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이드잭 [521447] · MS 2014 (수정됨) · 쪽지

2018-06-30 20:42:06
조회수 16,631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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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지훈입니다.

요새 글을 좀 자주 쓰니까 저보고 안 바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석하게도 안 바쁩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있는 것이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ktx타고 서울에 한 번씩 다녀오면 되고 해서

시간적 여유도 있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 글이나 많이 써놓으려고 합니다. 놀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어제 오늘 오르비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해서 글이 좀 많아서 

여기에 대해 써보기로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잠깐 머리 식힐 겸 읽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그냥 쉽게 쓰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 4의 권력기관입니다.

우리는 삼권분립의 시대가 아닌 사권분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 행정수도이전사건 이후부터라고 생각되는데, 그 전까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있는지도 잘 모르다가 이 사건 이후 국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헌법재판소가 박탈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 굉장히 대단한 권력기관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거기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현재의 우리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위헌 및 합헌 결정 등의 용어가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가까운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는 드문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 기자들도 기사 제목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사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검색해보니 ‘결정’이 아닌 ‘판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판결은 변론과 판결문 작성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특정 사안에 대한 종국적 판단을 내리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기에,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사들의 제목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수정되어야함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비추어볼 때 여러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삶을 살아갈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할 필요는 없으나 잘못된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간단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이를 토대로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헌법재판소란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주요한 두 가지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헌법률심판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이라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사자의 제청 신청 혹은 법원의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중요 키워드는 ‘법률’과 ‘전제성’입니다. ‘법률’은 뭐 다들 아실테고,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사건이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일 것’,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 당사자의 제청 신청 혹은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해 판단을 요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둘째,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제 68조 제 1항]

헌법소원 심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보통 헌법소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의미하는데, 이 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때에 이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위하여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법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보충성을 요구합니다. 거기다가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및 변호사강제주의 청구기간의 준수 등도 요구하기에 꽤나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추상적인 설명으로는 감이 안 오시죠? 현실적인 사례를 들자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변호인이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68조 제 2항]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그 실질이 앞에서 살펴본 위헌법률심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 것 같다고 재판부에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기각 혹은 각하해버린 경우 당사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이를 이유로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형태의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메인에 이번 사건이 떠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니 결정 요지 중 사건 개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네요.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또는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병역법 제5조, 제88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 중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위의 내용을 볼 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과 관련된 것이니, 본 사건은 실질적으로 앞서 본 위헌법률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의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무턱대고 위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그 기준으로 삼고 엄격하게 이 요건들을 판단하며 최대한 입법부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법원에의 존중과 더불어 이러한 입법부의 존중을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양 권력에 대한 존중으로 풀어서 해석해볼 수도 있지만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이에 접근하자면 이러한 장치들을 헌법재판소의 ‘살아남기 기술’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판단기준을 포함합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둘째, 수단의 적합성. 

셋째, 침해의 최소성.

넷째, 법익 균형성.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입법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수단(처벌 등)을 강구하고 있으니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문제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한 번에 묶어서 판단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후 핵심적인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의 판단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직접 이번에 위헌으로 결정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한 번 볼까요.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병역종류조항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 병역종류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대체복무제는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비하여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수단임이 명백하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병역종류조항과 동등하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 위와 같이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병역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그 도입을 미루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3) 법익의 균형성

○ 병역종류조항이 추구하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은 대단히 중요하나, 앞서 보았듯이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반면,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제한 및 해직,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 등 상실, 인적사항 공개, 전과자에 대한 유·무형의 냉대와 취업곤란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네, 그럼 위와 같이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헌법불합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위헌이면 위헌이지 헌법불합치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보니 위헌은 위헌인데, 일단 잠정적으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결정입니다. 왜 위헌인데도 잠정적으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 중 고엽제로 인한 병리적 증상이 1993년 이전에 발생한 자에 대하여만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1993년 이후에 증상이 발생한 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여 이러한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고 해봅시다.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여 바로 위헌결정을 해버리면 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1993년 이전의 발병으로 인해 기존에 보상을 받던 자들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라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변형결정’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시점 이후로는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며 입법부에 대하여 새롭게 수정된 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지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6(헌법불합치) : 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이하‘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보다 더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보다 법리적 탐구가 필요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5조는 왜 합헌인가의 여부는 논외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매커니즘에 대한 형식적, 절차적 논의였다면, 나머지는 실질적 위헌 여부 판단 내용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분단이라는 현실로 인해 징병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개인의 양심 중에서도 종교적 양심의 충돌문제입니다.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하면 이 때 양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인격적 토대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내면의 마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소수자의 양심이 문제됩니다. 다수의 양심은 국가의 권력작용을 지지하는 근거로 쓰일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본 사건에서도 네이버 댓글을 보면 ‘사이비 종교’를 믿는게 무슨 양심과 관련이 되어있냐는 등의 댓글들이 있던데,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영역은 결국 이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양심이기에 이러한 댓글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논외기는 합니다만 ‘인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악범이라고 언론에 의해 지목된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수사행태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권’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원에 의해 유죄로 판결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들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범죄의 실상에 대해 분노하고 피해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성을 통해 지나친 공감을 자제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양심의 자유에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포함이 됩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아마 본 사건의 청구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자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집총거부’를 그 교리 중 하나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종교를 믿는 자에게 ‘군대에서 총기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굴절’을 강요하는 셈이 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되고, 대체복무제를 통해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징병제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취할 때 반대편에서 이를 공격하는 논리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그럼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 종교를 믿는 척하면서 군대를 안 가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격이 현실을 재판관행을 잘 모르는데서 온 ‘논점 이탈’ 혹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체복무제 자체를 막아버리는 법체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일 뿐, 대체복무제를 열렬히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영역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에 반대할 뿐,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악용하여 징병제의 건강성을 해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되 그 판단을 분단국가라는 현실에 비추어 굉장히 엄격한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선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 무죄를 판단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허술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종교적 행사 참석 횟수, 가족들의 종교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하여 누가 봐도 명백히 그 사람에게 군대에서 총기를 들게 하는 것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에 이를 때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길게 쓸 생각은 없었는데 쓰다 보니 한 시간은 걸린 것 같네요. 

이 정도 시간을 투자했다면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꼭 법 관련 주제가 아니라도 인문학적, 혹은 사회과학적 주제에 관해서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글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원성의 시대입니다. 저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0 XDK (+12,100)

  1. 11,000

  2. 1,000

  3. 100

  • 헐마이니 · 819823 · 18/06/30 20:43 · MS 2018

    장문에 약한 오르비언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0:44 · MS 2014

    그래서 좋아요가 없는건가요 ㅜㅜ

  • 44일 죽전 · 730406 · 18/06/30 20:44 · MS 2017

    와 이거쓰시는데 1시간밖에안걸려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0:47 · MS 2014

    조금 더 걸린 것 같네요 ^^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라 좀 빠르게 쓴편인 것 같습니다.

  • 44일 죽전 · 730406 · 18/06/30 20:58 · MS 2017

    궁금한게있는데 글과는논외로 무죄추정의원칙때문에얼굴을가린다고하셨는데 유죄판결후에는 성범죄자를제외하고 왜 얼굴을공개하지않나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2:42 · MS 2014

    그것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수사관행에 의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초상권개념이 부각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 때부터 범죄자들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관행화되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 미도리야 이즈쿠 · 776917 · 18/06/30 20:45 · MS 2017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0:48 · MS 2014

    너무 길게 썼나요 ㅎㅎ.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ㅠㅠ

  • 미도리야 이즈쿠 · 776917 · 18/06/30 20:45 · MS 2017

    일단 글쓴이님이 잘생겼네요

  • 갖고 싶어 · 690775 · 18/06/30 20:46 · MS 2016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도 거절하고있습니다 오직 민간산하 대체복무만 하겠다고 하네요 ㅋㅋㅋ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0:46 · MS 2014

    그래서 그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저는 제도변경은 지지하나 그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 None. · 652937 · 18/06/30 20:46 · MS 2016

    세줄요약좀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0:48 · MS 2014

    ㅋㅋ 세줄 요약하려고 한참 생각해봐도 못하겠습니다.

  • 매화송 · 755252 · 18/07/01 01:16 · MS 2017

    헌재는 법원이 아니다.
    양식적 병영거부 처벌 헌법 불일치 결정
    존버 메타 개꿀띠~

  • 법과 정치 · 762906 · 18/06/30 20:47 · MS 2017

    법정 개념정리 개꿀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0:47 · MS 2014

    법과정치에서 헌법소원도 다루나요?

  • 亦君恩이샷다 · 818498 · 18/06/30 20:51 · MS 2018

    네 위헌심판형이랑 권리구제형? 어쨌든 조금 다뤄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0:57 · MS 2014

    법과정치 왜 하는거죠? ㅋㅋㅋㅋ...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은데요..

  • 亦君恩이샷다 · 818498 · 18/06/30 21:00 · MS 2018

    그러니까요..제가 왜 했을까요
    일반사회과목 중 외울게 많은 대신 말장난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간지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01 · MS 2014

    ㅋㅋ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진짜 헬인것 같습니다. 자료도 거의 없는 듯하고요. 법정은. 거기다가 선택자가 적고 어려운 영역이라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

  • 亦君恩이샷다 · 818498 · 18/06/30 21:02 · MS 2018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제는 뭐가 되는겁니까ㅜㅜ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03 · MS 2014

    그건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ㅎㅎ

  • 법과 정치 · 762906 · 18/06/30 21:07 · MS 2017

    법정개꿀인데외않헤?
    6평 48점 백분위 99라구~~~





    법정은 자료가 너무없어요
    사실 자료야 9급 7급 기출 보면되지만 그건 교육과정 넘어서...
    민주주의 정치체계 선거도표 헌법 부동산법 형사법 상속법 국제법 노동법 커버하는 킹갓법정조아

  • AU3XgjPc7kGR2x · 760345 · 18/06/30 21:35 · MS 2017

    양 많아도 공부한만큼 점수나와서 개꿀과목이에요 ㄷ 자료도 필요없는게 양이많은대신 내용이 얕아서 더찾아볼것도 없는데..!

  • John Mayer · 815493 · 18/06/30 21:54 · MS 2018

    내신에선 이거 5개다해요

  • AU3XgjPc7kGR2x · 760345 · 18/06/30 22:26 · MS 2017

    개재밋는 파트인데! 법정 꿀임
    경제도 꿀인거 모르는것처럼 법정꿀인거 다들모름 ㅜ

  • 동스 · 701272 · 18/06/30 23:08 · MS 2016

    ㅋㅋㅋㄹㅇ

  • 밀베황 · 571955 · 18/06/30 20:49 · MS 2017

    아 방심하다가 ‘애석하게도 안바쁩니다’에서 터져버림

  • 밀베황 · 571955 · 18/06/30 20:51 · MS 2017

    노력했는데 멍청한 이과생이라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집가서 정독해볼게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0:57 · MS 2014

    다음 주제로는 좀 더 이과친화적인 것을 선정해볼게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0:57 · MS 2014

    애석합니다. ㅠㅠ

  • Qurrent · 818180 · 18/06/30 20:52 · MS 2018

    다읽으면 국어 만점 씹가능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00 · MS 2014

    네 당근입니당

  • 민미니 · 812195 · 18/06/30 20:56 · MS 2018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01 · MS 2014

    댓글 감사합니다.^^

  • 하시발 · 709046 · 18/06/30 20:58 · MS 2016

    글 읽어보니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혹자는 대체복무제가 군기강을 저해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필터링 할 수 있다면 사회 공익에 필요한 인원들을 대체복무자들로 보충함으로써 종교적 다양성도 인정해주고 더욱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00 · MS 2014

    아주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토론 프로그램의 문제가 자신의 의견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건강한 토론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와 B가 대립하는 접점에서 A를 지지하더라도 B의 근거의 설득력을 검토해보고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태도를 지향하시는 것 같네요^^.

  • 율뉴율뉴 · 815538 · 18/06/30 20:58 · MS 2018

    멋있는 생각이세요 저도 찬성하는 쪽이에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02 · MS 2014

    동의하시나요^^. 반대하는 분도 곧 나올 듯한데

  • 만난난 · 777414 · 18/06/30 21:07 · MS 2017

    유익한 글이네여 이번 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갑니다!!
  • 만난난 · 777414 · 18/06/30 21:08 · MS 2017

    와 근데 읽는데 20분 걸렸네../아 20분은 아니구나 아무튼 잘 읽었습니다! 판단을 엄격히 한다니 다행이네여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18 · MS 2014

    유익했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엔 좀 더 수험 친화적인 주제를 다뤄봐야할 듯합니다. ^^

  • 셀프힐 · 507093 · 18/06/30 21:19 · MS 2014

    일단 인쇄해서 구조 독해하고 다시 댓글달러올게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32 · MS 2014

    구조 독해 ㅋㅋ 역시 오르비네요. 비문학지문이라 생각하고 읽어보셔요.

  • 베리베리0 · 818641 · 18/06/30 21:23 · MS 2018

    법과정치 복습하고 갑니당..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무작정 비난하는것도, 옹호하는것도 확신이 잘안섰는데.. 대체복무제가 엄격하게 잘운영된다면 올바른 해법이 될수있을거같아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33 · MS 2014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쌓인다면 더 크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박보영. · 806975 · 18/06/30 21:27 · MS 2018

    일단 논리로못이길테니 반대는없을듯합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32 · MS 2014

    다음번엔 객관적 팩트만을 제시하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ㅠㅠ

  • 청서 · 805796 · 18/06/30 21:28 · MS 2018

    다 읽었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를 하되 최소 3년이상, 현역병보단 강할 순 없겠지만 사회복무요원(4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 현역과 동등한 합숙 체제, 국방부 관리하에 있어야한다는 조건부 아래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모쪼록 현역병들도 불만이 없고 병역거부자들도 불만이 없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31 · MS 2014

    합숙체제라..^^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집총거부'가 양심적 자유와 관련되어 중점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군대와 비슷한 정도의 강도로 복무를 수행해나가야한다는 생각이군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 뱃사람 · 490111 · 18/07/01 12:40 · MS 2014

    현재의 국방부 체제 아래 합숙 관리된다면, 대체복무 지원자에게 지옥문이 열릴 겁니다. 거기 근무하는 현역군인 스스로, 또는 주위 압력에 의해 엄청난 폭력이 발생할 거지만, 대체복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입소를 거부하면 진짜 야비하다 소리 들을테니 이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겁니다.
    대체복무 제도는 군 개혁, 특히 병영 문화 개혁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양심을 징벌하는 합법적 통로가 될 겁니다.

  • 청서 · 805796 · 18/07/01 13:52 · MS 2018

    그 문제는 저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국방부 관리하라는 것이 국방부 계열 관공서에서 근무 하는것이 아닌 소속+관리감독만 국방부이면 된다고 봅니다.

  • 도희 · 495790 · 18/06/30 22:04 · MS 2014

    저랑 똑같은 생각 역시...ㅎ

  • 백점공장 · 819739 · 18/06/30 21:35 · MS 2018

    그래서 군대 현역 병사로 다녀오셨나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37 · MS 2014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신상과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 백점공장 · 819739 · 18/06/30 21:41 · MS 2018

    매우매우 주제와 밀접하죠

    현역병사로 가셔서 사회에서의 인정은 노예취급으로

    바뀌고 명령에 복종하는 삽질러만 2년하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실꺼에요.

    현역병사로 가라는 말도아니며 안갔을것라고

    예상하고 돌려까는것도 아닙니다.

    국가적 효율성을 보면 님의 말이 맞겠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효율성때문에 반대하는것

    이아니라 형평성 때문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그 누구도 불특정 타인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수명2년을 헌납할 사람은

    단언컨데,없을 것 이며 헌납하고 싶지

    않더라도 “강제”로 가는곳이 군대입니다.

  • 뱃사람 · 490111 · 18/07/01 12:44 · MS 2014

    삽질러 2년 이상 했으니 저는 자격 있습니다. 근데 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백점공장 · 819739 · 18/06/30 21:44 · MS 2018

    병사로,FM으로 다녀온사람아니면 이에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언급할 자격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AU3XgjPc7kGR2x · 760345 · 18/06/30 21:51 · MS 2017

    제 생각에 필자분 법무관으로 가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 백점공장 · 819739 · 18/06/30 22:00 · MS 2018

    법무관도 현역법무관이있고 검찰청유관기관이나 공공직할기관 산하기관에서의 공익법무관이있습니다.
    일반 만약 공익법무관이라면 일반 사회복무요원보다도 월등한 혜택이며 이에대해 언급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인중에 현직 판사 현직 검사 현직 현역법무관 헌딕공익법무관이 모두 있고 현역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전직법무관출신모두 이생각에 동의하는바 이며 저도 동의하며 아마 근무시작하시면 동의하실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복무를 안해보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76일연대전사 · 762663 · 18/06/30 22:30 · MS 2017

    결국 님 주장은 군대 안간 남자는 군대 관해서 논하지 마라라는건가요?

  • Walker. · 807708 · 18/07/01 00:06 · MS 2018

    주장이라고 꼴에 적어 놓은거 존나 웃기네ㅋㅋ 아무리봐도 논점 일탈의 오류인데 아니라면서 내세우는 주장은 특별변론의 오류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개웃김 근거 반박 필요도 없고 걍 논리구조로 파훼되네

  • 76일연대전사 · 762663 · 18/07/01 00:57 · MS 2017

    밑에 댓글다셨던데 걍 댓글 여기에 달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선생님께서는 ' 대체복무제도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징병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

    생각한다'라며 글 쓰셨습니다.

    논지는 단순히 종교적인 목적으로 군대안가는거 인정! 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의 양심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공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

    대체복무제를 지지한다는 거죠

    근데 님 댓글 보면 감정에 치우치셔서 그런지 핀트가 어긋난거같네요

    '난 군대갔다왔고 넌 군대가지않았으니 군대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꺼야

    그러니까 니들은 군대에 관해 말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만 힘들면

    불공평하니까 니들도 다똑같이 힘들어야지 안그래? 양심 개소리하지마! '

    님 댓글은 딱 이정도로만 느껴지네요

    저도 대체복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긴합니다만

    다음부턴 반박하실때는 감정에 치우치지않고 객관적으로 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 草綠. · 728629 · 18/07/02 18:01 · MS 2017

    진짜 ㅋㅋㅋ 오르비언 수준...

  • 이빗 · 774699 · 18/06/30 21:37 · MS 2017

    대체복무제 하는 대신에 확실히 일반 군인들이 하는 일보단 조금 더 힘든 일(진짜 지뢰제거라던가..) 시키면 합리적이고 좋을거 같은뎅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52 · MS 2014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 의견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정시든수시든가즈아 · 809308 · 18/06/30 21:39 · MS 2018

    에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왜 군대를 가야되는지.. 왜 선택권이 없는지...글이랑은 상관없지만 한탄스럽네요ㅠㅠ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53 · MS 2014

    특히 공부와 관련되서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ㅠㅠ

  • 상어고양이 · 704474 · 18/06/30 21:40 · MS 2016

    최근에 이 주제와 유사한 책 읽으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글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좋네요.

    20대 이상 현대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남성 대부분이 군필이기에 배아파서 그동안 철저하게 여론이 편향됐는진 모르지만 애국,안보,전쟁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2년동안 철저하게 박탈시키는 병역 제도가 그리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만 나오면 대안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뿔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런거지 등. 민주적으로 성숙해져가는 한국사회에서 소수를 핍박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은 안하고,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금도 왜 헌재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조차 하지않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깝습니다.

  • 이빗 · 774699 · 18/06/30 21:41 · MS 2017

    저도 '그 종교' 싫어하긴 합니다만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 일어나면 아무래도 배 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55 · MS 2014

    논의에 논의가 더해지면 한 쪽 면이 아닌 다른 쪽면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집단지성의 양면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또 감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기도 하거든요.

  • 한방펜타킬 · 812247 · 18/07/01 07:34 · MS 2018

    죄송한데,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 금지 조항인 29항을 비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대체복무 때문입니다.

    즉, 징병은 강제노동이 아니나, 징용(대체복무)는 강제노동이다 이겁니다.

    애국 안보 전쟁 이유아니고서는 개인의 양심 자유를 박탈 할 수가 없죠. 국제법에 따르면 대체복무 하게끔 한게 잘못입니다.

  • Delta · 742576 · 18/06/30 21:43 · MS 2017

    현역병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어느정도 가라앉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는 국방부 태도자체가 마음에 안듭니다 전반적인 처우개선으로 상향평준화를 시킬망정 끌어내리는게 목표인듯해서

  • AU3XgjPc7kGR2x · 760345 · 18/06/30 21:47 · MS 2017

    대한민국의 특수한 군사적 관계를 감안해본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에도 대체복무제를 불허했으면 해요
    형식적으로 연좌제는 폐지됬지만, 군대나 경찰 같은 특수직종에 관해서는 아직도 적용됩니다.
    연좌제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특수이익과 관련되있기때문에 예외가 적용되는것이라고 생각해요
    징병제 그리고 의무복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체복무가 허용될만큼 안보상황이 나아진것 같진 않기때문에
    전 전적으로 .. 반대반대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54 · MS 201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시네요.

  • 쌍윤50폭격기 · 751350 · 18/06/30 21:55 · MS 2017

    악용못하게
    합숙체제에 진짜 양심적거부자만
    들어가도록 힘들어야하고
    명칭도 반감을 꽤사는것같아요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입대했나ㅎㅎ
    이렇게 느껴질수도...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56 · MS 2014

    맞습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아마 헌재도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

  • 하얀호랑이 · 826451 · 18/09/18 12:15 · MS 2018

    늦은 답글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은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을 내포하지 않고 '마음의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의 좋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라고 양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인식되는 단어 자체가 양심이 '비양심'의 반대어로 쓰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떄문에 '양심에 근거한 병역 수행'라고 고쳐 부르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 kar98k · 804444 · 18/06/30 21:56 · MS 2018

    ㅇㅋ 오늘 분석은 이거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1:56 · MS 2014

    ^^ 비문학인가요.

  • 안녕 · 572348 · 18/06/30 22:02 · MS 2015

    와아아. 이거 다 외워야 하나요? 진로 바꿔야겠어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2:07 · MS 2014

    법조인을 꿈꾸시나요? 외우다 보면 외워집니다.

  • DEΔN · 748481 · 18/06/30 22:08 · MS 2017

    이나라위에 어떤놈들이 있는지 다시생각해보면 허용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2:35 · MS 2014

    네, 역시 고위공직자들 자녀 병역 이행사항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됩니다.

  • freiheit · 773710 · 18/06/30 22:11 · MS 2017

    헌법소원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
    1제가 관심있는건 두가지인데..

    1. 모욕죄 헌법소원이 자주 등판해도 왜 항상 기각당하는지

    2. 주변에 소년법정 간래가 있어서 궁금한게 생겼는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범죄수사경렫회보서 부분이 위헌제청 되었더라고요.. 이게 헌법불합치가 뜬다면 소년보호사건 뿐만 아니라 성매매보호사건도 있는거로 아는데 이런것도 묶이는건가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2:31 · MS 2014

    1. 위헌결정에는 과반수가 아닌 9명 중 6인의 위헌의견이 필요하기에 일단 위헌결정이 나오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우며, 한 번 결정된 사건은 선례를 존중하여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2:36 · MS 2014

    2. 그것은 아마 법률을 보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듯한데, 보통의 경우 헌법불합치는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일단 법이 바뀌기전까지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이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 LEYvAwSqTx0Vmn · 755846 · 18/06/30 22:12 · MS 2017

    원아이드잭님의 글의 논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지만 이 문제가 이러한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러한 식의 공론화를 지금껏 몇번이고 시도했었고, 또한 언제나 그들의 의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동조, 관심 등을 불러일으켜서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성자님과 같은 지성인이 논리적 정당성을 실어주신다면 오히려 그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찝찝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위와 같은 미묘한 법의 경계를 포착해 자신들의 종교적 정당성과 완전히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채우려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2:29 · MS 2014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점은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처럼 법적용에 의한 포섭작용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에 단순히 제가 위에서 적시한 법적 논리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법적 논리만을 강조하여 문제해결에 나섰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 LEYvAwSqTx0Vmn · 755846 · 18/06/30 23:07 · MS 2017

    헌재 판결에 대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만...고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뱃사람 · 490111 · 18/07/01 12:47 · MS 2014

    웬 사이비 종교? 어떤 종교든 창시하신 분들 비슷하게 따라가기만 해도 압도적일텐데요. 사이비 수준이라도 되는 그런 종교 어디서 보셨나요?ㅋ

  • LEYvAwSqTx0Vmn · 755846 · 18/07/02 23:15 · MS 2017

    '따라가기만 해도 압도적일텐데요'가 도통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사이비는 물론 제 입장에서 볼 때 사이비인거죠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면 아니겠지만요 여호와의 증인은 정통 기독교 입장에선 완전 사이비입니다. 물론 대부분 생각하는 이상한 교주 중심의 사이비종교는 아닐지라도...교리도 완전 요상하고 당연히 사이비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유? 무엇때문에 쓸데없이 이상한 종교 편을 드시는지?

  • 한비자(韓非子) · 794053 · 18/06/30 22:16 · MS 2017

    하 이번 수능 비문학 소재로 나올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2:26 · MS 2014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매번 뜨거운 감자였다가 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았으니까요

  • 끄르륵 · 684202 · 18/06/30 22:30 · MS 2016

    법과정치 공부하면서 과잉금지원칙 대충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줄은 처음 알았네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등등 법정에서 배운 그대로를 법조인분이 쭉 읊어주시니 신기합니다 유익했어요ㅎㅎ 특히 양심이 진지한 내면의 소리라는거 그냥 인강 강사가 그렇게 말한줄 알았는데 진짜로 헌재가 그랬었군요ㅋㅋ 군대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글 하나 읽고 생각을 바꾸긴 어렵지만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군요 그래도 아직 고위공직자들의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네요.. 아무튼 글 잘 읽었습니다ㅎㅎ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2:33 · MS 2014

    소감이 아주 생생합니다 ^^.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고, 제 견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되는 문제입니다.
    글 쓴 목적은 이렇듯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논리에 의해 판단을 해보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는 연습을 해보았으면 좋겠다였기에 댓글들을 보니 어느정도 성과는 이룬 것 같습니다.

  • asdfghhj · 621518 · 18/06/30 22:31 · MS 2015

    현역 군인 외박나와서 글 봤는데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네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2:35 · MS 2014

    아이고 외박나오셨나요. 복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ㅠㅠ 외박나와서는 읽으면 안 되는 글인데 ^^ 머리 아파집니다.

  • 염소씨 · 779755 · 18/06/30 22:35 · MS 2017

    동의합니다. 위에 형평성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럼 군대만 가지않을뿐 더 한 곳에서 더 오래 구르게 만들면 그것도 할말이 없죠.. 암튼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2:40 · MS 2014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은 이처럼 정치적 판단이기에 어떠한 결정도 100%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힘내세요화이팅 · 733229 · 18/06/30 22:35 · MS 2017

    명백한 이단 사이비 종교인 여증에서는
    국가체제 자체를 사탄에속한 집단으로 규정하기때문에 국가차원에서의 모든 조치를 거부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비통해하실지 참.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2:39 · MS 2014

    네, 저도 여호와의 증인은 처음 법 공부를 시작한 때부터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체였기에 이들의 실상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감정 및 이성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단체로만 본다면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9RmzhbMAq316Ev · 729375 · 18/06/30 22:37 · MS 2017

    걍 군대가기싫은데 다 대체복무로 빼주면 안돼나요 ㅅㅂ

  • 봄바디어 · 768973 · 18/06/30 22:44 · MS 2017

    그냥 양심적 거부 허용 해주고, 지뢰제거반 편성하면 참 좋은데... 적군과 아군 그리고 민간인까지 살리는 지뢰제거!

  • XiaWVing · 423222 · 18/06/30 22:56 · MS 2012

    사이비가 총기 사용을 가지고 양심정 병역 거부를 한다는데
    그 총기 사용이 물리적인 개인화기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방어차원으로라도 무기를 사용하는 것, 또는 그에 준하는
    정신무장까지 포함하여 말하는지 알아봐야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KemuTipfkAjzn3 · 677387 · 18/07/01 13:16 · MS 2016

    여증 거기는 교리 자체가 세속 정부를 부정하는 거라서 뭐든 거부할 거라고 봐요. 오로지 신정 정부만 인정한다고 들음

  • 백점공장 · 819739 · 18/06/30 23:12 · MS 2018

    76일연대전사님
    말라라기보다는 자격이없다생각하고 언급을하더라도 그에 무게가 실리지않을것입니다. 님도 가보시면 아실꺼에요 제 댓글에 좋아요는 다 조용히 구경하던 군필들이겠죠

  • 삼수의 고독 · 816938 · 18/06/30 23:32 · MS 2018

    역시 변호사답게 생각이 논리적이시네요

  • 윤보선 · 763380 · 18/06/30 23:37 · MS 2017

    일단 좋아요부터 박고
    시험 끝나고 읽으러 올게여..ㅠ

  • 로보트 · 812022 · 18/06/30 23:57 · MS 2018

    지금 제주 난민 사건은 헌법 소원 심판하면 어떻게 결정될까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6/30 23:59 · MS 2014

    법형식적으로 따져본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을 제주도에 수용하여 난민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사실적 상태에 관하여 이것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구성하여볼 여지는 있겠으나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될 것입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0:00 · MS 2014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해서 나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Walker. · 807708 · 18/07/01 00:10 · MS 2018

    저도 대체복무에는 부정적이지만 댓글에서 보이는 '나는 비양심적인거냐?'라고 배알 꼴려하는 흑백논리의 댓글은 보기 싫어하고 있었는데 좋은글 보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네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0:14 · MS 2014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분이시군요.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글 써보겠습니다.

  • 이지영팬카페 · 814829 · 18/07/01 00:23 · MS 2018

    저는 국방부 산하에서 복무 관리 받는것도 못하겠다는 사람들 말에도 공감돼요. 사회복무요원처럼 다른 부처에서 관리해도 문제 없는거 같은데.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0:33 · MS 2014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에 각기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의견이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것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의 엄정성이니까요^^

  • 아는만큼행복하다 · 647828 · 18/07/01 00:39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raven · 759052 · 18/07/01 00:40 · MS 2017

    변호사가 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여전히 난제네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0:45 · MS 2014

    뭐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일하지 않아도 되고, 정년이 없으며 내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결정했습니다.

  • 이지영팬카페 · 814829 · 18/07/01 00:41 · MS 2018

    현역병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제대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국민연금 인정빼곤 딱히 없어서 반발이 더 심한거 같아요(호봉은 공무원이랑 몇몆 사기업만 인정. 공기업은 조만간 없어진단 소리도 있음). 이스라엘이나 (징집 시절) 대만만 봐도 제대 군인 대한 혜택도 많고 현역병들의 처우가 한국보다는 좋거든요. 취업 가산점, 제대 지원금, 생활비 지원, 외출'휴가가 더 많고 일과 후 휴대폰 허용 등등.

    양심적 병역 거부 도입하면서 현역병분들, 제대군인분들에 대한 지원 논의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네용♡♡♡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1:06 · MS 2014

    흔히 군대관련 기사에서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너도 이만큼 당해야해'라는 류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류의 댓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다음 차례인 당신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지성적, 발전적 사고를 기대하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젊은 날에 2년 여간 자신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군대를 다녀왔으니 보상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니까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가의 군필자에 대한 대우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군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전과여포 · 815773 · 18/07/01 01:03 · MS 2018

    양심의 자유 나부랭이보다 국방의 의무가 훨씬 무거움. 안보 무임승차하고싶으면 조용히 감옥가서 안전하게 지내면 됨.
    혜택은 누릴대로 다 누리고 자라서 자기차례되니 헌법 운운하면서 빠져나갈구멍찾는거보면 그냥 추하다는 생각밖에 안듬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1:08 · MS 2014

    의견 감사합니다. 현재 대다수 국민의 법감정과 가장 비슷한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 철학과와철학과가아닌과 · 762548 · 18/07/01 01:05 · MS 2017

    선생님 실례가 안되신다면, 혹시 로스쿨 준비 과정이나 팁들도 글로 풀어써주시는것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1:07 · MS 2014

    저는 로스쿨 5기이고, 2012년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한 터라
    제가 로스쿨 준비를 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가 힘들 듯합니다. 다음 카페 중에 서로연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시는게 어떨런지요.

  • 칼큐 · 769953 · 18/07/01 01:15 · MS 2017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이 또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이겠군요...


    + 논지에는 벗어난 말이다만 전문연구요원 폐지 논란 때 보았듯이 우리나라 군대는 화력 상승을 오로지 인원수로만 하려는 느낌이 나네요. 군사 수를 줄이고 기술력을 크게 강화해 전반적인 군사력을 높인다는 선택지를 왜 택하지 않는 걸까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1:27 · MS 2014

    저는 그것을 현실적 이유에서 찾습니다. 장군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의 존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죠.

  • 칼큐 · 769953 · 18/07/01 01:28 · MS 2017

    결론은 별들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군요 국방부가 뒤엎어져야 하네

  • 헤네시스 · 740249 · 18/07/01 01:15 · MS 2017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거긴 한데
    헌재는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도 합헌이라 판시한 전적이 있죠
    이게 진짜로 합헌이라고 보는 법학자는 거의 없을 텐데, 그럼에도 헌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휴전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으니까요. 헌법재판이란 게 결국 그렇게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란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굳이? 라는 생각은 듭니다
    휴전중이라 망정이지, 전시에 양심적 어쩌고 ㅈㄹ하면 그냥 그자리에서 쏴버려도 할말 없는게 사실인데요

  • 헤네시스 · 740249 · 18/07/01 01:15 · MS 2017

    물론 대체복무의 강도에 따라서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도피처로 악용되지 않을 정도로 개빡세야겠죠

  • 헤네시스 · 740249 · 18/07/01 01:26 · MS 2017

    또한 그와는 별개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도 혹시 예상하시나요
    모 종교 때문에 종교에만 치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킨스도 만들어진 신에서 지적한 부분이죠.

    "당신이 전쟁의 해악을 상세히 연구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뛰어난 도덕 철학자라 해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병역을 면제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당신의 부모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퀘이커교도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당신이 퀘이커교의 이론을 모른다 해도 순풍에 돛단 듯이 병역을 면제받을 것이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이유없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도 동의하시나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1:33 · MS 2014

    다음으로 본 위헌결정 때문에 대체복무제도가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대체복무가 허용되는 인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체복무가 허용되는 인원은 기사로 나올 정도로 희박할 것입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서 현역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가 본 결정이 특정 종교의 우회로로 활용되도록 눈뜨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판사님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1:40 · MS 2014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이유없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도 동의하시나요

    ---

    동의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을 평등으로 이해한다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전통적 명제로 판단해볼 수 있겠는바, 대체복무가 논의될 정도로 아주 예외적으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겪는 양심의 문제와 그렇지 않은 개인의 양심의 문제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헤네시스 · 740249 · 18/07/01 01:43 · MS 2017

    그러한 무게의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도킨스의 지적이 아닌가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열어주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더 가깝기도 하고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2:06 · MS 2014

    도킨스의 지적과는 달리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하고, 그들이 다른 사안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전의 양심적병역거부사건에서 보여줬던 판단처럼, 앞으로도 무게의 측정을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헌법의 정신이라고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률로서 국가 구성원들의 헌법적 합의와 앞으로의 국가의 발전 방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류사적 보편성을 지닌 조항들도 포함이 될 것이나 각 국가의 헌법은 국가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각기 그 모양을 세부적으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개별적 헌법을 떠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정신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정신이라고 할 때의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파악할 때 국가의 분단상황과 6.25의 역사적 아픔 등을 고려하여 징병제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와 대체복무제로의 이행 사이의 이익형량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1:29 · MS 2014

    음,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간통죄 처벌조항이 예전에는 합헌이었다가 이후에 위헌으로 된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순수한 법논리적 판단과 현실적 법감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기관입니다. 순수한 법리적 판단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 맠촠킹 · 637204 · 18/07/01 01:35 · MS 2015

    별개로 여성은 왜 군대를 안간다고 생각하시나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1:53 · MS 2014

    일단 여성이 군대를 가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에 대한 가치판단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특히나 유교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양반이 못할 짓이었겠죠. 후에 여성인권과 평등권이라는 두 개념에 대한 인식이 발달했고, 여성의 군복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바꾸기 어려워졌습니다. 당선이 목표인 정치인이, 민주적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정부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이익에 반하는데 이를 바꿀 수 있을까요?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헌법재판소라고 해서 이를 쉽게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관행이라는 것은 이토록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관한 댓글도 있던데, 저는 이것을 현실적 정치를 반영한 헌법의 사실적 상태라고 봅니다. 법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맠촠킹 · 637204 · 18/07/01 13:03 · MS 2015

    흥미롭다기보단 완전히 '잘못된'거 아닌가요? 관행을 핑계로 계속 그대로간다면 처음부터 바뀌는것도 없어야 맞지요

  • 01234567890 · 724461 · 18/07/01 14:51 · MS 2017

    흥미롭다는 건 생각할 거리가 많다, 논리적으로 따져볼만한 주제다란 뜻으로 보이네요. 가치판단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깐~

  • 쌍윤50폭격기 · 751350 · 18/07/01 13:58 · MS 2017

    (여자도 군대가라!!이런입장은 아니지만)
    저두 이거 관련 궁금한거
    일반병사로 복무하는건 신체 구조상불가인데
    장교로는 복무할수있는이유 가 궁금해요
    약간 모순적상황아닌지해서요

  • 청서 · 805796 · 18/07/01 13:58 · MS 2018

    개인적으로는 군대가 구성되어야 한다면 최대한 남자로 꾸리는것이 전시상황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청서 · 805796 · 18/07/01 14:00 · MS 2018

    경찰 조직의 여경도 마찬가지. 필요 이상의 비율을 성평등을 이유로 늘릴 필요가 없죠.

  • 갈색머리 · 808589 · 18/07/01 01:36 · MS 2018

    논리적이고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든 생각중 지뢰탐지 및 제거작업 등의 인명구조 및 사회공익을 실현하여 양심도 지킬수 있는 대체복무방안이 마련된다면, 과연 그들이 따를지 궁금하네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1:42 · MS 2014

    헌법적 사고와 논리에 의한 소수자에 대한 법적관용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종교적 입장을 떠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강제력 또한 필요할 것이고요.^^ 따를지 궁금하신가요. 전 당장은 안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탄젠트θ · 808209 · 18/07/01 01:53 · MS 2018

    크... 멋있습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02:06 · MS 2014

    댓글달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 설화생공 20학번 · 757565 · 18/07/01 02:47 · MS 2017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사회의 공익을 증진하고 징집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대체복무제가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이루어질 경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과 느끼는 사람이 지녀야 할 '징집의 무게'를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대체복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병역(생명의 위협)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병역(생명의 위협) + 양심의 가책
    따라서, 두 사람 간의 형평성의 차이는 '양심의 가책'의 유무가 다르다는 점에서 명확합니다.

    대체복무가 이루어질 경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병역(생명의 위협)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대체복무(생명의 위협 X)
    이 경우에서는, 두 사람 간의 형평성의 차이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을 비교해야 하니까요).

    제가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것은, 대체복무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상황만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어떤 쪽이 더 평등한가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생명에의 위협,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차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고려해 주십사 하는 점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병역은 생명의 위협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복무 제도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은 다른 가치를 초월하는 특별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업무의 강도나 기간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징집 시 복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 '생명을 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의견에는 여러 허점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군 복무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0에 수렴한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설화생공 20학번 · 757565 · 18/07/01 02:52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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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화생공 20학번 · 757565 · 18/07/01 02:54 · MS 2017

    그리고 또 여러모로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다'로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규분포곡선을 이루는 척도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수준까지를 대체복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전에 한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타인과 비교할 수 있는지... 갑자기 여러모로 생각이 복잡해지네요ㅠㅠ 뻘글 너무 길게 써 놓은 것 같은데, 제게 조금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 뱃사람 · 490111 · 18/07/01 13:02 · MS 2014

    남과 비교하는게 아닙니다. 그 개인이 살아온 과정을 보았을 때 이 사람에게 남을 해치기 위해 무기를 들라고 요구할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얼마나 평화 지향적이었냐를 판단할 겁니다. 대만의 경우 여증이라면 2년 이상 신자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군대 가기 2년 전에 여증하면 되겠네 하실 지 모르지만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의 경우에는 교단 지도자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2년 전에 가입했다가 대체복무 후에는 탈퇴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지면 당연히 특정종교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그 교단 신자 전체의 대체복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자기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아기 수혈까지 거부하는 분들인데, 거기서 아무나 받아들여 자기 신자라고 군대 빼주겠냐 이거죠.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17:09 · MS 2014

    오늘은 일이 있어서 내일 기차에서 읽어보고 답글 달아드릴게요.

  • 지훈왕자님 · 477374 · 18/07/01 03:49 · MS 2013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요
    2015년인가 그때 국어 커리 댓글달아주신게 기억이나네요ㅠㅠ
    닉네임은 선생님아니라 워너원이에요ㅋㅋㅋ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11:34 · MS 2014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수험생활로 인해 살이 너무 쪄서 살 빼는 중입니다.

  • 한방펜타킬 · 812247 · 18/07/01 07:17 · MS 2018

    대체복무 자체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강제노동인데, 눈물겨움. 차라리 대체복무 없애고 모두 징집형태로 끌고 가시길. 4급부터 면제주면 되는건데 왜 그러는지 이해불가

  • 뱃사람 · 490111 · 18/07/01 13:26 · MS 2014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역 대신에 근로를 희망한 것이므로 강제노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ILO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단물결레이 · 263575 · 18/07/01 07:46 · MS 2008

    저 또한 대체복무에 찬성합니다. 저도 원아이드잭님처럼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요원에 준하는 군 복무 특혜를 받게 되는 집단에 속해있습니다. (메디컬)

    공보의/군법무관/공익법무관/전문연 등 나라에서 특별 관리하는 병역자원들에게 베푸는 특혜는 엄청납니다. 월급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인권"이 보호됩니다. 현역병사들, 특히 해병대-육군 자원들이 흔히 겪게되는 인격모독, (부모님 욕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쌍욕), 소수의 구타 사례로부터 완벽히 면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특혜를 받는것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저는 현역병으로 다녀와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깊은 관여를 했고, 피해자였고, 가해자였습니다. 저는 대체목부에 찬성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념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대체도입복무 도입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케어해야 할 부분은 현역장병들, 예비역장병들의 심리적 박탈감이며 실질적인 차별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보완해줘야 그 도입의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과 시스템이 가지는 매우 큰 장점 중 하나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그 안에 적절히 녹여내어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르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법의 정신이 법 가운데 녹아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법이 다르고 그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체계가 세워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도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나, 다만 "논리적 완결성"만을 추구하는 자만심이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해 있는 여러 군필자들의 마음을 못 돌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적절한 조치와 비전계획을 선포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현역병사들에게 군 복무는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다들 말은 안하지만, 누구 한 사람 죽여볼 생각, 수면장애(불면증), 자살충동까지 오게 하는 힘든 직역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트라우마와 분노를 이해하고 설득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깃들인 후에야 대체복무제도는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자랄수 있을 것입니다.

  • 백점공장 · 819739 · 18/07/01 08:08 · MS 2018

    다들
    미필들이 논점논점히는게 정말 같잖은데 애초에 감옥을 가든 대체복무를 하즌 님이 짚어주신 박탈감해소가 누가뭐래도1번입니다 박탈감을 느껴봐야 공감을할테고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않은,군대를 가더라도 현역으로 가는게 아닌사람이 군대에대해 논하는것은 현역으로 군대다녀온 사람이 듣기에는 기가차네요 ㅋㅋ

  • 뱃사람 · 490111 · 18/07/01 13:28 · MS 2014

    그럼 애 낳아본 경험 없는, 애당초 불가능한 모성 보호 문제에 대해 남자들은 다 빠지라 하세요. 여성부에는 여자 공무원만 배치해야겠네.ㅋ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01 11:32 · MS 2014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와 거의 같은 의견이라고 보이네요. "논리적 완결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문제였기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위헌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했고, 이제 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는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 한방펜타킬 · 812247 · 18/07/01 13:04 · MS 2018

    여호와의 증인들이 요구하는걸 생각해보면

    병역의 의무, 더 나아가 전시에 강제 징병되는거 자체를 거부하는건데, 이를 허용해 줄 길을 열어준게 논리적으로 완벽하다고 보진 않네요

    전쟁에서 종교적 이유로 빠져도 된다는건데, 그럼 전쟁되면 너도 나도 여호와의 증인이랍시고 재판장에 설려 할 듯요. 거기에서 야기되는 안보적 공백과 위기 가능성은 고려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평시에서나 논리적으로 완벽한 결론을 내놓고, 반대하는 사람을 비논리적으로 모는거 자체가 좀 근시안적이신거 아닌지...

  • 백점공장 · 819739 · 18/07/01 08:00 · MS 2018

    Walker. 원래 안갔다오면다들 니처럼 생각해요 아직은 투표권도 없으실텐데 무슨병역제도를 논하십니까

  • 백점공장 · 819739 · 18/07/01 08:02 · MS 2018

    76일연대전사

    님보다 누가봐도 더 논리적이며 감정에 전혀 치우치지 않았으며 당신은 지금 안다녀와서 뭘모르니까 맘대로 휘갈기겠디만 다녀오시면 달라질겁니다^^

  • 백점공장 · 819739 · 18/07/01 08:02 · MS 2018

    76일연대전사
    당신같은사람은 2년다녀오면 20년은 더 빼액될사람입니다.....

  • 백점공장 · 819739 · 18/07/01 08:04 · MS 2018

    76일연대전사,walker.

    논리적이지도않고 감정에 치우쳤는데

    왜 당신들 좋아요합친거보다 제가 더 많을까요?

    진짜 제대로 말하고싶으면 얼굴신상 까고 말하시든가

    연대오셔서 말하시든가....

  • 민미니 · 812195 · 18/07/01 09:02 · MS 2018

    꼰ㅡ대

  • 백점공장 · 819739 · 18/07/01 09:03 · MS 2018

    다녀오시고 말하세요 딴건몰라도 적어도 이건

  • 민미니 · 812195 · 18/07/01 09:08 · MS 2018

    싫은데?? 안다녀와도 말할 권리 있는데??

  • 백점공장 · 819739 · 18/07/01 09:09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민미니 · 812195 · 18/07/01 09:10 · MS 2018

    미필은 왜 군대 관련해서 얘기하면 안됌? 여자는 왜 군대 관련해서 얘기하면 안됌? 그게 단순히 그들이 군대를 안다녀와서라면 난 평소보다 두 배 더 크게 얘기하겠음

  • 민미니 · 812195 · 18/07/01 09:11 · MS 2018

    있는데ㅋㅋㅋㅋ 당신이 뭔데 남의 말할 권리를 논함??

  • 백점공장 · 819739 · 18/07/01 09:12 · MS 2018

    넌어차피 관심병사라 상관없을꺼다 군대가기전에라도 니맘대로 살아야지 말할권리도 없는게 군인이고 니맘대로 못하는게 군대고 니맘대로안가면 니맘이아닌 감옥에 가는게 군대고 너같은 관심병사를 지키기위해 오늘도 근무서는게 군대다.

  • 76일연대전사 · 762663 · 18/07/01 14:46 · MS 2017

    제가 생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위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원 선생님께서는 대체복무제도에 관해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님은 군필자만 군대에 관해 논할 수 있다며 선생님께서 글 쓴 취지를 무시하시고, 님의 말만 옳다는 양 글을 남기셨습니다.

    둘째,
    저는 대체복무제에 관해 찬반을 논한게 아니라 님의 주장이 논점에서 떨어져있다고 말했을 뿐 입니다.
    그런데 님은 제가 대체복무제에 찬성을 한 것 처럼 몰아가시고 군대 갔다와야 자신을 이해한다느니,제가 20년동안 빼액할거라느니 요지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셋째,
    오르비 사이트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말하고 싶으면 얼굴,신상 까고 하라는 님의 말이 당최 뭔소린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넷째,
    고작 좋아요 10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신다면 안타깝고 애석할 뿐 입니다.

    저는 님이 말한 것 처럼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틀린 것으로 몰아가는게 아닌 이해 할 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한 비판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학생이 자신에게 비판을 했다고 해서 서슴없이 인신공격 하시는 모습은 다시 한 번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 Walker. · 807708 · 18/07/01 20:50 · MS 2018

    ㅋㅋ 이번엔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냐? 논리학 책 간단한걸로 한 개만 읽어도 너의 글은 읽을 필요가 없단다 논지 전개 방식이 형편 없는데

  • 민미니 · 812195 · 18/07/01 09:14 · MS 2018

    엌ㅋㅋㅋㅋ인신공격봐라 ㅋㅋㅋㅋㅋ 넌 말투보니까 현실에서 관심병사 취급당할듯..^^

  • 민미니 · 812195 · 18/07/01 09:16 · MS 2018

    군대가서 자유가 제한되는것이 내가 군대밖에서 말할 자유가 제한 된다는 것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냐 띨빡아?ㅋㅋㅋㅋㅋ

  • 민미니 · 812195 · 18/07/01 09:17 · MS 2018

    관심병사드립 오지게 치냐 이성이라고는 찾아볼수없는 꼰대가ㅋㅋㅋ

  • 민미니 · 812195 · 18/07/01 09:19 · MS 2018

    아니 니가 의견을 갖고있으면 그냥 니 의견만 주장해ㅋㅋㅋㅋㅋ 남의 권리를 거들먹거려 싸가지없게

  • 편각 · 732700 · 18/07/01 09:44 · MS 2017

    KING-EYED JACK

  • 재수저장 · 803835 · 18/07/01 09:44 · MS 2018

    의견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 너무 좋음

  • 출기능수 · 655203 · 18/07/01 09:49 · MS 2016

    윗분 말씀대로 찬반을 떠나 이렇게 근거가 명확한 논증을 읽는 것 자체가 참 기쁘네요
  • 우진희. · 743357 · 18/07/01 12:52 · MS 2017

    이걸 쓰신분 읽은분들 다 goat

  • 소월 · 803329 · 18/07/01 13:29 · MS 2018

    비문학으로 나오면 오답률 폭발할듯

  • CZU0PtVEQIfjJa · 616179 · 18/07/01 16:06 · M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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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트로도톡신 · 585020 · 18/07/02 01:01 · MS 2015

    원아이드잭이라길래 한쪽 눈 불편하신 줄

  • euskal · 678528 · 18/07/02 07:54 · MS 2016

    현대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가 이제는 세트메뉴인데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내팽겨치겠다는 사람에게 할 말 없죠. 의무만 얘기하시는데 그들이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의무도 챙겨야합니다.

  • U6h0MVm7eKl8Gr · 746732 · 18/07/02 09:36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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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파악 · 772348 · 18/07/02 17:44 · MS 2017

    군복무를 개인적 신념과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당사자들이 평화를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요원으로 대체복무하겠다고 먼저 제안해 주면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 군대 가기 싫다는 걸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