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ytay · 565175 · 16/10/01 15:37 · MS 2015

    맞는 얘기 하셧는데..

  • 여탕에 스캔 · 689148 · 16/10/01 15:38 · MS 2016

    그러게요 ㅠ ㅠ

  • taytay · 565175 · 16/10/01 15:39 · MS 2015

    그런감.. 뭐 일반화하는건 옳지 않으니 다양한 견해가 있겠죠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1 15:51 · MS 2017

    이다지 선생님이 비판받았던 이유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발언하신 것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권의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되어버려서(자연권이 아니게 된다는 의미)

    논란이 많았었죠. 저는 이다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지만 저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좀안타깝다 생각합니다.

  • taytay · 565175 · 16/10/01 15:52 · MS 2015

    아 그렇게 볼수도 있겠네요

  • EHQQQ · 674459 · 16/10/01 16:31 · MS 2016

    다시 읽어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는 없다"는 말은 없는것 같은데요. "권리를 얻으려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저것을 자연권에 반한다고 해석하는것도 오류에요. 저걸보고 상식적으로 아무도 갓태어난 아이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안하죠. 2차대전이야기가 나왔으면 최소 20세 이상 4대 의무를 지닌 성인들을 이여기한다소 보는게 맞죠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1 16:34 · MS 2017

    ehqqq님 명제화 하고 난 뒤에 대우시켜 보세요. 그리고 왜 갑자기 아이에게 의무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은 남녀 가릴 것 앖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아이 어른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1 16:36 · MS 2017

    권리를 얻기위해 : p
    의무를 다해야한다 : q

     p->q는 ~q->~p와 동치입니다

  • EHQQQ · 674459 · 16/10/01 16:48 · MS 2016

    자연권에 반한다고 하길래요. 저 발언이 왜 자연권에 반하는데요?

  • 243365 · 668904 · 16/10/01 17:23 · MS 2016

    애초에 자연권으로부터 권리가 도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권 운운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1 16:58 · MS 2017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는 각각 대한민국 헌법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나라도 헌법에 인권을 강조하고 있고 기본적 원리로 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 함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곳에서 존재하기 위한 권리 및 지위,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권은 헌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삼을 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보다 위에있는 권리입니다.

    의무는 한 국가에서 국민이 지켜야할 원리, 원칙을 가르키구요.

    그런데, 법조차도 원칙으로 삼을만큼 인간에게 있어(생존과도 직결된) 가장 중요한 권리를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건 잘못된겁니다. 그것을 이다지 선생님께서 저지르셨고 정당한 비판을 받는 것인데... 이다지 선생님께서 범하신 오류에 동의하신다면 그건 인권에 대해 잘못 배우신겁니다.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1 16:58 · MS 2017

    이제 되셨나요?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1 17:03 · MS 2017

    좀 급히 말하려고 축약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 덧붙입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태어나면서 가지는 기본 권리인데 그걸 얻기위해 의무의 수행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것은 기본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반하는 것이라는거지요. 어떤 수단을 통해 얻는다는 것은 타고난 것이라는 개념과 모순되는 것이니까요.

  • 243365 · 668904 · 16/10/01 17:25 · MS 2016

    인권 기본권은 다른 개념이라 혼용하시면 안 돼요..

  • EHQQQ · 674459 · 16/10/01 17:31 · MS 2016

    권리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왜 이다지쌤이 말한 권리를 자연권이나 기본권이라고 단정지으세요? 이다지쌤이 말한 권리는  "넌 하는것도 없으면서 왜 요규하는것만 많냐"할때 그런 권리죠.

  • EHQQQ · 674459 · 16/10/01 17:39 · MS 2016

    당연한걸 자꾸 복잡하게 보시는데 의무를 지지 않으면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게 당연한겁니다. (제가 말하는권리는 자연권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같은 사전적 의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갑이 세금도 내지 않고 국민의 4대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칩니다. 그럼에도 이사람의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어느 나라든,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는 박탈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감옥가요. 뻔히 당연한건데 왜 ㅡㅡ.. 전 그냥 공부하러 갈게요. 맘대로 생각하시고 공부할 의무, 학교갈 의무 맘대로 하세요. 아마 가고싶은 대학에 갈수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을겁니다. ( 여기서 권리는 자연권이나 인권 아닙니다. 마음대로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말바꾸기 하지 마세요.)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1 17:51 · MS 2017

    일단 자연권, 인권 개념을 혼동해서 쓴 것은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인권을 자연적으로 지닌 권리라 해서 자연권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이다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인권선언문에도 명시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말씀하고 계신거에요.  의무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권리와는 아예 범주가 다른 거에요.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1 17:54 · MS 2017

    세계사 강의 중 언급하신 여권은 인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여권 신장 운동의 프레임은 예전에는 부정당했지만 우릴 남자와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하라는 건데 그게 인권이 아니라뇨;;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1 18:00 · MS 2017

    아 만약 저 사진만을 보고 여권을 참정권, 투표권을 생각하신다면 말씀드립니다. 저 강의를 당시에 본 사람으로서 저 강의를 아우르는 코드는 인권이에요.

  • EHQQQ · 674459 · 16/10/01 18:47 · MS 2016

    여권에 관심많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진정한 여권은 당연한거라고 우긴다고 주어지는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회 내에서 '인정' 받는거죠. ㅇㅂ유저들과 ㅁㄱ유저에게도 당연히 인터넷에서 의사표현할 권리가 있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왜 한국사회에서 인정 못받는것 같습니까? 한국사회에 기여하는게 없으니까 인정 못받는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응당 할건해야죠. 해야할건 모른체하면서 권리만 챙길려고 하면 도둑놈심보아닌가요.. 전 이만 가볼게요. 별로 의미없는 논쟁같습니다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1 19:14 · MS 2017

    Ehqqq님이 생각하는 인권이 구시대의 스펙트럼과 비슷한 것 같네요...
    인권은 '보상' 받는 것이 아니에요...

  • EHQQQ · 674459 · 16/10/01 19:25 · MS 2016

    네. 똑같은 사람이면 똑같이 해야죠

  • EHQQQ · 674459 · 16/10/01 18:28 · MS 2016

    저 장면밖에 안봤죠? 전 저 세계사 강의 완강했습니다.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가 전국민에서 당연시 주어진건 불과 60년도 안되었습니다. 서양 여성들이 목숨걸고 쟁취해낸 권리인거지, 당연히 원래부터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전 남녀갈등엔 별 관심없어요. 그저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권리라는 것은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지,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희생덕에 당연스레 권리로 주어지는거죠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1 19:00 · MS 2017

    지금 ehqqq님께서 자꾸 옆으로 새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다지 선생님께서 비판받으신 이유r가 여권이라는 것을 투쟁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 여학생들도 알아야 한다 라는 투로 말씀하셔서 그런건 아시죠?
    근데 여기서 여권이라 함은 여성인권을 뜻합니다. 아마 이다지 선생님께서도 기본권과 혼동하신 것 같구요(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박탈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허나 기본권은 인권의 정의에 입각하여 제정된 것이고, 참정권또한 인권입니다.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만인이 보편적으로 지니는 인권이 참정권리라구요.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근본은 인권이라는거죠.
    따라서 참정권이 의무를 행해야 얻어지는 권리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건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건지, 어떤 점을 반박하시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시민권~인권으로의 진보를 6알고 있지만, 과거에 부정당했던 여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건가요? 투쟁을 통해 부정당했던 여권, 즉 원래부터 지녀야할 인간적 권리임을 되찾은것을 부정하시는건가요?
    시대가 흘러 생각이나 이념이 바뀌어도, 남녀가 똑같은 인간임은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1 19:10 · MS 2017

    그리고 강의를 제대로 안보신건 ehqqq님인 것 같네요.

  • Kryptonite · 667520 · 16/10/03 15:29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Kryptonite · 667520 · 16/10/03 15:29 · MS 2016

    지나가다 댓글 남깁니다.

    '참정권은 인간이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자연권(천부인권)인데, 의무를 행해야 권리를 얻을수있다 라는 식의 말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논지의 주장을 하시는데, 기본권=천부인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 같네요.
    자연권=천부인권=기본권 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모든 기본권이 자연권(천부인권)인 것은 아닙니다. 참정권은 천부인권이 아닙니다.

    자연권(천부인권)에 대한 학설은 분분한데. 법실증주의자들은 기본권 자체를 반사적 이익이나 법 안의 한정된 실정권으로 바라보며 아에 모든 천부인권을 부정합니다.
    결단주의(칼슈미트같은)의 경우에는 자유권등은 선국가적으로 인정하지만, 참정권이나 청구권들은 부진정한 기본권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입장이냐
    우리나라의 경우 헌재판례등의 표현에서 유추해보면 기본권의 일부 예를들어 대표적으로는 자유권과 평등권등의 포괄적 기본권등이 천부인권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참정권은 자연법적인 권리가 아니고 실정법적인 권리입니다. 헌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 Kryptonite · 667520 · 16/10/03 15:29 · MS 2016

    헌법을 근거로 드시는데, 헌법에 나와있다고 천부인권은 아닙니다. 기본권인 것이죠. 기본권과 천부인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천부인권은 그야말로 인간이면 누구나 주어져있다고 인식할만한 것, 예를들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던지, 자유권, 평등권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류를 무릅쓰고 단순화해서 얘기해보자면 국가로 부터 '부작위'를 요구하는 소극적인 권리인 경우가 천부인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원래 인간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있는데 침해하지 말라는 식의 권리들이요. 참정권 청구권 이런건 작위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애초에 '무엇을 해줄, 혹은 보장해줄' 주체... 예를들어, 국가를 전제하지 않으면 발생하기 힘든 기본권입니다. 천부인권은 국가성립 이전에 있어야 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참정권이나 청구권은 국가이전에는 없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아야하는 인권이라던지 하늘이 내려준 천부인권이라던지 이런 성질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자유권이나 평등권과 같은 선상에 둘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아무튼 참정권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알수 있듯이, 행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그 역할이 인정받을때 보장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참여에 의해 획득되는 권리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거는 이다지선생님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학설이며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이 구체화되고 확인되는 사례에서 이다지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보장되어있으면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헌법에 보장되어있다는 것이 그 권리가 곧 천부인권임을 확인한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참정권이 있기때문에 천부인권(자연권)이다 라는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 Kryptonite · 667520 · 16/10/03 15:30 · MS 2016

    또한 논거로 드신 행복추구권의 경우 참정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행복추구권은 추상적권리로 법률에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잘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권 경합등의 시에도 거의 적용을 받지 못하구요.
    헌재가 인정한 구체화됬다고 보는 행복추구권 파생 권리들은, '미결수용자의 접견 교통권(2002헌마193',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할 자유(2002헌마518)', '하기싫은 일을 강요당하지아니할 권리(96헌가11)', '대마초를 할권리(2005헌바46)'등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기때문에 사실상 인정되는 것이 아닌것이 많습니다. 아무튼 참정권과 관련된 경우가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행복추구권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경우 참정권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에서 저렇게 포괄적으로 쓰여있다고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로 유명한 37조의 경우에도 무엇이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인지 헌재 판례로 다 나와있습니다.(참정권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이며, 기본권은 헌법에서 규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3 22:34 · MS 2017

    krytonite님. 남겨주신 댓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 우선 기본권, 인권의 개념을 혼동하여 쓴 점에 대해선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krytonite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올리는 글에 잘 반박되러 있는 것 같습니다 :)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天賦的)인권으로서 기본권 ·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서민(또는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민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같이 인권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자유권 외에 참정권과 사회권을 인권 속에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과 인권선언
    인권선언은 18세기 말 미국의 여러 주(州)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문(成文) 헌법을 만들었을때, 동시에 ‘인권선언’을 제정(1789년 8월)하여 각종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그 후 여러 국가의 헌법에는 예외없이 ‘인권선언’에 상당하는 규정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저마다 ‘인권선언’을 만들어 인권을 옹호하려 하였지만, 각국간에 교통이 발달하고 교섭이 빈번해지자 인권을 한 국가의 헌법으로 옹호하는 일만으로는 부족하여, 국제법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성립된 유엔(UN:국제연합)은 인권보장을 아주 중요시하여 그 취지를 담은 조항을 헌장에 많이 실었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은 그때까지 각국에서 정한 인권선언의 종합이라고 여겨지지만, 이것은 단순한 선언에 불과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었으므로, 유엔은 1966년에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한국의 기본적 인권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원리로 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권(自由權):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침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 또는 권리선언에 보장된 자유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주거의 보장(16조), 종교의 자유(20조 1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조 1항), 학문 및 예술의 자유(22조)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② 참정권(參政權):국민이 국가기관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민주적·정치적 권리이며, 개별적인 국민의 능동적 공권 및 기본권이다. 보통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공무원 등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③ 사회권(社會權):최저한의 국민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근로의 권리(32조), 근로자의 단결권(33조), 사회보장(34조), 환경권(35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6조) 등으로,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나 국민 개인적으로 받을 권리는 아니다.  (출처:두산백과)

    그리고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연관지어 설명했다 지적하셨는데, 제 의도는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직접 연관 짓는 것이 아니라(또한 직접적으로 행복추구권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여성들의 인권 신장 운동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 한 운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과정 중 하나가 참정권을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쓴 말입니다.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3 22:53 · MS 2017

    또 제가 말하고자 한 바는 '헌법에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이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윗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인권이 기본바탕이 되어 기본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참정권은 인권이다(개념의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이동)'라고 쓴 말입니다.

    그리고 저 윗분과의 논쟁에서 주된 논점은 권리를 얻기위해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다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관한 것입니다.

    저 또한 저런 권리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인정받고 얻어진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기본적으로 인권은 누구나가 가지는 보편타당한 권리로 폭넓게 진보하였고,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법의 기본 이념이 되고, 국제기구에서 인권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에 합의한 지금 이 시대에서, 과연 의무의 시행이 선이 되어야 하는가는... 역사적 흐름에서 바라보면 선이 아니라 후가 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

  • Kryptonite · 667520 · 16/10/03 23:18 · MS 2016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무슨말씀 하려고 하시는지는 잘 알겠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엄밀하게 보자면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권리 정도로 해석될 수 있고, 확장하자면 인간이 가져야하는 혹은 가질수 있는 권리로도 해석될수있겠죠.
    또한 각 세기의 가치관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다르기때문에 세기별로도 다를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인권'이라고 한다면 참정권이 그에 포함되게 해석할수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권리'의 총 합이기에 참정권은 인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글은, 주장하실때 논거로 법을 얘기하셨고 기본권 및 자연권을 얘기하셔서 거기에 부언해서 쓴 글입니다.
    천부인권이란 그야말로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라는 뜻으로 애초에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의 권리에 한하는 것으로 참정권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셨을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권'이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는 천부인권 즉 자연권적 기본권을 얘기하시는것이라 주장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근거가 틀렸음을 지적 드린 것입니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이 헌법 10조를 인용하셨기에 적었습니다. 10조를 주로 행복 추구권이라고 합니다. 행복추구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인권을 해석하셨나 본데, 이부분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부분은 참정권과는 무관함을 헌재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Kryptonite · 667520 · 16/10/03 23:18 · MS 2016

    또한 주신 자료에서도 반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문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자유등 자연권으로서의 인권 - 국가는 이를 옹호하기 위해 생겼다
    이런식으로 천부인권적 자연권(이 자연권은 인권이면서 자연권이죠)이 있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다라는 식으로 써있고,
    참정권은 이것과 구별되었다고 써있습니다
    그다음문단에서 나오듯
    그러나 그 이후에 참정권이 '인권'에 포함된 것이죠.

    즉 자유권은 자연권 또는 인권, 즉 자연권이면서 인권이지만,
    참정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로 실정권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즉 인권이 아니였죠.
    그러다가 참정권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 (저기서 국민주권 확립되었다고 나오는데 그게 이다지 선생님이 강의한 그런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여성들이나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국가에 기여하면서 인정받게 되죠.) 많은 계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면서, (그전에는 인간이면 모두 인정받은것이 아니였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받게 되면서) 인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인권이란 자연권이 아닙니다 획득된 권리이죠.
    글잘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자연권'또는 '인권'이다 라고 나와있는것은 자연권=인권 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유권은 자연권 또는 인권이라는 소리입니다. 참정권의 경우 자유권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혹시 참정권을 자유권이라고 쓴다면 이 백과사전은 틀린 내용이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참정권은 자유권이 아닙니다.)

  • Kryptonite · 667520 · 16/10/03 23:18 · MS 2016

    즉 이다지선생님의 의견은 자연권이나 기본적 천부인권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말했다면 틀린부분이 되겠죠. 예를들어서 노예중에 기여를 해서 자유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노력하세요 라고하면 그건 잘못된거죠 왜냐면 자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때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이라는 설이(사실 이것도 많은 학파와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법률유보라고해서 제한도 가능합니다.) 다수설이고 우리헌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깐요.
    그러나 이다지선생님이 말씀하신 참정권 예에서 '여성들 이렇게 해서 인정받은거처럼~' 이라는 부분은 사실... 전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참정권은 천부인권이 아닙니다 무조건 보장되어야하는 인권이 아니였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는 너무나 그러하죠 따라서 역사선생님이 그부분을 수업할때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당연한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노력해야 여러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라는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참여가 올바른 민주주의를 이룩한다거나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권리(참정권)을 보장한다거나 하는 말은 흔합니다. 참정권은 적극적으로 참여에 의해 얻을수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의 획득과 법적 보장도 그런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지만.... 인권과 자연권 이런 개념의 오류뿐아니라..글쓴분께서는 참정권은 인간이면 당연히 보장받아야지! 우리도 태어나서 보장받고있잖아! 그걸 무엇을 해서 얻어야 하는거처럼 말하면 안돼!라는 말씀인거 같은데... 인간이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것이 도출되지않고(천부인권이 아니므로) 그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하고 피를 흘려서 얻어낸것이 참정권입니다. 우리는 그 수혜로서 참정권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선언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상징적인것에 그치는 것이며(헌법 시험에도 선지로 나옵니다..) 글에 나오듯 국제인권규약이 효력이 있지만, 이것을 반영한것도 헌법에서 참정권을 보장할 뿐이지(헌법에서 인정한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참정권이 인간이면 누구나 주어지는 권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해석상으로 참정권을 인권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아야 하는 권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재는 외국인의 참정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라면 국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합니다(예를들어 신체의 자유) 하지만 참정권은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라기 보다는, 소수의 손에 있다가 근대 및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얻어져서, 이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글쓴분처럼 참정권을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댓가없이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하시게 되는거죠. 사실 이건 아주 올바른겁니다. 이렇듯 참정권이 당연하게 누구나 누릴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력하고(물론 참정권을 목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국가에 기여한 바 참정권이 인정된 경우도 있지만)한 것이거든요.

  • Kryptonite · 667520 · 16/10/03 23:19 · MS 2016

    참정권의 경우 특히나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참정권을 누리지 못했던 계층들이 했던 노력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그분들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누구나 참정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정권은 그냥 있으면 행사할수있는 권리도 아니고 자신의 참여로 인해 행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인식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기보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인해 내가 누릴수 있게 된 권리라고 인식할때, 꼭 참여해야하는 이유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요? 강의의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말씀하시려는지 알고 그런 사상이나 의도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틀린 부분이 있기때문에 답변드립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근거가 잘못된다면 주장이 빛을 발하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있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적합하고 좋은 근거로 보충하셔서 주장하신다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오뚜기케챺 · 414529 · 16/10/04 00:03 · MS 2017

    kryptonite님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에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권리는 역사의 과정에서 ''얻어진" 바에 동의합니다. 지금에서야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지만 거기에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글을 쓸 때kryptonite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적인 근거를 들어 논거를 강화하려던 것이 역으로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개념의 이해두요...
    &nbsp;'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서민(또는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민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같이 인권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저는 여기서 인권or자연권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고 단순히 인권=자연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kryptonite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 단순히 equal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U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네요...
    그리고 범주적 착오로 인해 단순히 법쪽에서 근거를 들었는데 엄밀히 해석하면(현대에서의 인권개념의 측면이 아닌 법적인 측면에서) 구별되야 한다는 것또한 알게 되네요.
    범주적 착오로 인해 논증의 과정에서 중요한 논거제시에서도 오류가 생겨버렸네요...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알아갑니다. 다시한번 건전한 비판, 감사합니다 :)

  • 김마담 · 371669 · 16/10/01 16:03 · MS 2017

    ㅁㄱ, ㅇㅁㄷ ㅋㅋㅋ 무셥...

  • Triple A · 307558 · 16/10/02 18:21 · MS 2009

    과연 그 비판의 이유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얻을 수 없다' 라고 발언하신 것 때문일지

  • 강철로 만든 무지개 · 666747 · 16/10/02 18:46 · MS 2016

    일단 욕한후에 이유를 찾는것같던데...

  • 새벽냄새 · 444294 · 16/10/02 19:38 · MS 2013

    과대해석 피해망상

  • 미래의 산업공학도 · 676255 · 16/10/04 21:21 · MS 2016

    쿵쾅쿵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