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까 도토 잠보 [712755] · MS 2016 · 쪽지

2018-10-09 2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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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 지문해설part1(for 3등급이하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711745

현시점에서 "국어 기출 남은기간에 분석 잘 하라는데 어케하라는지 모르겠다 ㅅㅂ"이라는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새끼 지문해설 얼마나 잘하는지 좀 볼까" 라는 마음으로 괜히 오르비에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용.


이전 글에서 해설 원하는 지문들이 뭔지 댓글로 받았었고 그 중 꼴리는대로 골라서 매일1~2개씩 해설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답인지"에 대한 해설이 아닙니다. 남은기간 동안 이렇게 기출 분석하면 3등급이하분들도 1,2 등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해설입니당.


우선, 현 시점에서  남은기간 동안 비문학 기출을 보면서 체크해야 할 사항은 크게..


1) 지문의 전개 방식 2) 지문의 특정 부분이 문제(혹은 답으로)로 출제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문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2017.9평 '법인격 부인론' 지문해설입니다.


1문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 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 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 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 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 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 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 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첫 문장은 '권리능력'에 대한 정의로 시작하네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부가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네요. 사람은 권리능력으로 인해 소유권(권리)과 채권(권리) 를 누리고 그리고 채무(의무)를 진답니다. 다음 문장에서 수험생들이 견지해야할  매우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전제조건이 나오면 항상 체크한다"입니다.  

주로,  "A하면 B한다, A를 통해 B한다, A일때/할때 B한다" 의 형태로 지문에 나오곤합니다. A가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A가 성립해야 B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평가원에서 자주 문제, 혹은 정답으로 출제하곤 합니다.

오답 선지로 나온다면 "A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B는 성립하는"상황이 제시되곤합니다. 혹은 A라는 전제조건 자체가 정답이 되기도합니다. 

EX) 2015 수능 B형 신채호 지문입니다. 지문에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항성과 변성의 조화'가 전제되어야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되는거죠. 그리고 이 지문 18번 문제 '답 선지' 입니다.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었을 떄 들어야 하는 생각은 "일정한 요건이 뭐지? 전제 조건이니까 뒤에 나오면 꼭 체크해둬야겠다" 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인격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역시 주목할만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바로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a와 b가 구별된다'에는 어떤의미가 함축되어있나요? 이 말이 성립되려면 "a와b는 적어도 한개 이상의 차이점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 '구별'된다면, 이 둘 사이에 '이항대립'이 성립할 수 있는거죠.  '대립, 구별' 되는 대상들은 반드시 표시를 한 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원이 좋아하고 자주 출제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대립 혹은 구별되는 대상들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만약 지문에 대립되는 대상들의 공통점이 나와있다면, 차이점과 더불어 꼭 체크해두는 습관기르시길 바랍니다!)


이 문장에서 구별되는 대상은 '구성원'과 '사단'이네요. 차이점은 구성원은 개인이고 사단은 단체라는 점인거 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봤더니, 드디어 우리가 궁금했던 '일정한 요건'이 무엇인지 나오는군요!! "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긴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기위한 일정한 요건(전제조건)이 바로 '법인으로의 등기' 인거군요.. 이거 문제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이따한번 보시죠 ㅎㅎ...

다음문장에서도 '이항대립'이 등장하네요. 사단법인 vs 법인이 아닌 사단. 차이점과 공통점 생각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차이점은 뭔가요? 네, 법인의 취득여부네요. 공통점은? 법인격이야 어찌됐든 둘다 사단성을 지닌 사단이라는 점은 똑같네요. 


다음문장에서도 '구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평가원이 '대립','구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죠? 한문단에서 벌써 몇번 나오는건지...;;

사람의 권리능력과 법인격(단체가 법으로써 얻은 권리능력)은 '엄격히' 구별된답니다 ㅋㅋㅋㅋ. 출제자가 '엄격히'라는 말을 붙인것도 사실 그만큼 이 글을 읽는 수험생들이 두 대상을 꼭 구별하길 바란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이를 한번 더 강조해주네요. '사단 법인'이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지, '사원개인'이 책임을 지면 안된답니다. 두 대상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말을 한번 더 하는거나 다름없는거쥬.


1문단이 끝났는데, 특별한 화제를 찾기 힘들정도로 개념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은 기술지문에서 더 자주 나오는데요, 2014수능 a형 cd드라이브 지문을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패턴에서는 주로, 지문의 처음 부분에 개념들을 setting해 놓고, 뒤에서 이 개념들을 '활용'하여 출제자가 진짜로 하고싶은 말(화제)에 대해 설명되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출제자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문 첫 부분에 나열해 놓은 개념들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출제자는 이 개념을 '활용'해서 지문을 전개해 나갈테니까요!!


2문단 해설은 다음 글에서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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