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하는 사람들 컴온컴온 <마지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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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쯤 되어서는 내용 모르는 것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지엽적(?)으로 정리해야될 것 같이 공유좀 해봐요!! 마지막으로 헷갈리지 말아야 할것 들요!!
ex) 국회의 역할 (입법기능, 국가기관 구성기능, 등등 )
행정부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
국제관습법 / 법의 일반원칙
이런식으로 틀만 댓글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각자...)
6월에 윤사에서 법정으로 바꾸고[윤사 6모 폭망과 3학년 내신 법정]
6월 2등급 → 9월 2등급 → 10월 50점 → 11월 ???
지금까지 법과정치 하느라 같이 달려온 최적 쌤 제자[접니다.], 그리고 다른 인강강사나 독학 하시는분들 정말 수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어려운걸 해냈습니다. 꼭 수능 잘 봅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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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헌재 임명 절차
헌재재판관 9인 대통령 3 국회3 대법원장 3 9모두 대통령이구까원수로거 임명
선관위는 그냥 333 위원장 위원중호선
싫어용푸레헤헤헿
법정은 숫자싸움입니다. 절차법에 나오는 정족수 모두 알고가세요.
법의 일반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 권력남용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의 원칙, 기판력의 원칙(지금까지 기출된 겁니다.) 이 네가지 외는 모두 국제관습법입니다.
신사협정, 공동성명, 선언문,합의서는 조약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받는것 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릅니다.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은 다릅니다.
ㅏㄱ년수능 오늘보닉까 또엄청지엽적인숫자는안나오는듯 기본적인거말고 ㅋㅋ
교과과정과 연계교재만 충실하면 또 엄청 지엽적인 숫자를 외울 일도 없겠죠ㅋㅋ
어디까지외우셨나요 전그냥기출된 숫자만외우즌데 ㅋㅋㅋ
저도 기본적인 것만 외워도 문풀에 아무 지장없기에 그것만 외웠어요ㅋㅋ
정족수 예산안, 탄핵소추 이런거 다외워야할까요ㅠㅠ
헌법개정절차나 법률안제개정절차의 정족수는 다 외우시고, 예산안은 편성절차 외우시면 됩니다.
탄핵소추는 박ㄹㅎ..!!
예산안 편성절차도 있나요?
행ㅡ입ㅡ행ㅡ감ㅡ입
계엄령과 긴급명령 차이점
ㄷㄷ한 번도 본 적 없는거닷..!
헉 뭔가요.... 수특에 있는건가요?
아 법정범위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헌법 내용에 있는거 생각나서 적어본건디ㅜ
냥이님 법머생?ㄷㄷ
저때문에 각과목들 릴레이가 시작됬..
국어에서 나올만한 법뭐가있나요 존경하는법정러님
작년 수능과 이번6평에 나와서 출제안될 가능성이 큽니다..ㅠ
9평 ..
아 잘못썻네요ㅋ
사단법인 지문 법정러들은 쉽게 읽었을거라 생각이듭니다
법 제재의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16B 기판력 지문처럼 배경지식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정맨도 틀릴 수 있는 문제니 까짓거 틀리면 어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푸세요
ㄹㅇ 기판력은..ㄷㄷ
크흑...법정러인데 비문학에서 사단만 2개 틀렸고 멘붕와서 국어2...반례요...
기판력은 윤사러한테 유리했음 1문단 안읽어도 되는 수준이었음(소피스트)
배경지식 있으면 순식간에 읽히더라구요.
ㄹㅇ 요번에 사단법인 지문도. 권리능력 하나 빼고 하나도 도움안됨
헌법개정시 20 60 30
이거 공고랑 국회의결 굳민투표 기간인다요?
넴!! 공고 20일 이상 국회의결 60일 이내 국민투표 30일 이내
ㄱㅅㄱㅅ 이것도 외워야겠네요
효력즉시발생!
법률개정은 공고 20일뒤부터 효력발생!!
대통령의 권한 -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최종결정권 법률안 제출권 거부권
-국가원수: 위헌정당심판제소권 국정조정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관 신임 접수 파견권 강화권 긴급명령권 계염선포권
이거 행정부수반에 국군통수권이랑 공무원임명권은 알아둬야할듯 ㄹㅇ
외우느라너무 힘들었어요ㅠㅠㅠㅋㅋㅋㅋㅋ
법률안 제출권도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이였군요ㄷ
전 거부권만 알고있었는데..
행정부 지휘/감독권 빠졌네요
엌 제가 잘못기억했나봐요 제출권은 개념서에 안써있네요... 죄송해요여러분 ㅠㅠㅠㅠㅠ
공무원임면권이 맞지않나요?ㅠ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행정부 공무원 임면권 ,법령 집행권, 대통령령발포권, 국군통수권, 행정부 지휘관할권.
교육청기출이었나 평가원이었나 한번 임명/임면이걸로 오답인게 있어서 정확히 하는게 좋을거같아요
직접민주주의 특성에는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 레퍼렌덤과 국민소환 x 주민소환 ㅇ 만 가능
기출선지죠 ㅎㅎ
주민소환이 기출로 등장할줄이야...
국민소환안하는게 기출선지였을걸요?
아 그래요? 전 어디선가 주민소환을 본것같아서...
님들 근데 10월 교육청 그 투표 직접 민주제? 있늕선지 이상하지 않았나요ㅠ
헣...내신에서 레퍼렌덤하고 플레비사이트 차이 물어봤었던 기억이..
우리나라는 국민투표 레퍼랜덤만 허용하고,
국민소환은 없고 주민소환만 존재한다는 말이죠???
국민투표o 국민소환x 국민발안x
레퍼렌덤(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 의사 묻는 투표) o
플레비지트(지도자 신임 여부 묻는 투표) x
국민투표랑 레퍼렌덤이랑 같은거죠...?
레퍼렌덤이 국민투표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전 ..! 국민투표 안에 레퍼렌덤이 있는 ㅎㅎ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를 해야하고 소액임차인인 경우 대항력만 갖춰도 보증금의 일부를 가져갈수 있다
국무총리의 권한 - 임명제청권 국회출석발언권 국무회의 부의장 국무총리령 해임건의권
결산심사 국회 결산검사 감사원
국무회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되며 특별정족수를 만족해야한다
4번째 출처가어딘다요 텀보는데
여기염...
최적샘 파이널교재도그렇고너무지엽적인감이없지않아있..읍읍
예산편성은 행정부
오...감사합ㄴ니다
이거10모 나름킬러 ㅋㅋㅋㅋ
그럼 국회는 심의인가요??
행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 예산안 심의 및 확정
행정부 예산 집행
감사원 결산검사
국회 결산심사
명예혁명 - 권리장전 - 영국 - 입헌군주정
독립전쟁 - 독립선언서 - 미국 - 대통령제 민주공화정
프랑스대혁명 - 인권선언 - 프랑스 - 자유 평등권
프랑스 저항권 + 영국 의원내각제
ㄱㅅㄱㅅ
저항권과 2권분립은 존 로크!
3권분립 대통령제 몽퇴스키외
범죄소년 14이상 19미만 - 형사재판도 가능
촉법소년 10이상 14미만 - 보호처분만 가능
10미만 집으로~
적자만 아는건가
아... 최대한 아는거 복습해보려고 흥분했네요 모두들 50점 맞으세요!!!저도...!
궁금한거 있는데 a가 b를 폭행해서 서로합의보고 손해배상해주기로했는데 a가 배상안하면 이것도 채무 불이행인가요?
아이거헷갈린다 민사관련된건 왠만하면 채무불이행아닌가
확실한건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취소나무효안되고 성립됬을때만 발생가능
합의봤으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는걸로...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라 봐야죠
가압류 등기부을구기재돰 확정일자 등기부 기재 x
국가에 급 부를 요구할수있는건 오직 사회권
???가압류는 등기부 갑구입니다만..
헐 진짜요 ? 소유권관련인건가
감사하ㅂ니다 ㅠ 제가보신분들 갑구래요 죄송함니다
헐 가압류 갑구 기재예요?
소유권 변동을 막기위한게 가압류이니깐. 소유권이 적혀있는 갑구에 기재된다고 배웠어요.. 을구는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내역 갑구
저당권 전세권 을구
다행이다 ㅅㅂ ㅠㅠㅠ
제조물 피해가 일어났을때 인과관계는 추정되며 피해자는 올바르게쓴것만 입증하면 된다
ㅇㅇ제조물의 결함발생 사실과 손해발생 사실
여러분 명예회복신청은 혐의없음 판결이나 무죄판결 모두 검찰청에서 신청하나요???
그거 검찰청 홈페이지에 띄어달라고 하는거라 맞을걸요
법무부 홈페이지 입니당
아 검찰청에 신청하면 법무부 홈페이지에 띄우는 건가요?
네
넵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재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법률안 거부권이요!! 이거 우리나라는 행정부에서 법률안 제출하는게 허용되서 헷갈려요!!!
14수능 16번 ㄷ선지 (틀린 선지)
냉전 해체 이후 이념 갈등뿐 아니라 민족, 종교, 인종 차이로 인한 갈등이 확대되어 국지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가 x
채무불이행이면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인가요...?
불법행위는 금전배상원칙인데
채무불이행은 헷갈리네요
채무불이행도 금전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 국회의 요구에 따라 상시 가능
결산심사 - 국회가 하는 것
결산검사 - 감사원이 하는것
이건 수능에 나올진 모르겠는데 수완교재에 있어서 적어봐요.
배상명령 청구는 2심 공판 전까지 가능
그럼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형사재판끝나도 민사재판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항소심 재판 확정 이후에는 민사재판을 따로 래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긴가민가해서 찾아보니까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2심 공판 전까지 청구 혹은 법원에서 직권명령한다고 하네요.
아마 왠만한 상황에서는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자생존!!
난신적자
조약의 비준으로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틀린선지)
기출인가요?
잘기억안나요ㅠㅠ 기출이었던것같은데 수특 185쪽 심화탐구에 나와있어요~~
비준하고나서 일정기간 기다려야 효력발생한단거예요??
비준에 의해 조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준서의 교환,기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특엔 이러케 나와있네요!
감사합니다!!
비준이아니고 서로 기탁?인가 해야돼요 수능완성 문제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강제력은 있는데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는거 맞나요??
icj는 구속력은 있는데 강제력은 없지않나요?? 강제력있는건 안보리.
그런것같아요ㅜ강제력이랑구소력이랑헷갈렸네요... 큰일날뻔헷다
안보리가 강제력...이라기보단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가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게 강제력인가....
구속/구금되고나서 불기소로 풀려나면 검찰청에 형사보상청구가능
구속/구금된후 무죄판결 받으면 법원에 형상보상 청구가능
이거 평가원에서 한번 건드렸던데 ㄷㄷ
불구속은 아예 청구도 불가능한거죠?
넴 일단 구속구금이 되어야 청구가능하다고 배웠어영
ㅎㅇ
지엽까진 아닌것 같지만 숫자위주로 정리해봅니다^^
국회임시회 : 대통령 or 국회의원 재적1/4
교섭단체 : 20인 이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령제한: 만 20세 이상
범죄소년: 만14세 이상~만19세 미만
연소근로자: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
만 18세: 부모동의시 혼인가능나이(성년의제)
만 17세:유언행위 가능
국민참여재판:형사재판 1심 합의부에서만 피고인이 신청했을때 가능
청구권도 국가에 급부요청아닌가요?
ㄴㄴ 평가원에서 사회권만 해당된다고 나옴
책임능력 고등학생때부터
형사미성년자 14세미만
1. "집행력 있는" 공증 받아놓았을 시 재판 필요성 유무
2.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 국회의 예산안 "의결권" (헌법 제 54조 2항 외 :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이 속하며 , 기획재정부의 장관이...(후략) )
3-1. 부동산 매매시 계약체결하면 소유권이 인도된다? 중도금 지불후에는 일방적 계약해제 가능?
3-2. 부동산 임대차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
4.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은 특수불법행위? 혹은 일반불법행위? 만약 후자라면 그 근거는??
4. 후자이긴한데 근거는 모르겠네요. 개념강의에서 한 번 들었긴 했는데 잘 이해 안 가서 그냥 외워버린...
미성년자에게는 경제적 배상능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직접 사고낸거나 다름없어 '일반불법행위' 입니다!!
1. X
3. 중도금 지불후에는 일방적 계약해제 불가 / 소유권 인도는 뭐에요?? 아 이부분 너무 약해서 걱정 ㅜㅜ
3-2. 대항력: 소유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권리 입주 뒤 주민센터같은 곳에서 신고해야 가능
우선변제권: 후순위 물권자와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
4. 일반불법행우ㅣ
등기까지 완료해야 소유권 인도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기출인가 어디 출제됐엇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ebs개념강의에서 최적센세가 강조하셨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