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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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선지
미성년자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고했는데 그럼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없는건가요? 이럴경우 손해배상은 자식이 해야되는건가요? (갑 8세 을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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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삭하고 튐~
갑도 책임능력없어서 배상할 필요없고 부모도 감독 게을리 안했다면 아무도 배상할 필요없는걸로 아는데
감사합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부모)의 특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녀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부모가 지는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는 그저 손해배상능력이 없는 자녀를 대신하여 그 손해배상을 하는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형사책임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형
ㄹㅇ 법기지고 정치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