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 [576336]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7-10-18 22:08:37
조회수 906

법과정치 임금지급에 관한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540098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에서


노동계약서에 [2달에 1번씩 현금으로 400만원 지급]라는 문구가 나왔는데


선지에서 이게 위법이라고 하고,또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법에서 규정하길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라고 하더라고요.



임금 지급 시기에 관한 문제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할수도 없는


빼도박도 못하는 불법행위인지.. 그게 좀 의아하긴한데


일단  2달이나 3달에 한번 지급인 계약서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ps.법정의핵 모의고사는 건져갈게 몇개 있습니다. 난도는 어려운편이고 쉬운 회차도 있네요


4개 다풀면 지엽적인거 몇개 알아가실듯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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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화가 · 630239 · 17/10/18 22:09 · MS 2015

    넹 1달 1회이상 지급

  • 숨결 · 652970 · 17/10/18 22:16 · MS 2016

    본문에 나온 네 가지 예는 '수당', 즉 보너스 같은 개념이고 반드시 매월 1회 정해진 날짜에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급'이니 기본급을 두세 달에 한 번 주고 하면 명백한 불법이에요.

  • 너칼막쓰지 · 754856 · 17/10/18 22:20 · MS 2017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부삽 · 471209 · 17/10/19 00:28 · MS 2013

    숨결님 말처럼 네가지 예시는 보너스에 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