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527176] · MS 2014 · 쪽지

2016-06-01 00:32:30
조회수 1,832

교대가서 초등교사가 되면 생기는 일 - 학부모 민사소송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850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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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이프는5학년담임입니다
담당업무는 체육이구요
그러던중 4학년 교통안전시간에 4학년담임이
애들을 인솔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당에 매트가세워져있습니다(몇년째있는것)
4학년애들중 2명이 그매트를 타고올라가며 장난치다 떨어져 이가아프다고 4학년담임한테말했으나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이주후 오늘 그 다친학부모가 애가 이가 신경이 끊어졌다고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학교를 난장판을 쳤습니다

소송상대는 저희와이프라네요 4학년 담임과 상담 후 갑자기 모든책임을 저희와이프가 강당관리를 못했다고 책임지라고 난리를 쳤다네요

와이프는 지금 하루종일 멘붕이구요 보통 인솔해가는 담임교사가 책임져야하는거아닌가요 그시간도 엄연히 수업시간인데 말이죠 혹시 관련법규같은거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참고로.. 초등학생들은 담임이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다른 공무원 분들과는 다르게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공무원분들은 9시 출근 후 8시간 근무이지만 점심시간 휴식 1시간이 있어 퇴근이 6시이지만

초등교사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이라 1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이게 남들은 퇴근 일찍하고 좋겠다 하겠지만..

혹시라도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싸우다 심하게 다쳤는데..

담임이 휴식시간이라고 쉰다고 자리를 비우면..

휴식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이므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윗글에 쓴 것처럼 담임이 책임이 크다가 아닌. 평소 안전지도를 하였느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얼마나 예측가능했느냐 등을 따지고 책임을 진다는 거지.. 담임이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건.. 그만큼 초등에선..

담임교사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다른 학년, 그 자리에 없던 분을 걸고 넘어갈 수 있는게 전혀 아니란거죠..

 

글 쓰신 상황이라면.. 멘붕 오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개가 짖는거라 생각하고 무시하시고.. 저자세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어디나 또라이는 있습니다.. 사실 교사 집단에도.. 다른 집단보다 덜 있다는거지..

또라이는 있습니다.. 좀 상스런 말까지 나왔지만..

위 상황이라면.. 그 4학년 담임이라는 분이 그런 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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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대17학번 입결하락러 · 611454 · 16/06/01 00:56 · MS 2015

    그학부모도 애잘못이큰건알텐데
    그냥치료비아까워서뜯어내려나보네요

  • 남한산성 · 624614 · 16/06/01 14:09 · MS 2015

    선생도 공무원 이니 만큼...아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가가 문제가 되는대..

    학부모중 차라리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 ,,고맙습니다..입니다.
    왜 그러느냐..다들 아시겠지만...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소송으로 가는 것이 편하기도 합니다.
    선생은 국가가 사용자 이므로 아마 교육청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 할 겁니다.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않고, 나머지 과실은 사용자인 국가가 대리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메트리스가 오래 전부터 새워져 있다는 것은 선생 개인의 관리 책임 보다는 학교자체의 관리 책임이 있고, 선생은 그 학생들에게 그러한 위험으로 부터 관리할 선의의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니다만,
    애들이 메트리스 위까지 올라가 그러한 사고를 예상하고 방지할 주의 의무가 인정될것인가?
    선생은 그 정도는 예상 가능한 정도의 선생의 주의의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나, 경과실에 불과 합니다.

    학부모가 막 나갈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민사소송 하라고 하시고, 냅 두새요.
    민사소송 해보아야 국가가 손해배상할 것입니다.
    여러 선생의 책임 한계가 달라 서로 책임회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소송이
    헐신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리저리 갈굼 당하지 말고...자신이 책임 없고 떳떳 하다면..
    소송이 최고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