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반(花判) [687208] · MS 2016 · 쪽지

2016-10-26 16:26:39
조회수 198

[법과정치] 청구권과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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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사회권과 같은 열거적 권리로, 포괄적 권리인 자유권과는 달리 헌법 조문에 명시되지 않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죠.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다섯 가지 권리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EBSi QnA에 질문을 등록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질문 전문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중 청구권은 적극적, 현대적, 열거적 권리이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청원권, 국가구조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재판청구권 다섯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로는,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재판 중 하나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청구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한 바가 옳은가요? 아니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이 헌법 제 26조부터 제 30조까지 조문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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