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SEI uni [566397] · MS 2015 · 쪽지

2016-04-18 14:39:16
조회수 523

국어 지문 이해 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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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마지막줄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손해액+징벌적 성격의 배상금
인데 여기다 또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거면.. 3가지에 대해 중복제재 되는 건가요??
징벌적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란 표현을 잘못쓴거겠죠??(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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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445606 · 16/04/18 15:14 · MS 2013

    징벌적 성격의 배상금이 벌금임 2개 맞아요

  • 인간실격 · 659736 · 16/04/18 15:22 · MS 2016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벌금과 같은 성격을 띄는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성격을 띄므로 중복제재가 아님

  • 인간실격 · 659736 · 16/04/18 15:27 · MS 2016

    쉽게 말해서 제재수단에 1 2 3 번이 있는데 이 세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23번이 각각 제재목적이 다른까닭임.
    그런데 2번수단의 과징금을 늘리면서 그 이유로 3번을 들면 안된다는거임 그럼 3번의 목적으로 두번 벌금을 때리게 되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