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lsior96 [651957]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6-11-11 22:40:03
조회수 368

사문 이선지 하나 땜에 미치겠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567831

지금 3글째 사회보험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ㅠ


2017 수특 134쪽에 "국민 연금은 비용부담 능력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가입이 강제된다"가 틀린 선지로 나옵니다.


사회보험은 수혜대상자 결정 과정에 소득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ebs에 의하면 사회보험은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용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은 수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수혜대상자 결정 과정에 비용부담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사회보험은 수혜대상자 결정 과정에 비용부담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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