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Vfso7BPWR1ISU [684169] · MS 2016 · 쪽지

2016-09-02 23:34:41
조회수 243

법잘알님들께 질문합니다 9평 법정 15번 2번 선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063321

수특에 소비자 피해 보상 시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한 후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의뢰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2번 선지에서 한국 소비자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하면 틀린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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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란이 · 658454 · 16/09/02 23:38 · MS 2016

    구제 의뢰 후.....

  • 카오나시 · 522396 · 16/09/02 23:38 · MS 2014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듯해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건 소비자원을 거쳐야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조정을 통해 환불을 받을수도 있다라는 사실 자체라서 소비자원은 전혀 답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