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의리더 · 254330 · 11/11/09 07:02 · MS 2008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할 때 1/2출석 2/3찬성

    헌법개정시 재적 2/3 찬성

  • 잇힝v · 298019 · 11/11/09 08:20 · MS 2009

    일반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일반 법률, 조약등등)
    대통령 환부 거부시 재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찬성
    헌법 개정안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 or 대통령 발의 / 의결시 재적 2/3 (기명투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재적 과반수 발의 재적 2/3 찬성

    이 이상은 안나올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