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예송논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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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자 이익 초과하는 처벌강도
2.범죄자가 끼친 해악의 정도에 비례
3.예방효과에 비례
이 세가진데 1은 말장난이고 2,3은 각 칸트 벤담입니다
비록 전공서적에 있다하나 그 말은 루소도 할 수 있는 말이고 마르크스 롤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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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말하려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듯한데 논점이 뭔지 확실히 밝혀 주실 수 있을까요? ㅎㅎ
ㄱ벤담 서적에 저 문구는 있다
ㄴ그러나 사람은 죽는다 정도의 일반명제지 벤담과 칸트의 논점은 아니다
ㄷ평가원은 사상가에 대한 개념 숙지와 이해를 묻는다 생각한다
ㄹ그러니 평가원에서 그 부분을 낸다면 1의 의도는 아닐 것이다
근데 문제가 되는게 1이 맞나요
벤담은 처벌의 유용성도 고려하며, 범죄의 해악도 고려하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전자의 예외적인 케이스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후자를 부정하는 선지를 낸 것이 논란의 요지입니다.
ㄱ도 맞고 ㄷ도 맞습니다만 ㄴ과 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벤담의 해악비례는 기출에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 수특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ㄹ에 반박을 하자면 오히려 학생들이 '벤담은 오로지 유용성만 고려한다'라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을까봐, 그를 지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오해 해소 차원에서요.
그리고 벤담은 법학자이기도 합니다. 실정법에 대해 많은 상세한 저술을 남겼으며, 당연히 범죄의 해악에 비례한 처벌을 강조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ㄴ도 적절한 논증이 아닌듯 하네요.
ㄴ에 대한 반박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벤담이 법학자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벤담이 형벌과의 비례성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ㄴ이지 않냐한 건데요
그게 해악비례처벌을 벤담이 언급했다는 것과 충돌하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중간부분에 관해 얘기하자면 기출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추가하겠습니다
이비에스도 이상한 거 많으니 그렇다치고 공리주의의 원칙이 유용성과 그것의 증진인데 어떤 예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의 일반명제라면 별 접점이 없구요
그 선지에 대해 저랑 다르게 해석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전 1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어렵나 싶어요
https://m.blog.naver.com/cucuzz/221389914730
시간 되시면 링크들 전부 읽어보세요.
해당 선생님의 선지는 '예외없이 비례'가 아닌 이상 확실히 잘못된 출제라고 봅니다.
그냥 2맞을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