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이선지 하나 땜에 미치겠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567831
지금 3글째 사회보험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ㅠ
2017 수특 134쪽에 "국민 연금은 비용부담 능력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가입이 강제된다"가 틀린 선지로 나옵니다.
사회보험은 수혜대상자 결정 과정에 소득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ebs에 의하면 사회보험은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용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은 수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수혜대상자 결정 과정에 비용부담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사회보험은 수혜대상자 결정 과정에 비용부담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인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작년 9평 79점에서 수능 98점으로 올릴 때 깨달았던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주저리...
사회복지제도 ㄹㅇ어렵....ㅠㅠㅠㅠㅠㅠㅠ
아니 이게 무슨말이지.. 사회보험은 수혜 대상자 결정 과정에서 소득 고려 안함 맞는거같은데.. 의무 가입에 예외도 있는지 첨알았네여 수능 6일남앗는데ㅜ
원칙적으로는 강제가입이지만 부담능력없는사람은 예외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 예외가 있으니까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것 아닌가요ㅠ
원칙은 의무가입이 맞지만 연금낼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강제가입 시킬 순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