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이 통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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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제 전공은 신해철법과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
이 법안이 어떤 참사를 만들지 눈에 뻔히 보이니 한숨이 나올 뿐이네요.
신해철법 통과시킨 사람들은 억울한 의료사고 희생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환호하겠지만
의사들의 위험 회피 성향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혹자들은 의사들이 억울할 일들이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겠냐고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시범 케이스 몇 개만 걸려도 온 의사들이 다 알게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방어 진료를 하게 될 겁니다.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모든 병원에서 중환자실 환자를 죽을 때까지 끌고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이제 어느 정도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아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해질테고
그 과정에서 살릴 수 있었던 환자가 죽는 경우도 늘어나겠죠.
이미 그런식으로 박살난 과로 대표적인 것이 산부인과인데
일부 지역의 모성사망율은 중국보다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원자가 부족한 생명을 다루는 전공과목 전공의 지원은 더 곤두박질 칠거고
몇년 뒤면 산부인과처럼 지역별 생존율이 차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의대 지원할 학생들도 잘 고민해 보세요.
의사가 나쁜 직업이란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가 의사를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적대적이고
(오르비에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의사들을 옭아매기 위한 제도와 법은 나날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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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걸 잘 정리해주신거같네요ㅠㅠ
서서히 망해가는거죠
의사가 중환자를 살리면 본전이고 못 살리면 살인범 인생망테크
본전도 아니에요.
중환자실은 운영할수록 적자 보는 존재입니다.
뭔가 죽기전에 나라이름이 바뀔것 같음
고조선 > 조선 > 헬조선
>빙하기 도래
공감되는글이네여
보라매병원사건이랑 신해철법이 어떤건가요?
보라매병원 사건판례 하나로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 치료 기준이 바뀌었던 것처럼
신해철법으로 억울하게 피해 입는 의사가 생기면 다른 의사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방어할 거란 얘기입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413&cid=42132&categoryId=42132
이걸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법은 국민눈치보고 통과시키는건가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502.99002133107
영향이 없지 않겠죠.
법이 일반국민들의 감정을 포함하는건 당연지사, 더군다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신해철님이 이 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분 최소 김영란 법도 반대하실 분.
ㅇㅇ 이 자비로운 법 덕분에 사망자가 훨씬 늘고 억울한 의사들도 급증하겠죠
근거있으신가요?
http://www.ytn.co.kr/_ln/0115_201507081221172497
분만 감소에도 저수가가 계속되면서 흔들리던 산부인과에 무과실 분만사고에도 30% 배상 의무를 씌우면서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강원도 산모는 70년대로 회귀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신해철법은 생명을 다루는 모든 진료과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폐해가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에서 의사 수술에 대해 성적을 매기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었습니다.
이 것도 의도가 참 좋죠? 수술 잘하는 의사와 못하는 의사를 구분해서 의료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참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그 결과는?
http://news.joins.com/article/18387174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 법의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은 실컷 얘기해드렸으니,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를 들어 중증 응급환자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 절대 의사 탓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감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지 한풀이 하듯이 법 만들면 문제가 해결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김영란법이 왜 나옵니까?
뇌물은 당연히 받으면 안되고 본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받지 말아야 할 지 상한을 정해져 있는 게 김영란법의 취지고요.
반면 의료사고는 의도적으로 안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의료사고로 의사에게 과중한 책임을 물으면 의사로서는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환자는 피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환자 중증도에 관계 없이 무조건 병원이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법을 제정하면 될까요?
화살의실존<-이분 국방부관련어그로끌다 혼자쪽팔려서 글삭하고 도망치신분으로아는데
또오셨네요^^
닉네임 ㅎㅎ
가수 신해철 씨의 수술 후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신해철법은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9/78192174/2
신해철법은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519.99002120932
신해철법 내용은 알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김영란법도 똑같은 논리로 반대해서 말한겁니다. 행동 범위가 축소된다나 뭐라나. 뇌물과 선물의 기준이 모호하다나 뭐라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의료 치료의 내용이 아니라, 의료 사고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게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거랑 무엇이 다른거지요?
강제로 조정절차 밟게 되면 영장도 없어도 의료기록 확보할 수 있고 의사들은 진료를 접고 조정신청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조정신청에서 이기더라도 의사는 손해이기 때문에 (진료 쉬는 것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환자 측이 일단 조정신청 걸어놓고 의사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환자 측에서는 조정 신청 비용도 싸고 져도 손해 볼 건 없으니 남발될 수 있는 반면 의사 측은 이득이 없습니다. 조정 신청에서 의사에게 유리하게 결론 나와도 환자 측은 민사 소송으로 또 의사 괴롭힐 수 있는데요?
그리고 뇌물과 선물의 기준은 김영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기준만 지키면 억울하게 걸려들 경우는 없겠지만, 의료사고에서 과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과실이 있더라도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과실이 없더라도 사망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사고를 잡으려다가 억울하게 피해 입는 의사도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사도 그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게 당연하고요. 그걸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갑니까?
그 문제를 감수하더라도 상관 없다면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 현대 의학으로선 어찌할 수 없는 일도 많은데 말이죠.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를 기피하는 의사들이 급증할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진료는 계속합니까? 사람이 먼저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건 기치였습니다. 공허한 이성을 가진 분이군요.
진위여부를 샅샅이 조사하되, 환자과실이다-->배상, 의사과실이다-->법대로, 하면 되지않습니까? 수술실에 cctv한대 없습니까?
환자측 문제면 환자가 의사에게 손해본 것 (진료 못한 것이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것) 배상해 줍니까?
그런 제도라면 나쁘지 않은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손해본 것을 배상해주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모든 법에는 맹점이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게 민주주의의 의의 입니다.
네 제가 말한 문제점은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군요.
그럼 제발 그 때 의사 욕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선택이니까요.
그 때 의사라함은,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요?
'중증환자 병원에서 거부, 받아주는 병원 찾다가 사망'
'지방에서는 어려운 환자 거부, 서울대형병원은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 거부...환자는 어디로?'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뜨더라도 '의사들이 사명감이 없어서 저러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달라고요.
지인들중에 의사 한분이라도 있으면 이런소리 안하실텐데...
설의 나오신분인데 지인들중에 의사가 없을까요?
ㅋㅋㅋ화살님이요?
잘못봤네요 제가 ㅋㅋㅋ
근데 사실은 두 분 다 화살 ㅋㅋ
말귀참몬알아먹는꼴통새끼네...나이스윙님 이런 헛소리싸지르는 똥통그만대꾸해주세요
근데 궁금한 것이 의료조정분쟁절차 강제실시 조치가 그렇게 의사들을 부담스럽게 하나요??
그게 의시 쪽에서 거부해서 분쟁조정이 결렬된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그 다음 절차는 정식재판아니던가요;;;;
정식재판보다 의료조정분쟁절차가 더 의사들을 힘들게 하는점은 무엇일까요??
정식재판은 소송 거는 측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 명백한 의료 과실임을 확신하지 않는 이상 남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분쟁조정제도를 강제로 하면 환자 측이 조정을 걸기 쉽기 때문에 남발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제도에서 의사가 이기더라도 민사 소송을 면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환자는 또 민사 소송을 걸어도 되거든요.
음... 근데 강제조정이 시작된다고 해도 의사쪽에서 협조안하면 결렬되는거 아닌가요?
강제조정이 시작되면서 가중되는 부담이 단순히 '의료분쟁의 시작이 간편해진다'말고 다른 측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법의 핵심이 강제조정을 의사가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진행한다는 겁니다. 즉 진료 보는 날이더라도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병원 문 닫고 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되는부담은 출석 요구를 하면 거부 할 수가 없다는 것 뿐인가요?
그렇다면 정식재판과 차이점이 있다면 개시가 좀 더 쉽다는거 밖에 없는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페이스북에서 정인석 선생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380680809&fref=nf
의료분쟁조정법 강제개시 왜 심각한가??
아래는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임에도 조정당사자인 일측인 의사를 범죄자로 특별히 다루는 절차이고 의료사고 특별수사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1. 환자가 수수료 몇만원 내고 인터넷으로 분쟁신청한다 (27조)
2. 현직검사가 반드시 포함된 중재원 감정부가 구성된다. (26조7항2호)
3. 반드시 현직검사가 포함된다는 것은 국회에서 논란 끝에 야당의 강력 주장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명칭만 분쟁조정절차이지 사실상 준사법 수사절차로 운용하겠다는 입법자 의지입니다.
4. 분쟁조정절차에 들어온 모든 의사를 사실상 입건한 이후 환자가 용서해 주고 경증에만 의사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걸 형사처벌특례라고 선전하였습니다. 현재는 환자가 고소를 해야만 입건됩니다. 반대로 분쟁조정절차는 조정절차 들어온 모든 의사를 입건한 이후 환자가 용서를 한 경우에 경증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51조)
5. 의료기관 현장 강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의사가 조사를 방해 혹은 거부시 벌금 3000만원의 형벌이 부과된다. 조사에 비협조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 전과자 되는 것입니다. (28조3항)
6. 의사 과실유무를 반드시 유무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29조)
7. 과실 '유'가 표기되면 환자측은 꽃놀이패 쥐고 민형사를 갑니다. 51조에 의해 의사가 환자 요구 수용해서 합의서 못 쓰면 형사처벌 받고 민사소송가면 국가기관이 이미 과실 ‘유’라고 했으므로 의사는 전과자 피할수 없고 민사소송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27조7항3호로 환자는 증거만 수집하면 언제든지 민형사 갈 수 있습니다)
8. 과학적 의료과실 유무를 5인의 포퓰리즘 투표로 합니다. 의사를 못 믿는다는 이유로 과반수 결정권인 3표는 비의사가 투표권행사합니다. 의료과실의 유무결정권도 전문가 단체인 대한민국 의사는 치욕스럽게 빼앗겼습니다. 판사가 죄지으면 일반사람이 판결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29조)
9. 합의결정이 되면 돈까지 국가가 직접 받아줍니다. 법원도 판결만 하지 돈까지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의사가 돈 없으면 동료의사에게 연좌제 연대책임까지 물어 돈 걷습니다. (47조)
10. 의사무과실 나온 사건도 의사는 배상액의 30% 돈 내야 됩니다. (46조)
그래서 의사들은 말만 분쟁조정절차이지 분쟁일측인 의사에 대해 심히 형평성을 잃은 조정절차, 사실상 의료사고특별수사법인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돈몇만원 내면 분쟁조정절차, 강제수사절차를 강제화하는 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28조3항에 의료기관 현지 강제조사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강제개시하면 의료기관 강제조사가 시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압수수색영장없이 강제조사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 위헌적 법입니다.
의협공청회 때 안동에서 병원하시는 분이 올라오셔서 자기들은 시골이라 노인 입원환자가 많아서 수시로 환자가 사망하는데 사망의 경우 환자측이 분쟁신청만 하면 강제조사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병원을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환자만 사망하면 10만원 남짓 수수료 내고 신청만 하면 강제조사 이루어지니 소문만 나면 너도 나도 권리 찾는다고 다 신청할 것입니다. 남들 다 돈 몇만원으로 국가에 사망원인 규명 신청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신청 안 하는 자녀는 자식도리 안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중환자실도 사망, 중상해 부지기수인데 조사받다 볼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입법과정에서 포퓰리즘으로 위와 같이 의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 의사를 전과자로 만드는 특별수사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의사들의 소신진료기피, 방어진료조장, 의료사고의 음성화를 수반하여 엄청난 국가적 의료비 낭비와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므로 분쟁의 공정한, 합리적 해결이 아닌 의사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 의료분쟁문제를 해결하자는 포퓰리즘의 선동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돕는 사람이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혹시 개정안의 원안을 보여주실수 있나요? 조항 조항 하나하나 보면서 좀 봐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거 같네요
그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의료분쟁조정 과정이 의사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의사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선택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인터넷을 뒤져도 찾기가 쉽지않네요 ㅎㅎ 혹시 이번에 개정되는 법조항 같은 경우 어떻게 보셨는지 어쭈어봐도 될련지요??
일단 의료분쟁조정을 강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만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의사가 조정을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료분쟁조정 과정을 의사에게 불리하게 만들지 않을 이유라도 있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 의사에게 더 불리해질 겁니다.
음... 단순히 강제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 하는건 과도하다 봅니다
의료분쟁위원회가 얼마나 강력한 위원회인진 알 수 없어
섣불리 제가 이야기를 꺼낼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생님이 가져온 내용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인과관계가 완벽한건 아닌지라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요청드린것입니다
물론 의사분들이 괜히 없는 말 지어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논거가 좀 더 구체적이였음 하네요...
검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니 힘이 없는 위원회도 아니고, 의사는 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환자는 불복하고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의사는 그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즉 환자는 져도 패자부활전이 있지만 의사는 지면 끝이고 이겨도 한번 더 싸워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조정에 의사 참여가 낮은 것인데 이걸 강제한다는 거죠.
일단 의사의 선택 여지가 없어진 것만 해도 의사들이 불리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불리해 질지 모르겠지만 의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사례가 하나 둘 나오면 당연히 방어 진료 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고 가뜩이나 취약한 vital 다루는 과들 붕괴는 가속화될 겁니다.
음... 제가 이해하기론
1.의료분쟁의 최종 결론을 내는 곳은 법원이다.
2.법원에 가지않으려면 합의를 하거나 환자가 의료소송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3.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거부시 큰 패널티가 부여된다
4.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증거나 결론이 정식재판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5.결국 의사들이 갖는 법적 부담감은 증가한다.
인거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냥 이젠 대한민국이 역겹네요...
요즘 느끼는게 대중은 생각보다 멍청하고 감정적이라는 생각이듬..
일반외과가 제일 타격 크겠죠?
그러면 앞으로 신해철같은 사례가 또 일어나면 어쩌죠
저 법안에 대해 반대하실려면 다른 대안을글에 제시해주셔야...
의료사고를 의사들이 저지른 '범죄'로 바라보고 처벌하는 데 집중할거면 사실 대안이 없죠. 지워진 다른 글에서 의사들을 옥시처럼 보고 비난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시각이라면 다른 대안은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처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본다면, 교통사고 보험 가입을 강제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을 줄인 것처럼 의료 행위에 대해 보험 가입을 강제해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사고는 보험 배상을 통해 의료진도 보호 받고 환자도 배상 받을 수 있을테고, 만약 신해철 집도한 원장처럼 의사의 잘못으로 인한 의료과실의 정황이 보이거나 다른 의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의료 사고 비율이 높은 의사는 집중 조사해서 과실이 드러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면 되겠죠. (예전처럼 합의 위주라면 이런 통계를 잡기 어렵습니다.) 교통 사고 처리하는 것 처럼,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처리하지만 음주운전 같이 중과실 정황이 발견되면 조사하고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일으키면 보험사기로 조사 받는 식으로 말입니다.
다만 이 때 늘어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고, 그 돈 문제 때문에 다들 쉬쉬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겠죠.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신해철법은 지나치게 의사 쪽 의견을 무시한 법안입니다. 아청법 10년 면허정지도 의사들이 반대했음에도 강행했고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처럼 신해철법도 비슷한 경과를 밟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입는 피해는 아청법보다 신해철법이 더 클 겁니다.
글 정말 잘쓰십니다.
교통사고에 비유하니까 다른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써주셨네요
갚자기 그 드라마 생각나네요 제목은 기억 안나는데
중환자가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의사가 갚자기 그환자보고 귀찮다는표정을짓고
차분하게 사망신고 하려고하더라구요
하지만 그 중환자가 거기 실려간 병원의 다른의사와 친분이 있다는걸 알고 바로 태세전환 해서 다시 진료하려하는데...(우디르보는줄)
그게 드라마 속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ㅜㅜ
법이 좋고 나쁘고는 논외로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뭔 일 만나면 이름 붙여서 똥쓰레기 법 급조하는 게 취미인듯. 리얼 탁상행정 눈칫밥 졸속임법 표퓰리즘의 표본임. 또 몇년뒤에 없어질듯
신해철법이라는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가능했었던 과거와 달리 의료사고 분쟁조정의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게 된 것 뿐인데
의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다니;;
의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나요? ㅋㅋ;
의료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게 의사라면
의사 때려치우라죠 ㅋㅋ
그것이 알고싶다 신해철 편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서 자문을 구한 의사들의 수가 75명인데 응한 의사는 5명밖에 없었죠.
동종업계 의사로서 불편하다는 이유가 거절의 주된 이유였죠.
의료과실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취재사가 SBS라는 대형방송국이었음을 감안하면
일반인들의 의료사고 접근성은 말다했죠.
지인중 의사가 있으면 또 모를까.
이러한 현실에서
신해철법때문에 회생가능성이 낮은 응급환자를 병원이 거부할 수 있으니 신해철법이 잘못된 법안이라뇨?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은 고소를 해도 기소율이 1%정도라죠?
검찰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절렀을때 형사사건 기소율이랑 비슷하네요?
분에 넘치고 욕나올 정도로 지금 의사들은 의료과실에서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나요?
운전하다보면 음주운전 같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요.
사고 일어날 수 밖에 없으니 운전 때려쳐야 하나요?
그리고 공무원과 달리 의사들은 개인 사업자이거나 고용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의료분쟁 과정 자체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 나가려면 본인 병의원 문을 닫아야 하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의사가 입는건데요.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의사의 과실이 없는데도 법정에 나가느라 손실을 입는다면 그건 누가 보상해주나요.
의료사고를 '형사사건'으로 보는 것은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해 '죄'가 있다는 인식인데 이런 접근 방법이면 의사들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의료 행위를 회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교통사고 일어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형사사건'으로 몰아붙인다면 누가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가 미흡한 것은 동의하겠는데 그 해결 방식이 의사들에게 '죄값'을 치르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의사들도 동의할 수 없고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 안 가도 상관 없는데 나중에 의사들이 위험 회피 선택을 해도 제발 욕하지는 말아달라고요.
병x되거나 죽은 사람이 나와서 의료분쟁 과정이 생기는건데
법정에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병원문을 닫는것에 대한 금전적손해로부터 의사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요?
발상자체가 웃기네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도 결국 의사들이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근거로 중재를 하는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어떤 조취를 취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태의 환자가 병원에 왔고, 어떤 의사는 낮은 가능성에라도 희망을 걸어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상황을 가정해보죠.
한국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사들이 그정도의 상황판단도 못할거라고 보십니까?
'의사가 어떤 조취를 취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태'도 결국 의료지식인데요.
교통사고도 블랙박스나 cctv를 근거로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의료사고도 객관적인 의료지식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법정에 가는것이 무섭다면
운전하면 안되죠.
그건 당연한겁니다.
의사도 객관적인 의료지식을 근거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법정에 가는것이 무섭다면
의사면허반납하고 때려쳐야죠.
정식재판은 소송 거는 측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건 님도 동의하는거네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해서 의사의 과실이 명확하다 라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소송조차도
기소율이 1%정도라면
대체 뭐가무섭죠?
1. 위원회 5명 중 2명만 의료인이고 (즉 2명 다 의사가 아닐 수 있음) 3명은 비의료인입니다. 즉 비의료인의 판단만으로 다수결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2. 과실이 없더라도 의사가 배상하는 제도가 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향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3. 네 그래서 가뜩이나 저수가로 돈 안되는 고위험 수술이나 시술은 안하고 미용수술하는 의사가 늘고 있죠. 내과 전문의 따고 펠로우한 사람이 레이저로 점이나 빼고 있는 게 사회적인 낭비요 비극인 거죠.
4.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구분 못하세요? 형사소송이 무죄여도 민사소송에서는 유죄인 경우가 훨씬 많고 그 반대는 거의 없습니다. 둘 차이도 모르는 사람과는 기본적인 대화가 성립이 되질 않네요.
제가 제 2번째 코멘트에 형사사건을 다시 언급한건 님이 "의료사고를 '형사사건'으로 보는 것은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해 '죄'가 있다는 인식인데 이런 접근 방법이면 의사들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의료 행위를 회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달아서 언급한겁니다.
그걸 근거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구분 못짓는다고 판단하신다면 님의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위원회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춘 의사가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드네요.
ㅋㅋ나중에 의사 욕이나 하지 마세요ㅎ
형사사건으로 본다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논거를 형사사건으로 들면 어쩌자는건가요. --;;
참고로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 승소율은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아청밥 10년 정지가 위헌 받고 개정 나선 것처럼 신해철법도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과실'을 '범죄'로 본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기소율이 1%이고 기소한다고 해서 다 유죄판결을 받는건 아니라는걸 고려하면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더 적어지죠.
환자가 병sin되거나 사망했는데 법적처벌을 받을 확률이 1%미만인 현실에서 뭐가 무섭냐고 한겁니다.
민사소송으로 봤을때도 2014년 11월에 난 기사에서 의료소송 완전승소율은 2%~4%, 부분승소율은 26%정도라고 언급되고 있네요.
이 수치가 2016년 5월에는 어느정도 증가했는지 궁금하네요.
이 법이 그렇게 문제가 명확하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법은 개정되겠죠.
법적인 처벌 뿐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도 만만치 않죠.
우스갯소리로 의료수가는 인도보다 싼데 보상은 미국만큼 원하는 게 현실이라서요.
누군가 헌법소원 낼 거라 봅니다.
무죄추정 원칙 위반으로요...
하지만 강행된다면 뭐 생명과 관계없는 일이나 해야겠죠.
제가 외국어만 쏼라쏼라 했어도 외국으로 뜰텐데...
뭐, 영어공부 열심히 하셔서
맹장수술하면 32000불 내야하는 아름다운 미국으로 떠나세요;
한달에 의료보험으로 50만원 까지시던지;
수술전 각서 쓰잖아여
그럼 끝 아닌가여?
소송이나 조정 들어갔을 때 의사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지
소송이나 조정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립습니다 신해철 선생님..
의사들이 방어적으로 진료하고 고위험 수술으르 포기하려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짐작 가능하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술하다 불가피하게 사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예를 들어 환자가 노인이거나 합병증을 달고 살아 제대로 수술했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병환이 발생 또는 사망하는 경우)
'신해철'의 경우(http://blog.daum.net/pek8118/8258628)와 비슷한 의사의 실수로 인해 생기는 의료사고는 조정 절차 진행은 당연하고, 자격 정지까지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신해철을 수술한 의사는 이후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일으켰고, 다행히 수술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45134&ref=A)
이렇게 실수로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의사는 자격이 없죠. 연거푸 일어난 의료사고라면 더더욱 지당하고, 단 한번이라도 실수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리고,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사가 금전적 손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상은 누가해주냐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소송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예를 들어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대상이 대기업이기에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분쟁에 임하는 경우(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옥시 사건 피해자 가족 :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152621)도 있지요.
수많은 사람이 손해를 감수하고 분쟁 절차를 거치는데, 의사도 그저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의 직업일 뿐이지 사법부에서 그들이 병원 닫는 동안에도 이권을 보호해줘야할 듣도 보도 못한 특권을 가지는 직업은 아니지요.
글의 요지는
의사의 동의없이 강제진행되기 때문에 '남발'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의 요지는
조정 절차가 남발되는 문제에 관한 게 아니라, 저 법으로 인해 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하게 된다 이건데요.
1. 현실적으로 '수술하다 불가피하게 사망할 수 있는 경우'와 '신해철 사건' 같은 경우를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색전증은 예측할 수도 없지만 분만 후 산모가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으로 겉으로 딱히 드러나는 것은 없다보니, 의사들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면 '불가피하게 사망할 수 있는 경우'로 생각하더라도 환자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2. 신해철 담당 의사나 다나의원 같은 경우 현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든 의협이든 현실적인 제제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봐야죠.
나쁜 의사는 쫓아내고 선량한 의사는 구제해주는 제도로 가야지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제도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이건 의사는 개인 사업자일 뿐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죠?
그렇다면 의료를 공공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 가입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때문에 건강보험이 정한 저수가를 무조건 인정하고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 상 정해진 위험비용이 굉장히 박합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비용 중 의료사고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을까요? 현재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주는 비용까지 합쳐도 30-4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중 위험비용이 몇%인지 아시나요?
필요할 때마다 '의료는 공공재니 의사들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와 '의사는 개인사업자일 뿐이니 특권을 요구하지 말아라.'을 왔다갔다 하지 말고 일관된 시선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교통사고 보험처럼 (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47123&firstsec=1&secondsec=14 )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의사들의 과도한 특권인가요?
반대로 미국은 의료소송 비용이 어마어마하지만 대신 의료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돈 낼 때는 '공공성이 중요하니 공단에서 정한 돈 끽소리 말고 받아!'라고 하고 돈 받을 때는 '사람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미국처럼 거액 배상해!'라고 하는 이중 잣대는 제발 좀 버려주세요.
의료소송에서 일반인이 이기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환자가 100% 승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고요...
결국 지금 환자가 받는 보상이 이상적인 수준보다 낮을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 보상을 높이기 위한 재원은 누가 마련하냐의 문제냐는 거죠.
위에 언급한 no-fault PCI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모두가 부담을 나눠가지는 셈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제도 없이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인데 정부가 배려해 줄 이유가 있냐?)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읽어보니까 의사입장에서만 쓴글이였네요
매번 나이스윙님 글 읽으면서 엄청난 내공과 필력에 감탄합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의사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게 왜 의사를 잠정적 범죄자로 본다는 겁니까?
저지른 잘못이 없다면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범죄를 전제로 조정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2. 또한 현실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하셨는데, 이미 보건 당국에서 제재를 가했다고 링크 거신 건 안 보셨나보네요. 현실적인 제재가 이렇게 가해질 수 있는데 왜 어렵다고 하시나요?
3. 그리고 저게 왜 의사가 개인 사업자일 뿐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까? 단순히 사법부에게 그들의 이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저는 의료가 공공재로 바라본다는 것에 관한 발언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정한 돈 끽소리 말고 받아라, 미국처럼 거액 배상해라' 이런 말은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중 잣대를 들이민다고 하는건지.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로 일관된 시선을 적용해달라는 건 좀 그렇네요.
제가 말한 것은 단지 의료과실을 범한 자격 없는 의사의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그들에겐 특권이 없다 이것입니다.
물론 위의 답댓글 다신 것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저 의사에 대한 사회의 시선에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저도 공감합니다.
1. 지워진 다른 글에 의사를 나치나 옥시에 비유하기도 하고 위에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그렇게 쓴 겁니다. 즉 법을 지지하는 사람 중 그런 인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는거죠.
2. 신해철 의사도 반복적으로 사고를 치니 그나마 제제 된거고 그 전엔 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수술도 한거짆아요.
3. 일관된 논리시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대 개인인 의사-환자 관계에 국가가 '강제'로 조정을 명했네요?
1. 그렇다면 제 댓글에 이야기하시기 보다는 따로 작성하셨어야 맞다고 봐요.
2. 당연히 의료사고를 미리 일어날 줄 알고 제재할 수는 없죠. 일어나서야만이 제재가 가능한 거고 이것은 후속 피해를 방지 하기위해 있는 것이구요. 그 신해철 담당 의사가 사고를 저지를 줄 미리 알고 수술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어찌 되었든 이것들은 후속 피해를 방지하고 수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 의사에게 재교육 또는 수술 중단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함이구요.
3. 당연히 조정절차에 의사-환자 사이에 의료에 관해 아는 제3자가 끼어서 의료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의사의 책임이 있는 건지 실수는 없었는지 판단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의료사고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갑'인 의사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났음에도, 실수를 왜곡하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을 어쩔 수 없었다고 넘어가고 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환자 측 '을'에게 권위를 남용하고 횡포 부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게 신해철법이잖아요. 이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 측을 최소한으로 방어해줘야한다는 거죠. 의사가 떳떳하면 조정 절차에서 불가피한 사고였음을 밝히면 되는 거고요.
음... 이 법안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예상하는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보네요. 단순히 강제조정이 진행된다는 내용가지고는 의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볼 수 없거든요
다만 수사권이 아니라 조사권이 있는(공정거래위원회처럼) 위원회 특성상 이 조사권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지겠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의사가 참여합니다 5명 중에 2명이면 40%입니다. 최소 3명 이상이여야 한다는 주장도 틀린건 아니나 의료분쟁조정이라는 건 법률적 절차입니다. 정식재판가면 3명 다 비의료인이죠. 그렇다고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내리지는 않잖아요.
또한 환자가 원해야만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어쩌피 의료분쟁은 환자가 결정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전문적 문제는 사법권이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는 법률가이지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분쟁조정절차나 정식재판 전에 뭔가 마무리 짓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옳은 방법이죠. 합의가 안된다면 바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보다 의료인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더 낫다보여집니다. 환자나 의료인이나 말이죠.
또한 이 사건으로 조정절차나 정식재판 모두 활성화 될 것이라 말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껏 의사들이 의료분쟁을 다루는 방식이 합의나 납득가능한 설명으로 해결하려던 방식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가지 못하도록 환자의 '기세'를 꺾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말인데....
김영란 법으로 내수가 침체 될 거란 말만큼이나 황당무게한 이야기죠. 납득이 안갑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의사-환자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 브로커가 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정절차나 정식재판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 때문에 의사들이 '혹시라도 내가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의료인 2명이지 의사 2명이 아닙니다. 둘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이.. 그거야 당연히 치과의사와의 분쟁에 의사만 참여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의료환경이 변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럭저럭 자리 잡을거예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위험 무릅쓸 선생님들은 위험 무릅쓰고 환자 볼거고, 아닌 선생님들은 적당히 방어진료하겠죠.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법 때문에 죽었다는건 의사들만 알지 환자나 보호자들은 몰라요.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은 그냥 "병이 중해서 죽었나보다" 생각할겁니다.
강원도의 모성사망비가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졌다 언론에서 종종 떠들어대지만 변하는거 없잖아요. 그런 기사 뜰 때마다 돈 때문에 산과 안 하는 의사들이나 욕먹지... 강원도가 아니라 대도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즈음에나 사람들이 관심 좀 가져주겠죠. 그 때도 뭐 결국 욕은 의사들이 다 먹겠지만요.
이 법의 문제점을 대중에게 호소하느니 그냥 헌법재판소에 재소하는게 훨 나을겁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