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741590]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7-04-19 02:05:13
조회수 2,968

대성 4월 모의고사 법정 10번 오류(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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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다. 


대통령의 헌법 기관 구성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등학교 법정 교과서의 표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복수 정답이 논란이 될 경우 수험생들이 100% 승소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림은 권영성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을 정부 구성권과 공무원 임면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림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에 국무 총리 임명이 빠져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권영성 교수님은 국무총리 임명권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세 번째 그림은 정종섭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아예 공무원 임면권에 포함시키고 감사원장 임명 권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포함시키고 있다. 


네 번째 그림은 정회철 변호사님 기본서인데 수험서답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감사원장 임명권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국무총리 임명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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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연 · 721414 · 17/04/19 02:13 · MS 2016

    법정러 조와용

  • 이동훈 · 741590 · 17/04/19 02:15 · MS 2017

    법정러라면 법정러라고 할 수 있지만 법과 정치를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 고연 · 721414 · 17/04/19 02:17 · MS 2016

    헉 더조와용❤❤

  • 수능만점자 · 738994 · 17/04/19 02:19 · MS 2017

    그러네요 ,,별생각 없었는데 보고 나니깐 공무원 임면권에도 포함될 소지가 확실히 있는 듯

  • 이동훈 · 741590 · 17/04/19 02:19 · MS 2017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사설 모의고사에서 교과서 범위를 넘는 정답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반드시 소송으로 갈 것인데 공론화해서 수능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르비 사이트에 글을 남긴 것입니다.

  • 이동훈 · 741590 · 17/04/19 02:25 · MS 2017

    사실 이 부분은 교과서 서술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문적으로는 정리되어 이론의 여지도 없는 부분입니다. 공론화 되면 교과서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고 수능 특강도 개정될 것입니다.

  • 보통인간 · 740243 · 17/04/19 04:19 · MS 2017

    국가원수는 주로
    대외적 국가대표
    국가와 헌법수호권
    국정 조정권
    헌법기관 구성권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맞음

  • 세영ㅋ · 741312 · 17/04/19 08:26 · MS 2017

    법정 선택자인데 항상 이 부분은 민감한거 같아요
    나오면 난장판될듯..

  • shinetheworld · 711504 · 17/04/19 22:22 · MS 2016

    헐 저도 이문제 틀렸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틀리고 나서 작년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해준 노트에 국무총리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간주한다고 써있어서 그냥 아 내가 멍청하게 잘못 생각했구나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지였네요..

  • Of0AtuNUD32vFQ · 668263 · 17/05/03 01:40 · MS 2016

    이 부분 항상 고심하는 부분인데ㅠㅜ 너무 어렵고 애매하네요ㅜ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