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망한사람 [665272] · MS 2016 · 쪽지

2016-05-15 00:00:57
조회수 685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사용 가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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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A씨는 환자들에게 이마 및 미간 주름 개선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였던 바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1,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옴

쟁점

1.치과의사가 미용적 목적의 시술을 할 수 있는가?
2.의료법에 적혀있는 '치과의사는 치과진료와 구강보건지도를 한다'의 뜻은 무엇인가?
3.치과의사 진료 범위인 '구강악안면'의 범위는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인가? 아닌가?
4.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이 국민건강을 크게 위해하는가?

관련 내용

1.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시술은 1,2심 모두 의료법 무죄가 선고됨. 현재 대법원 계류중
2.현재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수련과정 내에 '안면미용성형' 항목이 포함됨. 보톡스와 필러시술도 이 항목에 포함
3. 해외에선 일반치과의사에게 허용한 경우도 불허한 경우도 있음. 불허한 경우 구강외과 전문의에게만 허용한 경우가 존재
4. 해외 일부 국가에선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는 반드시 의사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가지게 되어있음(유럽 등등 미국은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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