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궁금한점이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812096
임차권은 등기가 불가능한줄 알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엔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812096
임차권은 등기가 불가능한줄 알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엔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제가설명해드릴게용
임차인이 이사를하려고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그런걸 반환 안해주는거에요. 그렇다고 이사를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지니 보증금을 못받습니다. 보증금돌려받으려면 계속 거주를해야되는데 그럼 이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수있게되는데 이렇게되면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받을수 있게되요
아근데 보증금환수에 대항력만필요한지 대항력에우선변제권까지필요한지는 좀 아리까리하네요
그럼 을구에 기록되나요?
네 임차권을등기하면 전세권이랑 비슷한느낌입니다. 소유권이변동되지않으니 을구에기록되는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