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미만은안가 · 694163 · 16/10/30 21:01 · MS 2016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선상으로 놓고, 거기에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니 세금을 내나 급식비를 내나 별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록 의무교육으로 학비를 거의 면제받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학생들이 입고, 먹고, 자는 부분까지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급식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학부모들이 도시락 마련에 귀찮아힘들어짐에 따라, 급식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온것인 만큼, 의무가 아닌 선택의 요소닙니다.
    물론, 재력에 따라서 급식비를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선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면 그만입니다.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일부이고 이는 헌법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사법부에서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더구나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캐나다나 네덜란드 등 몇몇 선진국은 아예 학교 급식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이 장병들의 무기제공 을 예로들어 설명한 당신의 주장에 회의감이 들 따름입니다.

  • 소림사땡중 · 688728 · 16/10/30 21:30 · MS 2016

    음...일부분은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것까지 예로들어야하나?'싶은부분도 있는것같네요.

  • 감사맨 · 668080 · 16/10/30 21:56 · M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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