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임금지급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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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에서
노동계약서에 [2달에 1번씩 현금으로 400만원 지급]라는 문구가 나왔는데
선지에서 이게 위법이라고 하고,또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법에서 규정하길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임금 지급 시기에 관한 문제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할수도 없는
일단 2달이나 3달에 한번 지급인 계약서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ps.법정의핵 모의고사는 건져갈게 몇개 있습니다. 난도는 어려운편이고 쉬운 회차도 있네요
4개 다풀면 지엽적인거 몇개 알아가실듯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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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1달 1회이상 지급
본문에 나온 네 가지 예는 '수당', 즉 보너스 같은 개념이고 반드시 매월 1회 정해진 날짜에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급'이니 기본급을 두세 달에 한 번 주고 하면 명백한 불법이에요.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숨결님 말처럼 네가지 예시는 보너스에 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