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 여러분 헬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6864234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지문이 왜 청구권이죠 ㅠㅠ 헬프미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뜬금 ㅇㅈ 12 0
가난한 자취생 잠자리 인증 안녕히 주무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6864234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지문이 왜 청구권이죠 ㅠㅠ 헬프미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뜬금 ㅇㅈ 12 0
가난한 자취생 잠자리 인증 안녕히 주무세요
재판을받을권리가 아니라 청구할권리 아닌가요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적혀있어용
민사건 형사건 형식적으로는 '국민'이 재판을 청구하고 그 청구에 대한 응답으로써 국가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법문이 설시하고 있더라도, 위 조항은 '~~ 재판을 청구할 권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 쉽게 이해했어요!
재판해달라고 청구하는거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