭐 이런식으로 주장 하는데, 국제 사법재판소에는 상당수 일본인, 일본계인사들이 많아요 일본의 입김이 심하단거죠. 국제 사법재판소가 아무리 공정한판결을 위해 노력한다 할 지라도 재판의 공평이 유지가 가능할까요? 일본에있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거랑 동급이죠
멀리갈거도 없지 축구나 야구도 홈그라운드에서 하는게 유리한건 인정하는부분이지요
학교에서 고개를 내밀고 전두환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광주의 초등학생들만 봐도 알수잇듯이 518비롯해서 전두환에게 악감정을 갖고잇는데 광주의 재판부에서 정말로 공정을 지킬수있을까요?
증인, 증거찾기의 편리성, 합리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이 중요해요
곁가지때문에 재판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되죠
이미 그쪽으로 생각이 확고하신 것 같아서
더이상 글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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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갤에서 뒷담 까이시던데
? 제가요,.
어느정도 맞는말이네요 불리하다는건 동의하지만 다만 이런일은 정당성보다는 그 일 자체의 의미나 명분으로 이해한다면 납득이 빠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