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cipate [590748] · MS 2015 · 쪽지

2016-10-16 21:32:03
조회수 4,459

님들 작년 기판력지문에서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363906



2문단의 처음에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지급이라는 효과를,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우선 이사례의 계약이 이 문장과 이처럼 이 문장의 관계는 무슨관계죠? 이처럼이면 거의 = or 요약같은 거라고 느껴지는데 갑자기 좀 뜬금 없는 느낌이네요. 해결해주시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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