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덮 생윤 50 질문받아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953918
12분만에 다 풀었네요,, 기출 1회독 빡세게 돌리니 선지들이 잘 보였습니다. 어려웠던 선지
“선지 내용+궁금한 부분” 이렇게 답글남겨주시면 저녁에 밥 먹을 때 한 번에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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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25
7덮 생윤 5번문제 ㄱ 선지에
칸트:사형의 정당성은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선지가 나왔는데 틀렸다고 골랐는데 옳은 선지라는데 틀린 말 아닌가요? 칸트의 근원적 사회계약에 따르면 애초애 사회계약 안에 사형에 대한거는 없는거고 사형의 정당성은 응보주의에만 따르는거 라고 알고있는데
아뇨! 일단 사회계약에서 사형제도는 필연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형벌의 근거는 응보주의가 밎아요. 그런데 다만 좀 구별할 것은 '평가되어야 한다' 요부분인 거 같아요.
'형벌은 왜 헤야해?'(근거) 이거는 사회계약이 아니고 응보주의야(<->베카리아)
그럼 '형벌 중에 사형은 왜 국가에서 정당화될까? 사형은 왜 옳아?'(평가) 그것은 우리 예지적 자아가 사회계약에서 사람 죽인 놈은 따라서 같이 죽여야 한다고 동의했기 때문이지
요런 느낌이에요. 틀릴 수 있으니 교차검증헤보세요!!
해설에서 예지계에서 사회계약할때 사형에 동의했다고 나와있는데 전 이것도 모순같은게 애초에 칸트의 예지계에서는 살인을 저지른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상계가 아닌 예지계의 자아들이 하는것이 사회계약이기 때문에.. 사형에 찬성한다는것 자체가 살인을 할 가능성을 두고있다는? 느낌이어서 틀리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있고요 팩트로..
칸트가 루소랑 베카리아를 비판한것도 이런 부분이고요 애초에 사회계약 안에 사형을 포함한다는게 살인을 저지른다고 생각한다는거 아니냐? 예지계 자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비판했다고 알고있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인 거 같아요. 다만 좀 다른 점은 살인을 항 가능성을 앞두고있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현상계와 달리 예지계에 있는 자아들은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린다고 해요. 뭐 다들 이성적으로 착한 자아기 때문이겠죠(뇌피셜). 근데 현상적 자아가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예지계가 미리(사전에 합의) 사형에 찬성하는 게 일단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예지계들은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혹여나 저지르면 형벌을 받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현상적 자아가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을 때 그때의 예지계 자아는 필연적으로 마땅한 형벌을 받겠다고 그때 비로소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로 기억해요. 그니까 음.. 형벌 받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겠다만, 현상적 자아가 형벌 받을 행위를 의욕했을 때 딱 그때 이새끼는 형벌 받아야지 그래,, 그렇게 필연적으로 동의한다는 느낌..?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포함되는 거겠죠.
베카리아를 비판한 것은 제가 이헤한 바로는 예지계 때문이 아니라 현상적 자아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기억해요. 베카리아한테 "너 사형의 근거가 범죄자의 동의에 근거한다고? 말도 안된다. 너의 주장은 '범죄자가 다른 형벌은 동의했으나 사형의 경우에는 계약할 때 생명은 주지 않았기에 사형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현상적 자아(범죄자)는 애초에 사회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범죄자의 동의를 근거로 사형 판단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이해했었어요.
7덮은아닌데 원조 기출선지질문도 받아주실수잇나요싱어는 절대빈곤이잇으면 보편적도덕적의무가 정당화된다인데 깅어는 조건부적의무 강조한거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맥락이 좀 달라요! 보편적 의무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이들을 도와줄 의무는 누구나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요, 조건부적 의무라는 것은 다만 체제가 불안정할 경우에 제도개선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령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 원조를 해줘도 그들이 다 쳐먹는(?) 구조라면 아무리 원조해도 소용없으니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건적이라는 거에요.
저도 학생이라 틀릴 수 있으니 교차검증해보세요!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여? 6모 3등급에 사설 보면 30점대라 ..ㅠㅡㅠ
기출은 다 돌리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