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wing [72210] · MS 2004 · 쪽지

2016-07-03 12:04:28
조회수 6,086

고속성장님 징병검사 기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8690629

피부과니깐 시행령상 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내부 기준 다 있습니다. 

다만 그걸 디테일하게 다 공개하면 병역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할테니

자세한 내용은 공개 안하는거죠.


당뇨 같은 경우도 국방부령872호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자가면역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나 인슐린 분비기능이 유지되어 인슐린이 필요 없이 경구혈당강하제, 식이요법 등으로 혈당 유지가 가능한 경우

--> 4급

제2형 당뇨병 중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인슐린 사용에 합당한 의학적 소견 또는 혈액검사 결과나 치료 기록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 5급

4급과 5급을 나누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뭘까요? 구체적인 수치는 적어놓지 

않더라도 내부적인 기준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수치를 오픈하면 다 거기에 맞춰서

진단서 떼올테니 문제가 되겠죠?


피부과에서 아마 가장 흔하게 병사용진단서 떼어 가는 것이 아토피피부염인데 규칙에는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 4급

고도(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ㆍ등ㆍ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5급

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적어놓지 않았지 세부적인 기준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의 성인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쓰는 약이 있거든요? 보통 병사용진단서만 달랑 떼오지 않고 그 동안 치료 기록을 다 떼어오는데 그런 종류의 약 쓴 기록이 없고 일반적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만 썼다면 5급 받기란 불가능합니다. (사실 매년 아토피피부염으로 면제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중증 성인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경우 보험 적용 기준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일반의사가 처방하면 100% 삭감당하고 피부과 전문의가 쓰더라도 기준 맞춰야 하고 피검사도 꼭 해야 합니다. 

병사용진단서 받아들이는 기준이 일단 병무청 지정병원 발급인데 이런 병원들은 대학병원이나 그에 준하는 종합병원들이니 당연히 전문의들이 진료를 보지 일반의들이 진료 보지 않고, 그 외의 병원에서 인정 받으려면 수술 받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일반의가 맞추기가 어렵죠. 



마지막으로 병무청에도 해당 과 전문의가 판정하지 병사용진단서 가지고 전적으로 판정내리지 않습니다. 병무청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등급 정하는 의사는 징병의인 피부과 전문의이고, 징병검사 규정 상 병사용진단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지 병사용진단서가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즉 병무청에서 일반의가 발급한 병사용진단서는 참고용으로 받아들이기 부적합하다고 하면 끝인 겁니다. 괜히 병사용진단서 서식에 전문의 성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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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에미치다 · 666354 · 16/07/03 12:09 · MS 2016

    글과 약간 상관 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아토피 같은 피부관련으로 인해 4급은 받기 어렵다는 건가요?

  • nicewing · 72210 · 16/07/03 12:14 · MS 2004

    5급 받긴 거의 어렵고 '와 저 정도면 일상생활이 쉽지 않겠다.' 싶은 정도 되어야 4급 받는 걸로 압니다.

    일반적인 아토피피부염은 다 3급 이상입니다.

  • 일베♡워마드 · 668904 · 16/07/03 12:15 · MS 2016

    아토피론 받기 어려워요

  • 고속성장 · 265927 · 16/07/03 12:47 · MS 2008

    제가 한 얘기와 님이 한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법적인 측면에서 일반의, 한의사 소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병무청에서 신뢰성이든 뭐든 의학적 측면에서 일반의, 한의사 소견서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하라는대로 해야 된다는 거였죠. "부적합하다고 하면 끝"이니까요.

  • nicewing · 72210 · 16/07/03 12:52 · MS 2004

    저는 원글 쓰신 분이 피부과라서 그런 거예요. 피부과는 시행령상 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의사 진단서도 사용못할 것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거지요.

    --> 피부과라도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아토피피부염이 있구나 이렇게 판정 내리는 게 아니라고요.

  • 고속성장 · 265927 · 16/07/03 12:55 · MS 2008

    대사성 피부질환 같은 경우에 한의학에서 다룰 수 없는 질병이 아닙니다. 판정기준도 구체적이지 않구요. 한의학에서 다룰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한의사들의 구체적 진단내용이 병무행정이라는 신뢰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적절하냐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요. 그걸 반영한게 병무청 행정규칙인 검사규정인데... 엄밀히 따지자면 그거는 내부참고용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헛고생하지 않으려면 그 검사규정대로 해야 하지만요...

  • 감귤미나 · 564618 · 16/07/03 13:23 · MS 2015

    피부과가 아니라 다른 과의경우에도

    병사용진단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라는
    건가요???

  • 체리씨발아 · 665494 · 16/07/03 14:39 · MS 2016

    제가 병사용진단서 끊어봤는데 뭐 별거 써있지도 않던데 병명이랑 병명진짜이름? 학명? 외국어(?) 가족력같은거..  병사용진단서 내는게 나 이러이러한 병 있으니까 좀 자세히좀 봐줘 이런 느낌이더라구여 징병의사가 자세히 보지도 않고 직접판단하고

  • 촛불하나 · 8256 · 16/07/04 13:35 · MS 2003

    현재 병명 판단 자체가 전문적인 겁니다. 진단서 양식 자체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지가 아니니깐요. 의사나 환자를 감방에 보낼 수 있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 촛불하나 · 8256 · 16/07/04 13:36 · MS 2003

    지방병무청에서는 어짜피 자세히 볼 시간이 없고 애매하면 중앙으로 보냅니다.

  • 형수님저흥분데요 · 525296 · 16/07/03 14:59 · MS 2014

    의사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형당뇨인데...란투스 50단위 맞고 있고 당뇨약 복용중인데 4급 나왔습니다.

    란투스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인슐린인가요?

    아니면 누군가는 50단위나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고 진단한 당뇨가 누군가에게는 인슐린이 필요없다고 진단되는 당뇨가 될 수 있나요?

    저를 치료해주시는, 서울대의대 나오시고 건국대에서 교수하시는 분께서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방치하면 케톤뇨증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의사샘은 어찌생각하시는지 짧게라도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억앨범™ · 6955 · 16/07/03 17:58 · MS 2002

    본문에 나와있는대로 내부적으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 에 대한 세부기준이 있을겁니다. 그 기준이 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측정 기록일지, 인슐린을 투여하기 시작한 이후의 치료기간일지, 투여 중인 인슐린의 종류일지, 아니면 또다른 기준일지는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거죠. 다만, 그 기준이 반드시 의학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학자들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당뇨병 환자의 기준을 연구하지는 않으니까요.

    인슐린 제제와 경구혈당강하제를 병용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투여는 "임상의학적으로"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인슐린 투여량도 꽤 많은 편인데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으면 당뇨병의 급, 만성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 nicewing · 72210 · 16/07/03 19:48 · MS 2004

    구체적으로 코멘트해드리긴 어렵지만 치료기간 더 길어지면 재검 신청해보세요. 다만 3급에서 4급되는 것보다 4급에서 5급되는 것은 몇배로 힘든 걸로 압니다.

  • 봄이 좋냐?? · 645086 · 16/07/03 15:56 · MS 2016

    류마티스  관절염은 몇급정도 나오나요?

  • celldweller · 668360 · 16/07/03 18:45 · MS 2016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고 혈액탐식성조직구증식증, 루푸스, 항인지질증후군으로 5급 받았어요

  • nicewing · 72210 · 16/07/03 19:48 · MS 2004

    중증도에 따라 다릅니다.

  • 촛불하나 · 8256 · 16/07/04 13:32 · MS 2003

    궁금하신분들은 여기 질문하기보다는 주치의에게 문의하시는게 나을 겁니다.

  • 단과단과 · 551885 · 16/07/03 17:20 · MS 2015

    햇빛알러지가 심해서 자외선차단제도 소용없고 대략 15분이상 햇빛에 있으면 알레르기반응이 심한데 이런 경우에도 현역으로 배정받나요?
    이전에 대학병원 갔을때 1년정도 치료받으면서 진료내역이 있으면 보충역으로 빠진다고 했는데 재수생활중이라 진료기록은 전혀없는 상태라서요... 햇빛알러지 심해서 공익가는게 좀 그렇긴하지만 현역갔을때 햇빛볼거 생각하면...

  • nicewing · 72210 · 16/07/03 19:50 · MS 2004

    진료기록이 없으면 병무청에서도 햇빛 알레르기를 알 수 없죠. 필요한 검사도 다 받아놓으시고 치료 기록도 남겨놓으세요.

  • 촛불하나 · 8256 · 16/07/04 13:31 · MS 2003

    진료기록은 알아서 준비해가야 하는 것이고 병무청에서는 몇몇 과목 외에는 전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 XJ7Mi1ayUFtxOn · 669595 · 16/07/03 19:25 · MS 2016

    저희과에 정신관련으로 4급 받아서 공익 가는 동기있는데 얼핏 들었는데 나중에 취업할때 기록에 남아서 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nicewing · 72210 · 16/07/03 19:51 · MS 2004

    국회의원 나가서 면제 사유 밝히진 않는 이상 취업할 때 사유가 뭔지 알 수는 없죠. 다만 4급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 장애가 있다는 뜻이니 직장에서 궁금해 하긴 하겠죠?

  • 촛불하나 · 8256 · 16/07/04 13:30 · MS 2003

    기록은 알 수 없고 알려지면 의사는 중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멋진날개님 말처럼 정치인이 되거나 하면 알려지겠지만... 다만 사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참고로 보험에는.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위법이지만 정신과 진료기록이 건보공단으로 빠져나간다는게 통설입니다. 근데 이건 군문제와는 별개니.. 하튼 현재 정신과로 4급 받을 수준이면 총기난사 등 반사회적 충동이나 자해 자살 등 자기파괴적 충동이 심하거나 일상 및 사회생활이 힘들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서 미래를 걱정할 처지가 못 됩니다. 미래를 걱정할 정도면 그리 심하지 않은 거죠..

  • XJ7Mi1ayUFtxOn · 669595 · 16/07/04 14:11 · MS 2016

    그정돈가요?
    근데 의사라고 처벌 받을거는 뭐나요...?

  • 촛불하나 · 8256 · 16/07/04 14:14 · MS 2003

    환자의 비밀누설

  • XJ7Mi1ayUFtxOn · 669595 · 16/07/04 14:17 · MS 2016

    아 전 의사가 정신4급뜨면 처벌인걸로 이해햇네요..ㅋㅋ

  • cesare0528 · 479777 · 16/07/03 22:43 · MS 2013

    Nicewing님 제가 정형외과 가자마자 5급 떴는데 이정도면 나중에 기업 취업할때 문제가 되나요?

  • 촛불하나 · 8256 · 16/07/04 13:25 · MS 2003

    취업 불이익 여부는 의사분들에게 물어도 별로 잘 알려주실수 없을 겁니다. 차라리 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잘 알듯... 일던 사유를 물어보긴 할겁니다. 겉은 점수라면 약간 처지긴 하겠죠? 학벌처럼요. 그래도 절대 못 한다거나 그런건 없을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면제로 대기업 잘 다니셨었으니... 다만 어느정도 채용의 공정성이 갖춰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 취직할 경우 헌국에서 군필자가 아닌 남자는 확실히 불리하긴 합니다. 여성이 받는다는 불이익 이상입니다.

  • 촛불하나 · 8256 · 16/07/04 13:15 · MS 2003

    병무행정....어짜피.의학적 기준 이전에 정책적 기준이 우선이라 문제가 많지만...

    하튼 현재는 아주 심각하고 명백한 질환이 아니라면 면제는 어렵습니다. 잘은 몰라도 5급 받을 정도면 20대 후반쯤 되면 장애등급 받기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촛불하나 · 8256 · 16/07/04 13:19 · MS 2003

    사실 지방병무청에서 5급 받는 경우는 당일 서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징병검사전담의사 (이분들도 대체복무)들도 진료하듯 서류를 잠깐 들춰볼 시간밖에 없습니다. 즉 잠깐 병명과 투약 및 수술내역 외관으로 판단될 정도의 중병정도가 아니면 당일 5급은 힘듭니다. 이를테면 신체일부결손이 바로 판정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중앙신체검사소로 서류를 보내고 중앙의 징병검사전담의사가 꼼꼼하고 심도있게 미리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 촛불하나 · 8256 · 16/07/04 13:22 · MS 2003

    다른 진료과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진료과는 전문의의 병사용진단서는 필수였습니다. 아마 다른 과도 전문의의 병사용진단서는 기본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임상적으로 어떠냐를 떠나서 병무청 기준에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 촛불하나 · 8256 · 16/07/04 13:43 · MS 2003

    다른건 잘 몰라도 정신과는 최근의 기준으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많이 힘들다, 단지 병 때문에 1년 이상 학업도 접고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먼 있는건 일도 아니다 정도가 아니면 4급은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왠만하면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군대에서 복무부적합으로 빠지는게 쉽습니다. 일단 죄다 정신질환이 있건 없건 끌고가서 좀 위험해보이면 빼는 터라.. 사실 정신과로 4급 정도만 되도 신이 병을 고쳐주고 군대 가도록 한다면 주저없이 갈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5급은(이건 병무청의 표현인데) 환청을 듣거나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거나 아이큐 50 이하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10년전에는 이정도가 아니엇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당시 5급 받을 사람이 4급 받는 상황입니다. 대충 이정도 느김이니 다른 과도 빡셀듯..그래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타과는 좀 낫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