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프다아 [581182] · MS 2015 · 쪽지

2016-08-19 00:44:42
조회수 353

옹호하는건 아닌데(님들 까기좋아하는곳 애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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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듀 약관변경으로 까시는분들은

일단 jtbc 팩트체크기사를 가져왔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126800

그래서 저희가 법적 근거 찾아봤고요. 대법원의 판례 2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계약체결 후에 개정된 약관은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고쳐도 소용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킹이 언제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던 그 때에 약관부터 바꾸려고 했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들은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킁갑이사건은 언제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이건 그냥 한번 보시라고 넣어봤어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면책조항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법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관에 서명을 하셨더라도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윤상/변호사 :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 쪽, 회사 쪽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책임 안 지겠다는 건 넣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고싶은말은 깔꺼면 다른걸로 까주세요ㅠㅠㅠㅠ 페북선동보는느낌이라
(ex A 연예인으로 정치애기 덮으려한데 B: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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