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수중괴수 [585939] · MS 2015 · 쪽지

2016-07-29 23:56:05
조회수 110

법에관한건데 물어볼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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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스냄세난거에 관련된건데 가스냄세나서 처음 이거 지진 전조현상이다 라고 퍼트린 사람 잡는다고 하던데...


가스냄세나서 이거 지진 전조현상 아니야? 이것도 불법이에요?

왜 이게 불법인지 이해가 안가서...

정부에서 확실히 대답 못해줘놓고

그러니까 말들이 퍼지는게 당연한데

그래놓고 지진전조현상이라고 퍼트린사람 잡는다는게 웃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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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피뜨자 · 668904 · 16/07/30 00:02 · MS 2016

    허위사실유포죄 라는 건 없습니다. 특정 대상도 없어서 명예훼손 모욕죄에도 안 걸려요. 허위 사실 유포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엮을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엔 그렇게 엮기도 힘들죠. 꼬투리를 잡는다면 이걸로 잡을 것 같지만 업무방해죄보다 공무집행방해죄 요건이 더 까다로워서 허위 사실 유포 라는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가 되진 않을 듯.

    과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했는데 위헌 떠서 없어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