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心適丸 · 840571 · 18/12/24 14:25 · MS 2018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8, 21, 2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을 하는 것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오롯이 자신의 책임입니다. 욕설, 비방,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때문이죠.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님같이 남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DEVILSasREMNANTS · 824352 · 18/12/24 15:35 · MS 2018

    아니 어떻게 저짤이 까에 혐충이됩니까? 졸지에 수혐충에 한혐충에 다만드시네 뭔..
    그리고 님도 저한테 한혐"충" 이라 하셨는데 저도 성적표인증 및 학교지원으로 개인을 유추할 수 있으니 모욕+ 특정성 다 성립되겠네요?
    특정집단 ㅈ같다는건 작성일자 안보세요? 뭐 그건 노코멘트합니다

  • lcjY7xZ2W98hRI · 763543 · 19/01/19 15:39 · MS 2017

    자유와 기본권은,헌법에 열거된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