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렌디라 [820809] · MS 2018 · 쪽지

2018-08-15 19:49:49
조회수 598

욱일기 무늬 금지에대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103538

독일이 하켄크로이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법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형법 제 86조.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 수단 배포
(1)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선전을 위해 국내에서 배포, 생산, 저장, 수입, 수출하거나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만들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자
(2) 1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선전 수단은 
자유 원칙, 민주주의 헌법 질서 그리고 국제적 정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11조 3항)이다.
독일 형법 제 86조a.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
(3) 제 1항은 선전 수단이나 행위가 시민 계몽, 위헌 행위의 방지, 과학과 예술의 발전, 연구 또는 교육, 현재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또는 그 비슷한 목적을 가진다면 그 효력을 잃는다. 



독일이 하켄크로이츠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자유 원칙, 민주주의 헌법 질서 그리고 국제적 정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선전 수단'으로 사용되는것을 막기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위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불교의 만卍자가 있는데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한 이런 무늬는 전세계적으로 여러 유물이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불교에서 이걸 쓴다고 오해를 살순있지만 나치라고 불리진않습니다. 물론 네오나치가 이 卍자를 군국주의적인 상징으로 선전된다면 법으로 사용이 금지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3항은 만약 이게 다큐멘터리나 교과서에 나오는것도 금지해야되냐? 그건 아니다를 설명하는 거죠.


욱일문양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만 있는 문양이 아닙니다. 하켄크로이츠는 십자가의 변형이지만 욱일문양은 자연적인 형상을 본떳기때문에 정치적,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태양을 모티브로 한다면 등장할 수 있고 실제로 후광효과나 빨간색 줄무늬로 논란이 되었던 만화나 디자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몇년전에 욱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나 여러 문제가 많아서 현재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요. 욱일기임을 쉽게 드러낼 수 없기에 독일처럼 법을 제정한다면 만약 흰바탕에 빨간 줄무늬를 옷을 입은 사람은 경찰서로가서 자신이 일본 군국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해야하는 극단적인 예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와같이 욱일기의 범위를 정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당시 일제의 국기였던 일장기,일본황실의 상징인 국화는 왜 금지되지않냐?같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차세계대전 후 종전 후 하켄크로이츠와 독수리같은 나치를 상징하는 상징을 모두 폐기하고 금지한 독일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일본에서 욱일기와 욱광무늬가 사용되는 이유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벌인 진주만 공습과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약 35만명의 사상자 피해를 입은 미국이 욱일기의 존재를 절대 모를리가 없습니다. 전쟁기간동안 미국내 일본계 전체를 이유없이 모두 잡아 가둘정도로 반일 감정이 절정이었던 미국이 욱일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것은 2차대전 당시 미국은 욱일문양을 일제의 군국주의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일미국은 엠블럼에 욱일 문양을 넣고있구요.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에선 분명히 욱일기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욱일무늬자체가 제국,군국주의를 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동아시아 지역들을 제외하면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등은 전혀 인식이 없기때문에 욱일기의 외국에서의 사용 논란이 좀더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인이 국제축구경기에서 얼굴에 욱일 무늬를 그리는 것이 불쾌하고 한국에서 공격하는건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의미를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하나 이겁니다.


얼마전에도 유럽 패션쇼에서 욱일 무늬와 비슷한 디자인이 공격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디자이너가 이 문양을 군국주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디자인한걸까?라고 물으면 그 나라에선 쉽게 동의하지 않을거같습니다. 





결론은

1. 한중일 지역이 아닌, 욱일 상징을 전혀 모르는곳에서 사용되었고 일본 군국주의적인 상징으로 쓰인게 아니라면 

와~이것도 극우네 라고 달려들게 아니라 그냥 동아시아에선 이런 의미라고 알려줘야되는게 아닌가


2. 직접 침략을 받은 동아시아내에서 충분히 깔수있음.    





+) 추축국의 한축이었던 이탈리아 파시즈의 상징인 파스케스도 있는데 아마 이탈리아가 전쟁때 임팩트가 없어서 그런지 유럽에서도 크게 금지하지않네요. 솔직히 잘모르겠음.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에서 인공기를 금지하는 것이랑 저 독일법이랑 써진 형식이 흡사하네요. 마지막 항에 교육 목적은 허용하는 거라고 설명하는것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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