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의학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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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침이나 추나같은 치료는 한의원가서 꼬박꼬박 받지만
모든 한방의료행위를 전적으로 믿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왜냐면요 정부에서 한방의료행위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때, 해당 행위가 동의보감같은 동양의학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있느냐 아니냐란 기준으로 내세우거든요.
다시 말해서 동양의학서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치료하면 모두 한방의료행위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동양의학서의 검증은 요구하고 있지않다는겁니다.
동의보감도 오래된 의학서이다보니 유익한 내용과 허무맹랑한 이야기 둘 다 포함되어있는데요
현행 의료법상 동의보감을 근거로 허무맹랑한 치료를 한다해서 이를 제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금진단이니 빙의치료니 한의사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던 일부 한의원들의 치료들... 그런 치료가 효과가 있던 없던 그 내용이 동양의학서에 나오기만하면 한방의료행위로 간주 되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잘 못 되었을때에 한해서 '과실치사'로 처벌 할 수 있지만 그 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건 불가입니다.)
한약이 임상실험을 받지않는 이유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수 있죠. 동양의학서에 있으면 한방의료행위로 간주하니깐 임상실험같은 추가적인 검증을 요구 하지않는겁니다.
대한민국 한방의료행위의 허용범위가 이렇게 넓다보니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 입장에서 미리 어떤 치료를 받겠다(예를 들면 침이라던가 추나)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가지않는 이상, 전적으로 한의사를 신뢰하고 제 몸을 맡기는게 가능 할 까 싶습니다.
좋은 한의사들이 절대 다수일테지만, 몸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수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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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내에서 의대에 목을 매는거나..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의대에...
1. 손금진단이나 빙의치료같은건 어느의서에 나오나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적어도 한의대교과서 내에는 안나옵니다.
2. 일본, 중국, 대만 등 어느나라든 널리 사용된 의서에 나온 내용은 자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적용까지 하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국내에선 보험한약이 56종밖에 안되지만 일본은 200종이 넘습니다. 중국은 뭐 말할것도 없구요. 당대에는 국가적인 작업으로 편찬한 의서들도 많고, 짧게는 수십~수백년, 길게는 수천년간 그 의서대로 치료하면서 보완, 발전해온것이거든요.
3.어떤 의료행위든 시작은 낮은 수준의 근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료행위든 끝없이 검증을 요하고, 검증되어야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근거수준이 높아지구요. 검증이 끝난 치료는 없어요.
유독 한의학에만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양방이나 치과에도 낮은 근거수준의 치료들 많고, 침습적인 치료도 많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 심한데도 말이죠. 예를 들어 갑상선절제는 무슨 근거로 시작되었나요? 수술적응증도 분명 존재하지만 무분별한 절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고 하죠. 수십년간 사용되던 스타틴은 지금 당뇨유발한다고 어마어마한 소송에 휘말렸구요.
EBM 배우셨다면 아시겠지만 의서수준의 한의학 치료들도 근거수준이 낮은등급인거지 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를 바탕으로 더 정밀하게 통계를 내서 근거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근거에 따라 의사의 적절한 판단하에 치료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치료를 하는 것은 그 의사의 문제이구요.
4. 한의학치료가 근거수준이 낮아서 불만이 있고, 해가 되는 한의학치료를 퇴출시키고 싶다면 임상시험하고 통계돌려서 유해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그냥 비난일 뿐이에요.
아래에 선생님이 올리신 한의학 관련 논문 링크 및 일본 임상진료지침 한방분야 자료( 링크 -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8523015&sca=&sfl=&stx=&spt=0&page=0 ) 잘 보았습니다^^
1. 손금진단같은 경우 수진,동의보감 등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복지부에서 한방의료행위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빙의치료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동양의학서적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있으면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한의학이 전부 유용하지않다고 말씀드린바는 없습니다. 다만 한의학 치료 중 유용한 치료와 비상식적인 치료를 현행법상 구분 할 수 없다는걸 지적한겁니다.
3. 대한민국 진료비 체계는 보험, 법정 비급여, 임의 비급여로 나뉩니다. 그 중 임의 비급여란, 법적으로 그 치료의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았을때, 환자에게서 전액 진료비를 청구하는 치료를 뜻하는데요.(각종 미용 술식은 법정비급여로 분류됩니다) 원칙상 임의비급여는 전액 삭감되어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다시 돌려줘야합니다.
비급여 마저도 의학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돈을 받지말라는게 현행 의료체계입니다. 갑상선 암 절제도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급여에서 제외시키던가 임의 비급여 처리해버려서 전액 삭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은 다르죠.
4. 모든 한의학 치료가 근거가 낮아서 불만이란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치료를 한의사가 해도 그것이 동양의학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할수가 없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얼마전엔 한의사가 사주팔자로 진단하는 문제도 보건 연구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유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한방치료냐 아니냐 판단하는 법적기준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법적인 기준이 모호하니 외람된 말씀이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한의사분들도 완전한 신뢰를 얻는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의사들중에서도 극소수가 돌팔이 의사가있듯이 ex 신해철 의사? 법적으론 문제 없었잖아요 한의사중에서도 돌팔이가 있다 아렇게 생각하면 됨 100프로 빙의 손금 치료하는거 아니자나요
음... 비슷하지만 같은 선상은 아닙니다 위밴드 수술 자체가 잘못된 수술이아니니깐요.
일반인 입장에서 한방 진료를 받을때 의사의 능력을 떠나, 지금 받고 있는 치료가 얼마나 근거있고 유용한 치료인지, 혹 허무맹랑한 치료는 아닌지(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겁니다.
물론 건보 적용이 되는 치료는 받으셔도 문제가 없을겁니다. 법적으로 어느정도 안정성과 유용성이 입증되는 것만 건보 처리 되거든요
탈리도마이드도 위법 아니었어요. 처음엔 부작용이 증명이 안됐으니까요.
갑상선암으로 인한 전절제도 문제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탈리도마이드는 퇴출됐고, 국내에서 했던 갑상선절제는 네이쳐에서 미신소리 들으며 국가적 개망신이 됐죠. 지금은? 절제안하는게 생존률이 높고, 일부 갑상선암은 이제 암으로 볼 수없다 라고까지 하죠.
이런 의료행위도 당시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지금은 부작용이 증명되었으니깐 문제삼은거구요.
문제삼고심으면 문제가 된다는 자료를 들고오시면 된다니까요. 해악을 일으킨 통계자료나 혹은 통계가 없으면 '최소한 최신지견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라도요.
그런 사례는 양의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치료를 미리 임의비급여처리를 못한 정부의 실책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책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아무리 중환자라도 검증 안된 신약에 대해선 진료비 청구를 못하게 하죠.
다만 한방에는 누가봐도 비상식적인 치료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치료도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게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누가봐도 비상식적인 치료에 대해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제제가능하죠.
옛 문헌적인 내용과 최신지견을 종합해 한의사 개인의 판단하에 책임을 지고 진료를 하는 것이니까요.
전녀위남하겠다고 덤벼드는 한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제제받죠. 최신지견에 비추어봤을 때 누가봐도 안되고 못하니까요. 된 사례도 없고.
말씀하신 판단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원에 문제제기를 하셔야죠.
만약 실제로 특정 치료법같은게 폐해가 있는 것이 문제라면 그 폐해에 대한 근거를 들이미셔야하구요.
한의학적으로 만들어져있는 판단기준을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한 문제라면 행정실책 문제이므로 법원이 제소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