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고수님들 질문 하나있어용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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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단원에서<div><br></div><div>사회보험이 어떤 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라 하는데</div><div><br></div><div>또 어떤 개념필기에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유능력자가 대상이라고 해서요 ㅠㅠ</div><div><br></div><div>후자가 맞다면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랑 가까워 지는 것 같은데ㅜㅜ</div><div><br></div><div>뭐가 맞는 건가요??</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9pt;">이지영 쌤 질문게시판에 올려도 답변도 ㅂㄹ구 넘 느려서요.....</span></div><div><br></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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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대상 : 유능력자
복지 대상 : 전 국민
건강보험 생각해보세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데
건강보험 혜택은 전 국민이 받잖아요ㅎㅎ
헐! 그렇다면 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은 사회보험 가입대상자는 아니지만 수혜자는 성립한단 이 말씀이신가용??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헐 이렇게 명쾌한 해답이..ㅠㅠㅠ
질문게시판을 일주일 넘게 기다려도 몰랐는데
님 정말 감사해욤 ㅠㅠ♡ 수능때 사문 다 맞으실 거에요!!
아 잘못 말씀 드린게 있는데
전 국민이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데, 보험료의 차이가 있는거에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는거에요
밥먹으면서 보느라ㅠㅠㅠ
아하 그럼 소득이 기준이하인 사람은 가입대상자는 맞고
돈은 0원내고 혜택은 받는다?
이 말씀이신가용??
넵ㅎㅎㅎ
ㅎㅎ 감사해염~~~
이거 쌤이 4step에서 설명해주셨던걸로 기억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