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비에 법대생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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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논 집을 뺴서 저희가 들어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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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은 아니지만 법대로 하라는건 그냥 배짱이구요
끝까지 그렇게 나오면 명도소송이란걸 해서 강제로 내보냅니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생은 아니지만 아는한도 내로 적어보자면 일반적으로 전세라 하면 임대차계약을 말하는데 위의 경우 임차인과 세입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2년계약을 하는데 2년 계약을 하지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세입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2년 기한을 주장할수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대항력(전입신고+입주)의 요건을 갖추었을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반하여 자신의 주거권을 주장할수있습니다. 이경우 2년이 지났냐 안지났냐가 관건인거 같네요 10월4일이 2년이지난날이라면 그냥 재계약의사없음을 통보해주시고 나가달라하면됩니다
법대로 하세요
2011. 10. 4. 이 기간 만료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2011. 9. 4.까지는 방을 빼라는 통지를 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아쉽게도 그 날이 지나버렸군요. 주임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입장에서는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 9. 4.이 지나면서 임대차계약은 2013. 10. 4.까지로 연장이 되고 말았네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조항에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선 내년 3월에 나갈 마음을 먹고 나가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 (예를 들면 3월 1일에 나가고자 한다면, 2011. 12. 1.에 통지를 하면 되겠죠)에 통지를 해서 나갈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그렇게도 못합니다.
결론 : 2010. 9. 4. 전에 방빼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없다면 (구두통지를 했더라도 법정에 가서 상대방이 모른다 그러면 답이 없음), 2013. 10. 4.까지는 세입자가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겠네요. 소송으로 가시면 집니다. 그냥 살살 구슬러서 2012. 3.에는 좀 빼달라고 하셔야겠네요. (그때도 안나간다고 버티면 답이 없음.)
법률사무소에 전화하면 공짜로 졸라 친절하게 갈쳐줫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글겟죠?
원래 방빼달라고 할때 기한되기 한달전에 빼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한 6개월전부터 얘기하고 살살 구슬려야되요그런건.. 더군다나 세입자가 착실하게 월세도 내고있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요즘 집구하기 쉽지않아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방알아볼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되는게 사실이구요
가장 좋은방법은 법대로하는게 아니라 서로가 잘 합의하는거에요, 사람기분상하게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