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따빠짜 [563863] · MS 2015 · 쪽지

2016-11-07 22:43:04
조회수 216

법정러들에게 질문 10월 대성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535192

(가)와 (나)중 하나는 정당 명부식 비레대표제 이니까 (나)가 정당 명부식 비레 대표제이고 

비례 대표제에서는 선거구 내에서 투표가치의 차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나요?? 소수 대표제- 중선거구제 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정답은 1번이었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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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글大총장 · 552863 · 16/11/07 22:47 · MS 2015

    상대적인 관점으로 봐야합니다
    다른 선출방식에 비해 비례대표제가 가장 표의 가치에 대한 차등이 적게 발생합니다

  • 화반(花判) · 687208 · 16/11/07 23:26 · MS 2016

    '선거구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으니 소선거구제에서도 투표가치의 차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Strive · 664930 · 16/11/07 23:38 · MS 2016

    저도 이렇게 알고있어요

  • 60일전사 · 580667 · 16/11/07 22:48 · MS 2015

    비례대표제하고 표의 등가성을 엮는건 기출이나 이비에스에서 한번도 못본거같은데..

  • 60일전사 · 580667 · 16/11/07 22:49 · MS 2015

    비례대표제가 사표발생 적고 의석룰득표율 차이도 적다고 배웠지 표의 등가성은 잘..

  • Strive · 664930 · 16/11/07 23:04 · MS 2016

    표의 가치 차등이 발생하는게 중대선거구인건 알고 있는데 비례대표제랑은 잘 모르겄네요

  • Strive · 664930 · 16/11/07 23:07 · MS 2016

    아 대충 알거같아요. 선거구 내에서 표의 가치 차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소수대표제를 써서 그런건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기반이 아니라 전국구 니까 가치 차등이 발생할 일이 없고 ㄷ 이 맞는 이유는 봉쇄조항 때문에 그런거같네요.

  • 이 상 · 569704 · 16/11/07 23:10 · MS 2015

    그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중대선거구에서는 표의 가치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 Strive · 664930 · 16/11/07 23:13 · MS 2016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나올때 단서조항이 없으면 중대선거구제 말고 그냥 전국구로 생각해서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전국구는 대선거구제 이긴 하겠죠. 이 이상은 저도잘 ㅠ

  • 이 상 · 569704 · 16/11/07 23:15 · MS 2015

    ㅠ답변감사합니다 사설이니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겠죠..평가원에서는 이런 사례는 본적없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