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고수님들 비례의 규칙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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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 모의 풀다가
범죄자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칸트는 O / 베카리아는 X
라고 하는데, 베카리아도 형벌과 위법행위 간 비례의 규칙이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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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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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것은 칸트입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랑 "형벌과 위법행위 간 비례"가 뭐가 다른건가요ㅠ 그냥 외워야 하나요??
형벌과 위법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는 칸트, 베카리아, 벤담의 공통점이지만 칸트는 그것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고 보고 벤담같은 경우는 형벌이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해석? 적인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흐므흐흐므 근데 베카리아는 어떻게 보는 건가용0ㅠㅠㅠ
왜 댓글이 안써지지 ㅜㅜ베카리아도 공리주의자니까 입장이 비슷할듯요
저도 이거 헷갈려서 강나현쌤한테 물어봤는데 3일째 답변없음 이지영급
베카리아는 사형폐지론 입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카는 사형을 반대하고 종신노역형을 주장했고요.
또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라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시기상 베카리아가 먼저 있었고 이후에 베카리아의 사상이 공리주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