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주세요 [791806] · MS 2017 · 쪽지

2019-02-09 14:35:26
조회수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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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પ નુલુંગ ખਅ · 783475 · 19/02/09 14:42 · MS 2017

    어차피 사람은 달라도 심평원이 약품에 지급하는 급여는 같아서 별 문제 없을텐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두배로 받을거라고 단정지으시는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그리고 처방하는 약품에 붙는 급여의 수혜자는 의사가 아니라 약사 아닌가요?

  • 연락주세요 · 791806 · 19/02/09 14:43 · MS 2017

    단순 약이아니라 병원처방전 이야기한거임. 병원처방전을 뜬금없이 두개로 나눠서주길래..제동생은 가지도않았는데 제 약을 나눠서 동생명의로도 보냄

  • પ નુલુંગ ખਅ · 783475 · 19/02/09 14:43 · MS 2017

    아 진료비 부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연락주세요 · 791806 · 19/02/09 14:44 · MS 2017

    그래서 엄마가 왜 진료비를 두번이나내죠? 물어보니까 대스크분이 아 동생껀 진료비가아니라 약처방이다 제도때문에그렇다하고 얼버무렸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해서요 ㅋㅋ

  • પ નુલુંગ ખਅ · 783475 · 19/02/09 14:44 · MS 2017

    처방전에 있는 급여 부분 한번 잘 봐보세요 ㅋㅋㅋ

  • 연락주세요 · 791806 · 19/02/09 14:45 · MS 2017

    국가보험때문아닌가요? 일부러 진료환자수를 늘리려던거같음 개인적으로는

  • પ નુલુંગ ખਅ · 783475 · 19/02/09 14:46 · MS 2017

    급여 부분이 병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일겁니다.

  • Jenny_Park · 836298 · 19/02/09 14:42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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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후 · 372060 · 19/02/09 14:52 · MS 2011

    한사람한테 먹는약 바르는약 두개처방하면 (모든 것은 아니고 심평원에서 정한 약 )심평원에서 삭감해서 의사가 진료비 약값을 심평원에 다 물어주는 요상한제도로 심평원이 돈을 벌어요 ㅡ환자 약사는 모르지만 의사만 손해보지요
    그 기준은 심평원 공무원이 정합니다ㅡ의사가 필요한 약이라고 해도 심평원 공무원이 의사처방보다 위에서 군림하지요

  • Aeternity · 6955 · 19/02/09 17:17 · MS 2002

    둘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받는 약인데 처방전 그렇게 발급한거면 문제 맞습니다. 일단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약 처방이 나간 것부터가 잘못이고요.

    아님 건강보험 급여기준상 동시 처방이 안 되는 약인데 처방해주려고 그렇게 해준걸 수도 있지만 그럴 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줘야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문제이긴 합니다.

  • 곧탈퇴할거야 · 835957 · 19/02/09 18:42 · MS 2018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순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제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건보에서 일하시는데 이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