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쓰는 비문학 사고과정3 - 일인주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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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서도 썻든 제 글에서의 전제는
1. 핵심은 미리미리 파악하자
2. 기억하기 힘든 내용은 지문에서 물어볼때 정확히 돌아가자 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 글의 핵심은 34문단에 있습니다. 결국 이 글은 일인주주총회가 있는데 이게 거래관계에서 문제점이 있기에 법인격 부인론으로 해결한다는 걸 쓰고싶었던것 같습니다. 그냥 쓰면 심심하니 첫번째문단에 권리능력 사단 법인 등등을 써주고 두번째문단에 주식회사와 일인주식회사가 뭔지 서술해주는거고요
1문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
다.
(개념설명해준다 기억하자! 1.권리 2.의무 의 자격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기출분석할 때 저절로vs인위적으로 를 비교했었던 적이 있었으니 체크하자 )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
도 한다.
(나열되면 번호매기자 1.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권리) 2. 채권을 누리기도함(권리) 3.채무를 지기도함(의무) - 이번 문제에선 물어보지 않았지만 항상 윗문장과 연결하는 습관을 지니자 위에서 권리와 의무라 했으니 연결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인격은 권리능력에 포함 -> 첫 번째문장으로 돌아가서 권리능력 개념확인)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
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정보가 쏟아져나온다 일단 번호매기자 1.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갖고 결합 2. 구성원과 ‘구별’ 3.독자적 실체 4. 운영기구 5. 가입과 탈퇴에 ‘무관’ - 이걸 다 기억하긴 힘드니까 사단의 내용이 여기있구나를 파악)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
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칼로릭에서도 썼던 팁인데 사단의 ‘성’질 = 사단성이고, 사단의 구성‘원’= 사원인데 사단성, 사원이라는 단어에서 이 뜻을 유추할수 있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
단 법인이라 부른다.
(법인 등기는 법인격의 필요조건이다 체크, 법인격+사단=법인 이것도 뜻 기억하기 쉬우니 활용하면 좋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
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당연한말아닌가?)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보조사 ‘만’ 체크 ‘구별’체크)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
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아하 사람 권리능력과 법인격은 구별되니까 그러는구나)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정보량 겁나 많죠? 이럴 경우 적어도 멘붕대비용으로 새로운 명사엔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격 사단 사단성 사원 법인 법인격 사단법인 이런걸 동그라미라도 치면 다음문단에서 이와 관련된 개념이 활용될 때와 선지에서 물어볼 때 적어도 해당부분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 기출분석결과 이렇게 정보를 쭉 나열한 경우는 나머지 문단에서 활용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명사들이 나중에 나올 때 반응하고 1문단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2문단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사단 내용 기억 안나면 1문단으로 돌아가고 번호 매긴 5개 확인하자)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
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여태껏 사단 설명했는데 그게 주식회사에 적용하려고 그런건가?)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
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런데’나왔다 이쯤에서의 그런데는 화제로 들어가자는 뜻이니 앞에서 나온 정보량 나오면 반응할 준비하고 집중하자)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아까 사단성의 조건중 1에서 ‘사람들’이 ‘결합’ 이었는데 이를 어겼네? 근데도 법인이네?)
또 여러 주주가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
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
다.
(아하 1. 한사람이 설립할 수도 있고 2. 여러 주주에서 한 주주로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 일인주주가 대표이사구나 + ‘또’가 있으면 병렬이니 이렇게 순서로 묶으면 좋아요!)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
처럼 보이는 것이다.
(음 뭔가 문제상황인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으니 다음문단을 보자 아! 보기 전에 여태까지 내용 정리해보자 첫 번째 문단은 권리능력 설명했고 사단에서 법인까지 용어 설명했지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일인 주식회사가 나올수도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고! 나머지문단 읽을 때 잊지말자)
3문단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
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오 문제나왔다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 과정을 봐보자)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
으로 둔다.
(보조사 ‘만’ 체크하자 이사회만 의결기관이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이놈의 글은 정보량이 뭐이리 많아 아니 문제가 나왔으면 그 문제를 설명해야지 이런걸 왜 설명하냐.... 라고 생각하지 말자 문제를 설명하려고 나오는 거다 이부분 놓치면 문제 이해 못할수도 있으니 집중하고 문제 나오면 이부분과 엮어서 처리하자 + 아까 2문단에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다고 했었는데 전 문제풀 때 기억 못했습니다 기억하면 좋지만 못했다는걸 전제로 할게요)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씨 문제가 뭔데 그래서)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
하기 쉽다.
(와 드디어 문제나왔다 결국 위에 이사회가 대표이사 뽑고 주주총회에서 선임과 보수를 결정하는데 혼자 헤쳐먹으니 문제구나!! )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
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
난다.
(오호 이거도 문제겠네 그럼 문제는 1.이사회 주주총회 혼자 헤쳐먹는다 2. 이익도 혼자 헤쳐먹는다 가 문제네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
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 문제가 또나오네 3. 거래관계자가 재산피해도 입는다 )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
다.
(보조사 ‘만’ 체크하면 문제 1,2,3중 3 관련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나 보다 법인격을 부인하네? 이게 해결인가보다 법인격이 뭔지 1문단에서 확인하고 오자 )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
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있진 않구나)
회사가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
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아하 여기서 문제점이 뭔지 알거같다 3번문제 관련해서 주주 혼자 헤쳐먹고 날리치는데 아까 1문단 마지막부분에서 사람의 권리능력과 법인격은 구별된다고 했으니 회사에서 아무리 난리쳐도 개인의 의무와는 별개인게 문제구나 그래서 그걸 없애는게 해결책인거고! 이정도면 지문정복한거같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사단성의 조건 5개중 하나였다 - 교훈 : 나열되면 번호를 매기자
②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사원은 1문단 개념설명할 때의 부분으로 돌아가보면 사단의 구성원이라 했다 또 주주는 2문단에서 설명했는데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했으니 맞는선지겠다
교훈 : 사원은 1문단 주주는 2문단으로 정확히 돌아가는 훈련을 하자 (애초에 기억했으면 좋고)
③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아까 소유권에 대한 얘기는 사람한테 했고 법인격을 얻은 사단에 대해서는 얘기 안했는데? 법인격과 사람의 권리능력은 다르다고도 했는데? 보류하자
④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
속한다.
사단성의 조건 5개중 하나였다 - 교훈 : 나열되면 번호를 매기자
⑤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개념설명부분인 1문단으로 돌아가 사단을 보면 사단은 12345를 만족하는 단체다 권리와 의무를 누릴수 있는 자격은 권리능력이고 단체에 권리능력을 주는 ‘제도’는 딱히 언급 안한거같다 적어도 사단은 아니니 이건 명백히 틀렸다!
그럼 3번은 뭐지? 3번을 다시 보면 법인권은 단체의 권리능력이고 권리능력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는 있다. 물론 지문에서 소유권에 대한 얘기는 언급한적 없지만 평가원도 그걸 알았는지 가능성을 나타내는 될 ‘수’ 있다고 했다 솔직히 쫌 쪼잔함.........
36.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대표이사가 기관인가? 잠시 보류
②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대표 이사는 사람이고 법인격이 사람한테 부여될수 있다고는 안나왔는데... 이거도 잠시보류
③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건 주주총회 교훈-아까 문제 설명할 때 부분인 3문단으로 정확히 돌아가자 + 주어를 도치시키는 경우가 많으니 누가 어떤일을 했는지 웬만하면 정확히 파악하자
④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은 이사회‘만’을 둠 교훈-아까 문제 설명할 때 부분인 3문단으로 정확히 돌아가자 + 주어를 도치시키는 경우가 많으니 누가 어떤일을 했는지 웬만하면 정확히 파악하자
⑤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2문단에서 주식회사가 될수 있는경우는 두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경우는 여러명 > 한명으로 변하는 경우임 - 교훈: 나열되면 번호를 매기자
그럼 이제 1번과 2번 을 파악하자 이때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꼼꼼히 읽자 먼저 1번에 대표이사가 나온 경우는 아까 2문단에서 주식회사 얘기 나올때쯤이니까 2문단으로 가서 확인해보면 9번째줄에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발문이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물었고 위 문장을 보았을 때 이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번을 파악할때는 저는 그냥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단 말은 안했잖아? 하고 쫌 찜찜하게 넘겼습니다.....
37.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② ⓑ :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③ ⓒ :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④ ⓓ :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⑤ ⓔ :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은 마땅히 코멘트할게 없네요... 생략
38.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이런 문제는 주관식으로 생각할수 있으면 하는게 좋다 법인격 부인론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데 궁극적인 문제는 4번째줄 마지막 보면 개인이 혼자 해쳐먹는데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다 이다
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교훈-문제를 파악하자 문제1: 이사회 주주총회 기능이 퇴색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법률은 명시적 규정 x라고 사실관계 나와있다 교훈 - 기억 안났으면 법인격 부인론 설명부분인 3문단 마지막쯔음으로 눈 정확히 돌아가기
③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법인격 부인론 개념은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박탈하는거다 교훈 – 개념은 미리 파악하자
④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문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 개인의 권리능력을 부인한게 아니라 이름에서도 나왔듯 법인격을 부인한거다
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
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정답!! 혼자 헤쳐먹는데 그 책임을 회사에만 묻는게 문제니 이걸 해결하려면 책임을 개인에게도 부담시키는거다
후 확실히 사고과정을 글로쓰니까 제 생각도 정립되고 좋은거같네요 그럼이만
콘크리트와 예술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9059507
칼로릭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9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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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짱이에요!!
혹시 36번에 2번선지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 나름 추론해봤는데
일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사람과 동시에 기관, 1문단의 법인격 요건중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 하지만 일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기관 자체가 사람이므로 구성원과 조직체가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일치함. 따라서 요건에 위배가 되어 옳지않음..
이렇게 생각한건데 어느정도 맞나요??
일단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는 사단의 요건이죠 그리고 두번째문단에서 사단성을 갖추지 못해도 법인으로 인정받을수 있다합니다
제가봤을때 첫번째문단 밑에서 7번째줄에 '법인격을 가진 사단' 이라고 나와있는데를 봐서 법인격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단이 갖는다 라고 나와있긴 합니다만 일인주식회사는 사단성이 없으니 사단이라 보긴 힘들거같고 그냥 일인 주식회사에서 법인격을 누가 갖는지 명확히 드러난게 없어서 오답인거같긴 합니다 여러쌤 해설강의 들어봤는데 다들 그냥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갖는다고 설명해주시더라고요
되게 깔끔한 사고네요.. 혼자 정리다하고 이 글도 처음글부터 쭉 읽어봐야겠어요
근데 님 이번 시험 잘치셨어요? 글보니 국어는 거의 안틀리셨을거 같네요..
21 24는 둘다 웽손이와의 갈등을 너무 좁게봐서 틀리고 36번도 2번했네요 사고과정엔 저렇게 썼지만 시험볼때는 대표이사가 기관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아직도 저게 무슨말인지 잘 와닿지는 않네요
떳떳한 점수는 아닙니다 ㅋ
저렇게 생각하시면서 풀면 시간 안 부족하시나요??ㅠㅠ
그냥 의식적으로 드는 생각들이라 크게 부족하진 않네요 다만 1문단에서 설명한 사단과 법인 등등이 다음문단에서 재등장할경우 1문단으로 가서 뭐였는지 확인하는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은 몇브분걸리시고 비문학은 몇분걸리셨나요?ㅜㅜ문학부터푸셨나요?
작년부터 화작 문학 비문학 순으로 풀었던지라 문학 풀고 이생규장전 풀고 비문학으로 돌아갔네요 이생규장전 푸니까 9시 20~25분쯤이었던걸로 기억해요 비문학까지 다풀고 10분 쫌 넘게 남았는데 오줌을 한시간동안 참아왔던지라 검토안하고 화장실갔네요 주식회사가 마지막지문이었는데 오줌매려서 집중도 안됐었어요 ㅜ
문학을 어떻게그렇게 빨리푸시나요?ㅜㅜ 문학에서 항상 시간이 없어요ㅜㅜ
문학은 비문학만큼의 방법론이 없어서 이렇다할 팁이 없네요 ㄱ냥 기출분석하면서 정답은 명확한 정답이니 확실히 아닌것만 골라내려고 하고있어요 근데 저도 현대소설에서 2개틀려서 할말이없네요 ㅋㅋ;
감사합니다 공부할때 쓸게용
와우..프린트해놓고 보면서 공부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