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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차피 사람은 달라도 심평원이 약품에 지급하는 급여는 같아서 별 문제 없을텐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두배로 받을거라고 단정지으시는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그리고 처방하는 약품에 붙는 급여의 수혜자는 의사가 아니라 약사 아닌가요?
단순 약이아니라 병원처방전 이야기한거임. 병원처방전을 뜬금없이 두개로 나눠서주길래..제동생은 가지도않았는데 제 약을 나눠서 동생명의로도 보냄
아 진료비 부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엄마가 왜 진료비를 두번이나내죠? 물어보니까 대스크분이 아 동생껀 진료비가아니라 약처방이다 제도때문에그렇다하고 얼버무렸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해서요 ㅋㅋ
처방전에 있는 급여 부분 한번 잘 봐보세요 ㅋㅋㅋ
국가보험때문아닌가요? 일부러 진료환자수를 늘리려던거같음 개인적으로는
급여 부분이 병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일겁니다.
한사람한테 먹는약 바르는약 두개처방하면 (모든 것은 아니고 심평원에서 정한 약 )심평원에서 삭감해서 의사가 진료비 약값을 심평원에 다 물어주는 요상한제도로 심평원이 돈을 벌어요 ㅡ환자 약사는 모르지만 의사만 손해보지요
그 기준은 심평원 공무원이 정합니다ㅡ의사가 필요한 약이라고 해도 심평원 공무원이 의사처방보다 위에서 군림하지요
둘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받는 약인데 처방전 그렇게 발급한거면 문제 맞습니다. 일단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약 처방이 나간 것부터가 잘못이고요.
아님 건강보험 급여기준상 동시 처방이 안 되는 약인데 처방해주려고 그렇게 해준걸 수도 있지만 그럴 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줘야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문제이긴 합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순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제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건보에서 일하시는데 이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