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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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비법령으로 처리되기에 국회동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의료기사법을 못바꾸기에 아마 혈액분석 초음파 저선량x레이 이정도가 될듯하네요
보험급여는 양방보다는 비싸게되겠네요 똑같이한다면 형평성 차원문제도 생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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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령이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법쪽엔 문외한이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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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 한다는거보니 시행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뭐든 명문화하겠다는거같은데...상당히 의지가 강하네요
헌법재판소 13년 12월 판결도 충분히 이번 일에 뒷받침 해줄만한 해석이 가능하구요.
15년 상반기까지 대상 의료기기가 명확해지겠네요. 저도 글쓰신분이 말씀하신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험적용은 아마... 지금 정부쪽에서 재정이 부담스러워서 확실히 유리하게 처음부터 적용하기엔 힘든부분이 있을꺼에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하는거구요.
비법령이라지만 이익단체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그러면(**협회 회장이 삭발을 한다던가) 당장 이번에 모든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어쨋든 좋은쪽으로 가고있는건 확실하네요..
이정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mosf.go.kr/bbs/synapView/previewFrame.jsp?outFileURL=/synap/89680552-83d1-422c-a605-12cf5739e198.htm&inputFileURL=%2F_upload%2Fbbs%2F62%2Fattach%2F20141229093507529.hwp&f_name_user=%EA%B7%9C%EC%A0%9C%EA%B8%B0%EC%9A%94%ED%8B%B4+%EB%B3%B4%EB%8F%84%EC%9E%90%EB%A3%8C
원본 주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