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의기적 [589141] · MS 2015 · 쪽지

2016-09-13 20:17:33
조회수 891

법률쪽에 지식이 있으신분께 여쭐게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143174

전에 다니던 학교를 자퇴해서 과학생회비를 돌려받으려고 하니 학생회장이 통장사본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통장사본을 보내드렸더니 과단톡에 이게 통장사본이랍니다 라면서 올리더라구요. 되게 불쾌하던데 통장사본은 개인정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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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dffgj · 678314 · 16/09/13 20:23 · MS 2016

    ??개인 통장 사진을 단톡방에??

  • 100일의기적 · 589141 · 16/09/13 20:24 · MS 2015

    네 상당히 불쾌하더군요. 제가 보낸 통장사본을 그대로 단톡에 올리셧더라구요

  • asdffgj · 678314 · 16/09/13 20:25 · MS 2016

    저같아도 되게 불쾌할거 같네요.. 꼭 조치를 취하시길

  • 이빨밀당녀 · 687349 · 16/09/13 20:25 · MS 2016

    진짜 어이없다. 저같으면 대숲올리고 전화해서 따질듯.  이쯤되면 자퇴하는거 꼽주려는거 아닌가요? 글만봐도 짜증나네

  • 이빨밀당녀 · 687349 · 16/09/13 20:34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뚜왕!!뚜왕!! · 638375 · 16/09/13 20:28 · MS 2015

    누구껀지 말했으면 특정성은 ㅇ
    단톡이라서 공연성은 ㅇ
    모욕적인 말을했는지가 중요할거같음

  • 243365 · 668904 · 16/09/13 20:32 · MS 2016

    @법정

  • 243365 · 668904 · 16/09/14 01:01 · MS 2016

    계속 답이 안 달리면 제가 달아드리죠..

  • 243365 · 668904 · 16/09/18 17:04 · MS 2016

    대학생 A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함. 그래서 학과 학생회비를 돌려받으려 하니 학생회장이 통장사본을 요구했음.
    그래서 대학생 A가 학생회장에게 통장사본을 보냈더니 학생회장이 과 단톡에 이게 통장사본이랍니다 하면서 올린 케이스.

    쟁점 01 통장사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속하는가
    -통장사본은 실명도 있고 계좌관리 점포, 계좌번호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 2조가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이견의 여지 거의 없음.

    쟁점 02 학생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자에 속하는가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 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했으니 학생회장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임. 다만 이것은 사견.
    *통장사본을 요구한 것이 학생회장의 공적 업무 범위 내의 일이라면 학생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고 일의 처리가 쉬워짐. 반대로 업무 범위 밖의 일이었고 권한이 없었다면 일의 처리가 귀찮아짐.

    개인정보 보호법 59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9조 3호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학생회장이 개인정보 처리자라면 그의 행위는 위 조항에 해당하며 아래 조항에 따라 일을 해결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1조 6호 :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그리고 위의 형사적인 처리와 별개로 민사적인 처리 또한 가능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굳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750조 등의 보호를 받아 민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거의 못 받음.

  • 243365 · 668904 · 16/09/18 17:16 · MS 2016

    아무도 댓글 안 달면 제가 달겠다고 했는데 역시 댓글이 없군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기본입니다 돈 없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물어보면 되고요.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을 상당히 대충 해줍니다. 상담 시간도 짧아서 미리 사실관계도 정리하고 찾아볼 수 있는 건 찾아보고 가는 게 좋고요. 이 케이스의 경우엔 사실관계가 간단해서 사실관계는 별로 정리할 게 없지만.. 암튼 오르비에 법적인 거 물어봐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차라리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현직 변호사들이 가끔 제대로 답변해주니 그쪽이 나음.

    이것도 저것도 귀찮을 경우엔 그냥 경찰서에 가면 됩니다. 어차피 고소할 때 이 사람의 행위는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해당하고 어쩌고 이런 거 몰라도 되거든요. 그건 경찰이랑 검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사실관계 말하고 통장사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속하고, 학생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아니냐 하면 경찰이 알아서 이건 고소할 일이다 아니다 판단해줄 거임. 물론 경찰은 다른 업무도 많고 귀찮아서 되도록 고소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자세히 알고 가는 게 좋긴 합니다만

  • 100일의기적 · 589141 · 16/09/19 09:03 · MS 2015

    감사합니다 ㅎㅎ

  • 힘내자나 · 635395 · 16/09/13 21:38 · MS 2015

    의대 자퇴? 설의 준비하시나?

  • 100일의기적 · 589141 · 16/09/13 21:39 · MS 2015

    의대 오기전에 다녔던 학교요 ㅋㅋ

  • 힘내자나 · 635395 · 16/09/13 21:55 · MS 2015

    아 그렇구나 나쁜 사람ㄷㄹ이네요 인실좇 시전!

  • 고대자전17 · 576558 · 16/09/13 22:34 · MS 2015

    님이 의대간다니까 배알꼴렸나보죠ㅋㅋㅋ

  • 뀨쮸쀼쮸 · 589536 · 16/09/13 23:54 · MS 2015

    헤헤 법정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