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잘하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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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현대사를 독학으로 해서인지 몇가지 모르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한도 내에서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1. 흥선대원군때 사창제와 양전사업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양전사업은 언제 한것인지와 사창제가 왜 흥선대원군 업적인가요?
조선 후기에 이미 사창제는 하고있지않았나요?
2. 청나라에게 최혜국 대우는 주어지지 않았나요????
미국은 82년 조약맺을때 일본은 조일 통상장정 개정판에서 이루어진걸로 알고있는데
청나라에게는 최혜국 대우가 없네요 원래 없는것인가요?
3. 조러 통상조약은 실제로 맺은건가요?
영국이 조선과 러시아와 이상한 낌새가 보여서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이때 조러통상조약은 (85년즈음) 실제로 맺은거 맞는거죠?
4. 사발통문 / 4대강령/ 창의문(격문) / 폐정개혁안 시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요?
사발통문은 고부농민봉기(1월) 4대강령과 창의문은 1차농민봉기(3월) 폐정개혁안은전주화약체결직전? 이 맞나요?
5. 갑오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는 없앴는데 계속 차별은 이루어져서 23년에
형평사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주로 어떤 차별이 이루어진거죠?
대한제국 때 호적에 신분대신 직업을 기재하고 한 것이 맞나요?
그 이름에 빨간점 찍고 이런것도 갑오이후에 계속 존재하게 되나요?
갑오 때 신분이 폐지됬음에도 왜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박성춘이 무지몰각하다고 그런 비하를 한건지도
헷갈리네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ㅠㅠ
근현대사 잘하시는분들 많으실 꺼라고 믿어요 좀 깨우쳐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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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기론 환곡제 >사창제로 바꾼걸로알아요
사창제가 원래있지만 환곡제 >사창제로 바꾼건 ..대원군이요
양전사업은 내정개혁할떄 같이했다보시면될듯..
근현선택안해서 허접하네요 ;
1.세도정치시기삼정의뮨란즁하나인정전의뮨란으로..토지소유관계가뷸뷴명하고,억율하게토지를뺏긴농민이많아서....제대로suchi가이류어지지않아서양전사업실시했음.사창제도조선휴기에시행되던거긴한데...사실상그기능이변질됐죠..고리대업으로..
2.조미슈호통상조약보다...조청상민슈륙뮤역장정이더빨리체결됐을걸요..
3.조러통상조약은1886년...비밀리에체결해씀(영귝의러시아견제땜에공개적으로할슈없었음)
4.사발통뮨은고뷰1차봉기때.,그리고폐정개혁안은일반적으로1차봉기때라보면됨
5.법제상으론신뷴제가폐지됐으나의식상으로는백정에대한차별이매유심했음..그래서1923년에형평사윤동하면서백정에대한차별과
호적에뷹은점찍는거없애달라고함
ㅎㅇ
1.사창제는 조선 중기에 잠깐 시행됬다가 유명무실해진걸 흥선이 제대로 시행한걸로 알고있어요
2.청은 조선이 자신의 속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라는걸 생각도 안했다는게 맞을듯요
3.갑신정변 이전에 조러 조약을 맺고 갑신정변 이후에 조러 비밀조약을 맺으려다가 영국이 거문도에서 빵 터트린거에요
4.사발통문은 고부민란, 4대강령,창의문은 1차봉기, 폐정개혁안은 전주화약
5. 호적에 붉은 점이 찍힌다던지 도한이라고 적어놔서 대놓고 차별했죠. '신분제 폐지!'라고 해서 고려시대부터 쭉 이어져왔던 백정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갑자기 없어졌을린 없겠죠. 그냥 법적으론 그렇다는거지 여전히 차별받고 무시당했을테지요..
조러통상조약은 1884년에 체결됬다알고있습니다 .. 제가 배운게 10년지식이라
너무믿지는마세요 ㅠㅠ 제가배운책에 기억으론 ..84년이요
2. 최혜국 대우 없는걸로 압니다
3. 러시아와 수교는 1884년에 이미 맺었어요
5. 신분제가 철폐된다고해서 사회에서 바로 받아들여지는건 아니죠
형평운동이 일어날때까지도 백정에대한 차별이 존재했으니 박성춘이 자신을 조선에서 가장 무지몰각한 사람이라고 할만할때이죠
갑오개혁한지도 불과 몇년밖에 안지났을때니까...
1.양전은 그냥 흥선 대원군 시기에 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사창제는 잘모르겠네요.
2. 조청 상민 수륙 때 최혜국 대우 있어요.
3.84년 진짜 맺은거 맞음.
4. 다른 건 맞고요. 폐정개혁안은 전주화약 체결후 집강소랑 같이 묶어서 알아두는 게 편하고요.
5. 네 직업 기재하고 그래서 막 백정 차별 자식들이랑 같은 학교 못다니게 하는거 등, 일상적 의식차별일거에요.
1. 양전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힘(왕권)을 강화할 때는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슴다. 세금up -> 나라재정 upup 이거등요.
사창제는 유명무실해졌었던 제도를 흥선이 부활시킨 것으로 압니다.
2. 저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보다 먼저 이뤄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는 최혜국 대우가 적용됩니다.
.
1. 양전사업은 토지대장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고려때부터 실시되어온 것입니다. 새삼스레 흥선대원군때 실시된 것이 아니며 흥선대원군의 업적으로 부각되어온 이유는 세도정치기를 거치면서 전세의 누락과 그로 인해 민중의 부담 증가로 인해서 전세를 법에 의해서 걷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한
재정확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창제는 조선 후기에 이미 실시되어 온 것인데 사창제의 원래 목적이 변질되고 있었고 환곡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원래의 사창제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최혜국 대우 규정을 최초로 한 나라는 1882년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입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는
최혜국 대우 규정 대신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천명 규정이 있습니다.
3. 실제로 맺은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비밀리에 이뤄졌기 때문이지만 아무리 비밀로 이루어 졌다고 할지라도
러시아 남하의 위협을 알아차린 영국에 의한 거문도 점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 사발통문과 4대강령은 1차 봉기 즉, 고부민란봉기 직전이구요. 창의문은 무슨 창의문을 말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봉기를 할때 격문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기에 1.2차 봉기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정개혁안은
1차 봉기 직후와 2차 봉기 사이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제도의 개혁은 의식의 개혁을 이루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제도의 개혁이 의식의 개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노력, 시간이 필요함을 전 세계적인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조선 500년을
지배해온 백정에 대한 차별이 쉽사리 없어질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 기재방식 대신에 직업을 기재하는 방식은
일제 시대때까지 이어졌으며 차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