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매화송 모의고사 2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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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송 모의고사 2회.pdf
매화송 모의고사 2회 해설.pdf
투표 때문에 다시 올림...
9월 전에 왔오
컷 50점은 허수라고 생각할거야!
6번 지문 수정, 18번 보기 수정 답은 그대로입니다
2018. 09.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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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Dd_oX-KSNM?si=wFfI3p5Nawdi5lB...
질문이랑 오타 및 수정은 여기에 달아주오

다시 왔오
형법만큼은 틀려본 적이 없었건만...법과 정치 형법은 별 거 없어...
뚜까 맞아 봤누 형법으로???
형법에 처벌받은적은 한번 있습니다.. ㅠㅠ
오오잉?
아니 10 반인데 화력 왜이래... 만드는데 힘들었오...

주말에 풀어보고 댓글로 후기남기러올게요
좋은 생각법정추
법정은 매우 실용적인 과목이쥬
임대차니 소비자 보호법이니 하는 거 써먹기도 전에 다 까먹었네요 ㅋㅋㅋ
형님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실력이 어느정도 향상되어 1회차부터 풀려는데 1회차 링크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덕코인 놓고 갑니다^^7
https://orbi.kr/00017572021
갔다오슈^^7
형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베 뚝배기 깨지러 갔다 오겠습니다^^7
뚜왕뚜왕^^7
법린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만들면 하루에 하나씩 만들 수 있오
감사합니다 내일 풀어볼게요! 평가원 수준에 많이 벗어나지는 않죠?
12번이 약간(?, 좀 많이 ㅋ?) 벗어난 감이 없잖아 있지만, 나머지는 뭐... 내면 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함

우왕 최고에요 감사드립니당 !!
법정러는 행복해요. 만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ㅠㅠ !덕코인을 달라

덕코로 워너원 레어를 하나 더 사시려구...
법정러들 팬티벗고 팬티질러
내신까지 법정 3년차 주말에 달립니다너무 쉽네요. 2분컷 12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잘풀고있어요 (너무 어려워요..ㅜㅜ) 법과정치를 아는 동생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혹시 적절한 시중 개념서(교재) 아시는 것 있으신가요? 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수특 수완 기출 이외에는 본 적이 없어서 ㅎㅎ..
앗..... 기본에 충실하셨군요..! 아무튼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풀고올게욤
ㅁㅐ화송님 국제정치사 파트 공부해야하나요? 14년기출이 마지막이던데
책에 있으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요?
솔직히 그냥 내봄 ㅋㅋㅋㅋㅋ
근데 나올지 안나올지는 나는 모름
18번 문제 질문해도 될까요?
헌법 제6조
1 헌법에 의한 체결, 공표된 조약 '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저는 국제관습법, 국제법의 일반원리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라고 배웠는데 틀렸나요?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도 있어서 체크한건데..
22222 저도 이거 3번도 맞는선지같아요

이 부분은 오류네요 ㅠㅠ꼬다가 헷갈렸어요
근데 3번문제에, 왜 헌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두셨나요??
글고 14번은 너무해요.. 10분넘게 아니 왜 5번이 아니라 1번이야? 이러고 있었어요ㅠㅠ
8번, 11번, 15번, 17번 건져갑니다. 17번도..ㅠㅠ
그 3번문제 지문 (가)는 헌재 결정입니다. 수감자에게 선거권을 주지않는 것은 보통선거에 위배되지 않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게 선거권을 주지않는 것은 보통선거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14번 문제를 읽읍시다.
음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랑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듯..
그냥 대학생의 지적허영 정도의 의미만 있는듯..
솔직히 선거자료빼고는 ..
지엽적인부분이너무많은듯 정치파트에서 너무힘준경향이 있다고생각(물론 배워갈점은 있다만 최근트렌드에도맞춰주면서 선지하나정도헷갈리게해서 더주목해라는 학습의 의미 정도 선지하나씩넣어두면좋을것같네요)
잘풀었습니다 1컷50은 에바꽁참치고 수능때되면 1컷46까지는 떨어질수도있겠네요
이번에 정치(특히 6번)은 잘뽑은 것 같고 법은 꼰 경향이 없잖아 있네요
정치가 꼴 게 없습니다. 선거빼고는
지엽적인 부분은 보통 법에서 나오죠
9 11 13 14 15 16 17 정도는 보기 한 두개 빼고는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암튼모의고사 잘풀었어요
다음엔 무난무난하게 가며 선지를 빡세게 해볼렵니다

*출제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40점 넘는 분이 존재하긴 할까요? ㅋㅋㅋㅋㅋ
잔뜩 털리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20점 정도 떨어져서 일단은 28점..이구요, 간과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만 몇 문제는 고등학생에게 물어보기에 수준이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12번, 17번 등)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 선거구 6번 문제에서 2안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a당 2석, b당 1석으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 선거구 37/43, 다 선거구 35/43, 라 선거구 27/31 여기 3개만 2위로 낙선한 후보자/당선자 값이 0.8 넘어가고, 나머지는 0.8이 안되더라구요
2) 8번 문제에서 2번 선지가 탄핵 심판 관련 내용인데, 만약 국무 위원 / 국회 의원 겸직 중이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무 위원은 탄핵 소추의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18번 문제의 3번 선지에서, 국제법은 국내법의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a b c 모두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2)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어도,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무위원이므로 같은 기관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피청구인이 같은 기관이... 이면 거의 뭐 사단법인 지문에 대표이사랑 비슷한건가 싶네요
3) 이거가 저도 진짜 궁금한건데, 법의 일반원리가 과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지.. 이용재t 개념에서는 그냥 헌법으로 묶어서 설명해주셨는데.. 국제관습법은 교육청 문제 중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거 본 적 있어요.
일단
2 : 겸직은 가능하나, 이 경우 국무위원직(보통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이지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아닙니다. 탄핵 소추의 청구인은 국회(국회의원)인 것으로 보았을 때, 같은 기관인 국회의원은 피청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무의원과 겸직한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 당한 경우 국무의원이라는 기관이 탄핵 소추 당한 것이지, 국회의원이라는 기관이 탄핵 소추당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전 있었던 박근혜의 탄핵심판을 보시면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박근혜와 사인(私人) 박근혜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3 : 이부분은 오류같습니다
헛헛 머리가 안돌아가네요
1 : 그렇네요 핫핫 아아아아아 자작 힘들어
12번은 그냥 한번 미쳐보자라는 느낌었고
17번은 어렵게 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7번은 5번선지 빼고는 교과서에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가아능한가요
가아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