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정리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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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청와대 대변인의 직속상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관련해서 "제청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고 제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법무부장관(대행)과 협의는 했다."
언론, 검찰내부의 지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려면 협의 정도로는 안되고 제청을 받았어야 했다.
오늘 청와대 입장: "제청 받았다."
정리되었네요. 제청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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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강사들과는 달리 오개념 그냥 안넘어감 ㄹㅇ 오개념 있으면 다음강에서 수정해주심
굿굿
그럼 어제 소통수석이 잘못 알고있던건가 아님 논란 이후에 받은건가
그냥 웃어넘기면 될 일 같습니다.
제청이뭐에요? 근데 윤석열검사님 동영상보니까 그냥 원리원칙자 같으시던데 좋은분 아니에요? 정알못이라..
협의만 하면 되는 경우: 대통령인 내가 윤석열씨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법무부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 법무부장관이 반대해도 임명 가능
동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인 내가 윤석열씨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법무부장관은 동의하시나요? ---> 법무부장관이 동의해야 임명 가능
제청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인 저는 대통령께서 윤석열씨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제청을 안하면 임명절차 자체가 시작되지도 않음
아 주체가 달라지는군 ㅇㅎ 정치 넘나 어려운것..
청와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