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키 [413194] · MS 2012 · 쪽지

2016-05-21 23:06:18
조회수 254

논란이 많지만 실제로 법정갔을때 쟁점이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8459211

어차피 살인이라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범인의 책임성이 쟁점이죠

범인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였는가?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면 형법 10조 2항에 따라 형을 감경받고, 대신 오랜 기간의 보안처분(아마도 치료감호)을 받겠지요

뭐 이번 사건 범인 변호인도 무조건 심신미약의 감형을 주장할 겁니다

사실 남자를 몇명이나 걸렀다는 사실을 보면 역시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필이면 정신분열 증세로 몇번이나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검찰측의 입증이 중요해졌습니다

감형받으면 또 인터넷 한번 뒤집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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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6667 · 666667 · 16/05/21 23:08 · MS 2016

    심신미약 음주 정신병 이딴걸로 왜 감형해주는지 노이해;

  • 이리키 · 413194 · 16/05/21 23:10 · MS 2012

    우리나라 형법의 도의적 책임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는 이유가,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도 범죄를 저질렀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한다! 이런 주의지요. 그런데 심신미약 음주 등은 자유의사가 없었다고 보는거죠. 따라서 감형을 하는겁니다.

  • 정경댛 · 613058 · 16/05/22 00:45 · MS 2015

    저는 그런걸 자유의사가 없었다는것으로 인정해주는게 이해가안됩니다. 본인이 쳐마시고 저지른일을 단순히 정신이 나가있던상태여서 감형을 한다니요. 자유의사의 범위를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가해자를 강제 혹은 몰래 심신미약을 유도하거나 시킨상황을 제외하고는 본인의사로 마셔서 나간 경우는 본인이 다책임지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