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T [284608] · MS 2009 · 쪽지

2011-10-08 22:57:02
조회수 1,073

국사 고수님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31917

1. 그림은 어느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가상 대화로 꾸며본 것이다. (가)에 들어갈 왕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하 : 그동안 토지 1결당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수확량에 따라 조세를 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황을 살피는 관리의
농간으로 백성의 고통이 심하니, 대책이 필요합니다.

왕 : (가)


① 이제부터는 조세를 동전으로 걷도록 하라.


② 토지 1결당 4두로 조세를 고정하도록 하라.


③ 관리가 농민에게 수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도록 하라.


④ 과도한 수취를 금하고 조세를 생산량의 10분의 1로 하라.


⑤ 토지 비옥도와 풍흉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조세를 정하라.



문제 06.6평가원 문제인데요 답이 5번이거든요 근데 3번 성종의 관수관급은 왜 안되는건가요? 강민성쌤 인강 듣다 보니까 과전법의 일부?로써
답험 손실법 실시하다가 관리들이 답험 가지고 장난칠 치니까 세종이 연분6등,전분9등 실시하게 된거라고 그러시던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림에 내용만 보면 관리들의 농간으로 문제가 많으니 관청에서 관수하는 관수 관급제라고 봐도 무방거 아닌가요?



종로 기출문제 풀이에는 교과서 범위를 벗어난 수능과 거리가 있는 부적절한 문제이다 이렇게 되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3. 다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09.9평)




과전에서는 전주(田主)가 세금을 거둘 때 사람을 보내 현지 조사하고 과중하게 거두고 있으며,
그 밖의 잡물을 함부로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으로 하여금 사헌부에 고발하게 하였지만
초야의 백성들이 어찌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② 곡식 대신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③ 과전의 지급 대상 토지를 경기도에 한정하였다.


④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거두었다.


⑤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수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는 답이 5번인데요 첫 번째 문제랑 이 문제랑 아무 차이 없는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는 전분6등,연분9등이고 이 문제는 관수 관급이 답이네요.



교과서를 똑바로 안봐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진짜 헷갈리네요. 국사 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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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AT · 284608 · 11/10/08 22:57 · MS 2009

    왤케 편집이 안되지 ㅡ;; 문제에 있는 그림 왜 안들어가나요?? 완전 컴맹이라

  • 엘류어드 · 304134 · 11/10/08 23:02 · MS 200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파노 · 367948 · 11/10/08 23:02 · MS 2011

    위에는 토지세(?)..표현이생각안나네...그런거에 관한거고
    밑에는 수조방식에관한거잖아요 ㅇㅇ..문제초점 자체가 다른거같은데요;;..국사허접이라 저도 확신은없지만
    같은문제는아닌듯.

  • 파노 · 367948 · 11/10/08 23:03 · MS 2011

    그리고 문제 맨첫줄에 1. -----
    이부분도 잘읽어보세요..문제가 같은걸 시사하는건아닌거같아용

  • CSAT · 284608 · 11/10/08 23:05 · MS 2009

    토지제도, 수취제도 두개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애초에 외울때 두개 뭉뚱그려서 외워서 그런가 잘 구분이 안되던데;;

  • 파노 · 367948 · 11/10/08 23:06 · MS 2011

    국사책에서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있는걸로 알고있어요 ㅇㅇ
    그 핀트가 아예 달라요..

    토지세에관한제도는 토지세를 얼마나 걷지 이거고?
    수조방식은 어떻게 걷지? 이거잖아요 ..뭐 좀 애매하긴한데 ㅠ

  • 팽귄님 · 385084 · 11/10/08 23:05

    아이고 로그인 안하기로 했는데 이놈의 ㅠㅠ ;;

    '그동안 토지 1결당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수확량에 따라 조세를 조정해 왔습니다.' < - 이걸 봐서 세종 이전이란걸 파악하시고
    1번 답은 5번쪽으로 가야 함 ....

  • CSAT · 284608 · 11/10/08 23:08 · MS 2009

    근데 수확량에 따라 조세를 정해왔습니다. 이 말이 있으니 세종 이전이라고 단정 못 짓는거 아닌가요?
    아닌가 ;; 아 왤케 헷갈리지 뭔가 얼키설키 대충 아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다 틀리네요
    저 문제 첨 풀때 왤케 쉽노 하면서 3번 했는데

  • 팽귄님 · 385084 · 11/10/08 23:1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팽귄님 · 385084 · 11/10/08 23:09

    근데 둘다 관리가 장난질 해서 법을 바꾼거라고 뉘앙스 자체만으로 이거다 아니다를 판단하긴 쉽지 않구요
    ( 사실 국사 뉘앙스가 중의적인게 좀 되요. 그.. 시전상인이랑 공인이랑 헷갈리는 지문 기억하세요 ? 그것도 '중종실록' 보고 파악해야할껄요 --;; )

    그냥 1번은 첫번째 문장이 크리티컬인듯 ...

  • 설경가고프다 · 377206 · 11/10/08 23:11 · MS 2011

    저의 해설을 보아주세욤

  • 팽귄님 · 385084 · 11/10/08 23:10

    그게요 답험손실법이라고 저게 세종 이전의 법이에요.

  • CSAT · 284608 · 11/10/08 23:28 · MS 2009

    그럼 첫번째 문제 "수확량에 따라 조세를 정해왔습니다." 가 답험 손실법이고 이게 세종 이전이니 연분,전분이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 아님 "최대 생산량 300두"니까 아직 연분,전분 이전이니 세종이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

    그리고 답험 손실이 교과서에 언급 안되는 표현 아닌가요? 강민성쌤 수업할때 오버하는건지 알았는데 ;

  • 설경가고프다 · 377206 · 11/10/08 23:07 · MS 2011

    ..... 님 이문제 조심하셔야되요 교과과정 벗어나는거 아닙니드..

    세종 실시이후 1결 최대 생산량 300두에서 최대조세 30두였던게 전분9등법에 의하여 최대20두로 바뀐거에요 즉 위 지문응.. 세종이 전븐9등 실시 이전의.폐단때매 전분9등을 시행하게된 배경을 설명하는거임... 문제 전혀어보음

  • 설경가고프다 · 377206 · 11/10/08 23:08 · MS 2011

    ㅠㅠ 제 명쾌상쾌해설을 보세욤...

  • CSAT · 284608 · 11/10/08 23:15 · MS 2009

    ㅋㅋ 근데 종로 기출 풀이는 너무 자신있게 교과 범위 넘어갔다고 되 있는데 ㅠㅠㅠ
    교과서 등한시 하니까 이런거에 걍 확 가는듯

    아... 이제 알았다... 답글 달아주신분들 글 보고도 한참 멍때렸네요.
    최대 생산량 300두니까 아직 연분9등 실시 이전이라 세종으로 봐야 한다는거죠?

  • 설경가고프다 · 377206 · 11/10/08 23:16 · MS 2011

    네 햇갈리지마쇼요 다른분들도 달아주서ㅓㅆ는데

    제가 쓴게 올바른 해설입니당

  • 올해끝낸다 · 277090 · 11/10/08 23:0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올해끝낸다 · 277090 · 11/10/08 23:13

    저기... 질문이 이슨데요 그러면 연분전분 이후로는 수확량에 따라 조세 정한게 아닌가요?
    그리고 ..... 계속 궁금헸던건데 최대생산량 300두라는게 그 이상 생산하지 말란건가요 아님 그이상 생산도 300두로 간주한다는 소린가요...;;

  • 파노 · 367948 · 11/10/08 23:14 · MS 2011

    그러니깐 1결이라는게 크기가 다 다른거일거에요 아마.
    토지마다 수확할수있는양이 달라서 최대 300두라는게 걸려있는걸로..강의에서 들었던기억이.

  • 올해끝낸다 · 277090 · 11/10/08 23:19

    그건 알겠는데..... 최대 300두라는게 그 이상 생산을 제한한다는거에요? ?? 아 이렇게 사소한거에 집착하면 안되는데...

  • 파노 · 367948 · 11/10/08 23:25 · MS 2011

    1결 내에서는 제한한다는걸로 봐야될거같아요.
    근데 이런거까지는...안나오겠죠..

  • 설경가고프다 · 377206 · 11/10/08 23:15 · MS 2011

    연분전분 이전에는 최대 조세가30두였구요

    연분전분 이후에는.. 상상에 20두 하하에4두 받았어요
    .. 조심하삼...

  • Never.stoP · 287359 · 11/10/08 23:14 · MS 2009

    첫번째 문제에서
    그동안 토지 1결당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수확량에 따라 조세를 조정해 왔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하시고 국사책 154쪽 본문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조정 =>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 조정
    ex) 올해 미곡 250두가 생산되었다.( 수확량 : 250두 ) -> 미곡 25두를 걷자.
    2. 수확량을 매기는 단계에서 지주가 농간을 부림.
    ex) 실제루 150두가 생산되었으나 작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수확량을 부풀림.

    여기 까지가 1번 문제구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3. 토지비옥도와(전분6등) 풍흉의 정도(연분9등)에 따라 조세를 걷도록 함.
    결과))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게됨.
    4. 그러나 역시 풍흉의 정도를 왜곡하거나 조세 외 잡물을 함부로 거두면서 폐단이 다시 발샌
    ex) 실제로 하하( 4두 ) 년인데 하상년으로 ( 8두 ) 평가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종 때 관수관급제 실시.



    2번은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나 1번 문제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교과서에 직, 간접적인 서술이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통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교과과정 밖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CSAT · 284608 · 11/10/08 23:53 · MS 2009

    오... 그 사이에 국사책 페이지 까지 적어주시고 대단하시네요 와........

    그러면 첫번째 문제가 관수 관급이 답이 되려면 신하가 저 말 말고 어떤식으로 해야될까요?

    그리고 첫번째 문제는 1)최대 생산량 300두 2)수확량에 따라 조세 정해옴
    이걸로 세종으로 간다면

    두번째 문제는 제시문 보는 관점?이나 키 포인트 같은거? 없는거 아닌가요

    연분전분,관수관급 다 관리들의 농간때문으로 본다면 두번째는 첫번째 문제에서 언급된 최대 생산량300두,수확량에따라 조세

    이 두문장 없으니 관수관급으로 가야 되는건가요??

  • Never.stoP · 287359 · 11/10/14 00:16 · MS 2009

    관리들의 농간 때문에 조세 제도를 개혁한 것은 관수관급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교과서 서술에서도 관수관급제를 설명하는 본문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1번문제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추론한 것이죠.

    애매한 면이있으나 정리하면

    1번 문제의 핵심은 ''최대생산량 300두, 수확량에따른 조세징수'' 라는 것이고

    2번 문제의 핵심은 ''관리들의 농간 방지책'' => 교과서 서술상 관수관급제

    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 인생패배자 · 354317 · 11/10/08 23:59

    신하 말주머니 내용이 교과서 본문 그대로 서술한걸로 기억합니다...

  • 도보란인 · 347336 · 11/10/09 00:20 · MS 2017

    1번과 2번의 차이가... 전주답험,관답험 // 전주가 직접 수조, 관수관급 인거 같습니다.
    고종훈t 강의 들으면서 알게된건데.. 답험과 수조는 다르지요? (답험은 순수하게 수조량 조사, 수조는 조세 받아내는거)
    1번 문제는 관리들이 자기 멋대로 작황을 높게 측정해버린다는게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최대 300두라는 거에서 연분9등 이전의 과전법이란거 알 수 있지요.) 수조권자인 전주들이 답험을 해서 생긴 문제를 논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직접 답험을 하고 수조량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본 기억은 없는데 전주답험에서 관답험으로 바뀐게 세종 때입니다. 그래서 5번.

    2번은 전주가 직접 조세를 걷으면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잡물까지 거두는 등 폐해가 있는걸 보니... 이걸로 인해 관수관급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 키신 · 344253 · 11/10/10 00:47 · MS 2010

    님이 이글 보실 지는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이유를 알려드릴께요 다른분들은 핵심을 못찌르고 계시네요...
    평가원은 오답시비를 가장 싫어합니다. 2번쨰 문제에서 '사헌부'라는 키워드가 들어간걸 보면 알수 있죠 그니까 두번째 문제는 일단 조선시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봐야 합니다. 계다가 최대 생산량이 300두로 정했는지는 알 수 없죠 ... 즉 그냥 조선시대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고 봐야합니다 300두라고 컴플레인 걸만한 여지가 있죠 그래서 선지에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이야기가 나온거에요 .. 무슨 뜻이냐 하면 연에 따라서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라는 선지가 나오면 복수 정답이 될만한 요소가 있죠 ... 한마디로 토지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하는건 대책이 될 수 없죠 토지 생산량 정하는것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ㅋㅋㅋ..
    그에 비해서 첫번째 문제는 300두 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국사책 전체에서 세종이 공벙을 시행하기 전 까지만 적용 되죠
    그니까 조선 초기 태조부터 세종까지만 적용되요 결론적으로 첫번째 문제는 정확한 시기가 주어졌다고 봐야 하고 두번쨰문제는 관수관급제 이전까지의 조선의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 그래서 두번째는 선지가 확실히 갈리는 겁니다 ...
    엄청 고심해서 썼으니 님만 읽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