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왈왈왈 [828714]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8-10-01 2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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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급 외의 수당 종류.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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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적 복리 후생비

사실 이건 수당이 아님.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여의 10~15만원 정도를 비과세로 책정하는데 기업에 따라 '식대 보조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과세 급여'라고 솔직히 표현하기도 하는데 공기업의 경우 차이는 있지만 선택적 '복리 후생비' 거추장 스러운 이름으로 수당 취급한다.


2. 직책급업무수당

팀장이나 특수 직무를 맡게 될 경우 받는 수당. 세후로 월 최소 40~80까지 수령하게 된다. 인사개편 때문에 팀장이나 본부장에서 일반 평사원으로 강등 될 경우 받지 못함. 강등되신 분들에게선 담배 뻑뻑 연기와 곡소리가 이것 때문에 나옴.


3. 시간외수당

정규근무 아침9시 ~ 저녁6시 이외의 시간에 추가로 근무할 때 나오는 수당. 사기업의 경우 지문출퇴근으로, 병원이나 연구실 근무자는 시프트 근무일지를 기준으로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나 상당 수의 공사나 공단은 저녁 6시전에 야근신청을 품의를 올려 결재 받아야 하고 퇴근 할 때 야근완료 품의를 한번 더 올려야 함. 정말 등신같은 시스템.

시간당 수당은 계산식이 복잡하므로 평사원에 해당되는 사원~차장까지 15,000원 ~ 50,000원 정도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월 근무시간 제한이 없거나 50시간 제한 이렇게 무식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주말에 출근해서 런닝맨 보고 인터넷 쇼핑하면서 수당 챙겨가는 애들 많았으나 워라밸 주 12시간 생긴 후로는 많이 정상화 됨.

월 챙겨갈 수 있는 수당은 세후로 약 38만원~130만원 정도. 많이 하면 할 수록 세금징수가 많이 되서 요즘 다들 적당히 하는 추세.


4. 가족수당

주민등록거주지로 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의 숫자에 따라 나오는 수당. 공기업 종류에 따라 다 다른데 1명당 5~10만원 정도씩 나온다.


5. 원격지수당

관사를 제공 못 해주는 공기업의 경우, 원격지 수당을 지급하는데 주로 본원 건물에서 수십Km 떨어진 곳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에게 제공한다. 파견지 근처 거주자라면 개꿀. 세후로 월에 약 30만원~50만원까지 수령 가능.


6. 성과급

담당 팀장님의 고과에 따라서 월급에 찍히는게 달라진다. 대부분 상하반기에 한번씩 지급되며 기본급여의 70% 정도 지급.


7. 명절휴가비

흔히 떡값이라고 불리는 수당인데 성과급이랑 같이 주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이 역식 기본급여의 70% 수준.


8. 출장일비

사실 출장일비는 급여의 개념은 아니며, 실비로 정산하기 힘든 출장 소요비용은 일비 형식으로 하루에 2만원정도 지급한다. 식대 2만원 포함해서 한달내내 출장만 다니면 월 80만원 까지 받는 경우도 있음. 근처 슈퍼나 문구점 가는데도 출장 올려서 이거 쳐 챙기는 나쁜 인간들도 적지않음.



결론 : 공기업 가게 되면 챙길건 좀 알아서 챙겨야 한다. 나쁜짓은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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