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6161 [16114] · MS 2003 · 쪽지

2011-04-11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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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 MC몽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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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해 군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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