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백만 원 |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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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백만 원

2026-07-18 09:15:18  원문 2026-07-17 10:11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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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미신고 상태로 수업을 하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16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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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지박령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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