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하지 않는 것❇ · 806043 · 18/10/05 00:50 · MS 2018

    ㄴ 모르지 않나요
    올해가 만 19세가 되는 해일수도 있는데

  • 젤리삐 · 775823 · 18/10/05 00:54 · MS 2017

    그래서 ㄴ이 틀렸다고하면 되지않나요? 전 그렇게 해석햇슴

  • 변하지 않는 것❇ · 806043 · 18/10/05 00:55 · MS 2018

    저도 ㄷㄹ 하겠읍니다

  • @Luv_amid · 814908 · 18/10/05 00:51 · MS 2018

    4번이네요

  • Nant · 534008 · 18/10/05 00:53 · MS 2014

    ㄴㄷㄹ다 맞는 거 아닌가요?
    만 18세 때인데..

  • goldsmith · 814162 · 18/10/05 00:56 · MS 2018

    청소년 보호법은 연19세임.

  • goldsmith · 814162 · 18/10/05 01:00 · MS 2018

    조금 부가설명을 하자면 올해 99들은 2018년 1월 1일 되면 술,담배 가능, 하지만 그 친구들이 생일이 만약 7월 4일이면 1월 1일 기준으로는 만18세임 그렇지만 연 19세이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아님, 다만 민법상 성년자는 만19세이므로 교통카드 같은 것은 청소년으로 찍혀나옴

  • 초 심 · 792310 · 18/10/05 01:00 · MS 2017

    아 그러네요 ㅋㅋㅋㅋㅋ

  • goldsmith · 814162 · 18/10/05 01:04 · MS 2018

    흠 근데 저 내용은 9급 공무원 사회에서 자주 쓰는 트릭이라 수능용은 아닐듯..?

  • 젤리삐 · 775823 · 18/10/05 01:06 · MS 2017

    ㄴ 잘못낸거라고 하는분이 생일이 중간에 껴있으면 생일 언급이 무조건 있어야하는거라 문제오류라는데 맞다고 보시나요..?

  • goldsmith · 814162 · 18/10/05 01:09 · MS 2018

    그건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생일 언급 안 했다고 해도 문제 성립에 지장은 없잖아요.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정의에도 합당하고 그리고 실지로 저런 트릭은 법과 사회(법과 정치 통합 이전 교과목)에서도 종종 쓰였을 거예요

  • 젤리삐 · 775823 · 18/10/05 01:15 · MS 2017

    ㄷㄷ 법정3년째지만 이런 치밀한건첨보는듯 감사합니당

  • 젤리삐 · 775823 · 18/10/06 16:56 · MS 2017

    ㄷㄷ님 본문에있는 문제 선생이 잘못출제한거라고 결론남;;

  • goldsmith · 814162 · 18/10/06 17:04 · MS 2018

    흠 굳이 잘못 출제될 부분은 없는뎁 신기하네요

  • goldsmith · 814162 · 18/10/06 17:36 · MS 2018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잘못 된 것이라고 하시나요?

  • 초 심 · 792310 · 18/10/05 00:57 · MS 2017

    ㄴㄷㄹ 다 맞는거 아닌가요

  • 젤리삐 · 775823 · 18/10/05 00:59 · MS 2017

    답은 5번이라네요 내신문제라는데 ㅋㅋ

  • 초 심 · 792310 · 18/10/05 01:01 · MS 2017

    아 ㄴ 틀린거구나.. ㅋㅋㅋㅋㅋ 역시 내신

  • 변하지 않는 것❇ · 806043 · 18/10/05 01:19 · MS 2018

    ㄴ이 오류라고 치면 ㄱ도 오류임
    소년부 갔을지 정식 형사재판 갔을지 어찌앎?
    실제로 폭행은 소년부 갈 확률이 더 큰데 ㅋㅋ

  • goldsmith · 814162 · 18/10/05 01:28 · MS 2018

    일단 기소되면 형사재판 먼저 받고 판결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면 그제서야 소년부로 가는거니까 저 선지는 크게 오류는 없지 않을까요?

  • 변하지 않는 것❇ · 806043 · 18/10/05 01:34 · MS 2018

    검사 판단하에 송치하는거 아니였나요?

    아 글구 ㄱ이 오류라는 뜻이 아니구
    ㄴ도 ㄱ처럼 예외를 생각하라는 소리였습니당 ㅠㅠ

  • goldsmith · 814162 · 18/10/05 01:39 · MS 2018

    아 소년부 송치는 세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검사가 기소를 안하고 보내는 것이 있고 두번째는 경찰서장이 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검사는 기소를 했지만 판사가 소년부로 이송하는 경우가 존재하죠.
    ㄱ선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100%이지만 소년부는 수의적이므로 반드시 소년부에서 받는 것은 아닌거죠

  • 변하지 않는 것❇ · 806043 · 18/10/05 01:45 · MS 2018

    우와.. 보낼때는 기소를 안하는구나..
    진짜 감사합니다 ㅠㅠ 오개념 하나 빼고가요..

    혹시 빠나나우유 좋아하시나요
    감사해서 깊콘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ㅠㅠ

  • goldsmith · 814162 · 18/10/05 02:01 · MS 2018

    # 소년부 송치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초범이며 죄가 크지 않을 때 형사처벌 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서 보호처분 등을 내림.

    형사사건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프로세스만 알면 사실은 오히려 민사보다 쉬우니 형사 소송 과정을 잘 익혀보세요! 그러면 소년법의 예외들이 잘 잡힐 것입니다. ex.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의 차이, 소년부 송치와 소년범에 대한 형사 재판 등등, 참고로 사실 소년부 송치와 관련되어서는 통고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혹시 관심있으시면 찾아보세요!

    비록 저도 학교에서는 경제 전공이고 수험판 뜬 지가 옛날이라 법정에 대한 기억이 가물하지만 모르시는 것 있으면 쪽지 보내주세요! ㅋㅋ 그리고 깊콘은 정중히 마음만 받을게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