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안 발의되면 좋겠다 ㅎㅎ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922055
2026년 12월 31일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한 기록한 적이 있는 자는
2027년 1월 1일 후에 시행되는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1조 (목적)
본 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도한 재응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응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 수능 응시 이력이 있는 자의 재응시를 영구히 금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 자격의 영구 박탈)
대한민국 국적자 및 외국인을 포함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 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여 시행한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단 1회라도 응시하여 답안지를 제출한 기록이 있는 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영토 내외에서 시행되는 모든 종류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단,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처음으로 응시한 자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원서 접수의 원천 차단)
① 교육부장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2조의 응시 자격 제한 대상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1994학년도 수능 체제 도입 이후 축적된 모든 응시자의 인적사항 및 수험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관은 원서 접수 단계에서 실명인증 및 지문인식, 과거 응시 이력 통합검증시스템을 거쳐야 하며,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접수를 시도할 경우 즉시 접수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접수를 차단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 시의 처벌 및 벌금)
①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주민등록번호 위조 및 변조, 국적 변경을 통한 신분 세탁, 또는 기타 부정한 기망의 방법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장 부지에 진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실제 시험에 응시하여 1교시 시험 시작 타종 이후 문제지를 열람하거나 답안을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 성적은 즉시 무효 처리된다.
제5조 (징수금의 귀속 및 집행)
제4조에 따라 부과된 벌금 및 과태료 수익은 전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예산 및 농어촌 지역 교육과 공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귀속되며, 미납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6조 (부정행위 조력자에 대한 처벌)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거나, 원서 대리 접수를 수행하거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제공하는 등 응시 행위를 방조하고 조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력자가 현직 교원 및 학원 강사 등 교육 유관 직종 종사자일 경우, 제1항의 처벌과 처분 외에 해당 자격을 영구 박탈하며 교육 기관으로의 재취업을 금지한다.
제7조 (소급 적용 및 예외 배제)
본 법은 2027년 1월 1일을 기하여 전면 시행되며, 응시자의 연령, 학력 상태, 경제적 배경, 과거 응시 횟수의 다과 및 응시 목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예외 처종이나 초법적 구제 절차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홈플러스 추억이 많았는데 1 2
엄마랑 어릴 때 많이 갔었는데 집 앞 이마트도 사라지고 집 앞 홈플러스도 사라지고
-
제 인증글에 물리 잘하게 생겼다고 댓글 다신 분 6 2
다 캡쳐해놨고 내일 강남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
세상이 인종 양성애자 불문하고 차별없는 세상인척 온갖 야랄을 하고 살지만 실상을...
-
ㅇㅈ 37 3
펑
-
08) 오늘의 공부인증 18 21
졸려서 더 못하겠어요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
사문에서 생윤런 어떤가요 3 0
6모 1이긴한데 수능에서 1받을 자신없고 타임어택에 약해서 생윤 찍먹해보니까...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들끼리 부흥회한다고 참석한 사람을 패싱하냐..
-
강수량 이게 맞나 1 0
먹구름 특검 함 하자
-
격기3반본사람있음? 1 0
써니쟈나만꼴리냐
-
생1 김연호T 수업 지금 듣기 시작해도 문제 없을까요? 7 0
계속 과외로 하다가 모고 등급이 3에서 멈춘 듯 해서 과외를 그만두고 김연호T...
-
모자쓰니깐 좀 낫네 0 1
약간 말년병장인데 휴가 나온 아저씨같음
-
인증해줘서 고마워요 2 2
요새 자주 엎드려자는데 꼭 머리박고 잘 때면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어릴 때 슬픈 일...
-
ㅇㅈ 3 0
이번엔 구라입니다.
-
친구도 많잖아.
-
여르비 같은 사람은 왜 여르비임
-
이거재밌음 16 1
-
강민철 모고반 0 0
요번에 민철쌤 수업 계획표 보니깐, 이감 이랑 다상다독 둘다 련장응시라고 되어있던데...
-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시급 380원 오른다 4 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
ㅇㅈ 2 1
잘래
-
도태한남 ㅇㅈ 12 4
.
-
아이디어랑 개발점 분량 차이가 1 0
7일 밖에 안 나는데 그냥 개발점 할까 확통런해서 개념부터 빨리 시작하려는데 무불개...
-
난 존못임 6 0
다들 머리 봤잖아
-
아니 인증글 봐도 누구 인증이었는지 까먹어서 모름 6 1
ㅠㅠ
-
근데 여르비가 이렇게 많았었나 5 2
ㅇㅈ 비율 봤을 때 유달리 많은 듯
-
쿼티 인증 보신 분 5 1
-
어제 풍자테레비 실물로봄 0 1
약간 참교육 조규철 웹툰버전 느낌
-
이감 4-1 후기 0 0
83점 (#12 #17 #18 #20 #18 #20 #21 #26 #36) 언매 +...
-
ㅇㅈ 2 1
나중에 수능 만점 받으면할게요
-
오르비 성비가 개선된게 개웃김 8 6
여붕이 ㅈㄴ많음
-
ㅇㅈ메타가 짜증난다면 0 2
제1원칙. 자신이 직접 ㅇㅈ을 한다 제2원칙. 오르비를 끈다
-
근데 오르비 인증글을 5 1
아카이브 따면 어캄 아쉬운건가
-
[수학2] 무조건 발산하는 경우를 기억하라고(1) (#270611 #260913) 0 2
반갑습니다. student1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강의했던 극한으로 정의된...
-
우산없는데 1 0
망해따리
-
나와 완전히 똑같은 로봇을 만듬. 내가 버튼을 누르면 내가 그 로봇 정신이 되고...
-
덕코 주면 인증함 4 2
ㄹㅇ로
-
ㅇㄴ 오르비에 예쁜 웅니들 너무 많어 16 1
ㄹㅈㄷ
-
얼리발기 2 0
앙기모띠
-
ㅇㅈ 사진 보면서 느끼는 점 6 2
일단 난 올리면 ㅈ된다
-
ㅇㅈ 22 6
나임
-
궁금합니다
-
엄 시발 ㅋㅋ
-
ㅋㅋㅋㅋ
이러면 바로 27수능 포기하고 28수능에 올인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대수능 반복 응시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1. 1.] [법률 제200708호, 2026. 7. 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의 반복 응시로 인한 사교육의 폐단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여 당해 응시자인 고등학교 3학년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① "N수생"이란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능에 2회 이상 응시한 자를 말한다.
② "현역"이란 당해연도 수능에 응시할 사람으로서 당해연도의 다음 해를 기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자를 말한다.
제2장 본칙
제3조(응시 횟수의 제한) ① 누구든지 현역으로서 당해 학년도의 수능에 대한 응시권이 있다.
② 응시권은 당해 학년도 수능에 응시함으로써 소멸한다. 일부 과목을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누구든지 당해 학년도 수능의 응시권이 없는 사람은 당해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법」 제34조제8항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되는 모의시험(이하 "모의평가"라 한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응시권의 회복) 현역으로서 당해 학년도 수능에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연도를 기하여 응시권을 상실한다. 다만,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할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응시권을 회복할 수 있다.
1. (뒷공부) 차기 학년도 수능 응시를 위한 고의적 미응시
2. (수시합격) 수시전형 합격에 따른 미응시
3. (조기진학) 조기에 진급 또는 졸업하여 당해 학년도 수능 전에 진학함에 따른 미응시
4. (성적 미처리)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박탈 또는 한국사 영역 미응시로 인한 성적 미처리
4. 그 밖에 수능 준비를 타 응시생보다 오래 하여 진학에 유리함을 얻고자 한 경우
제3장 벌칙
제5조(위·변조에 의한 응시자격 모용) 이 법에 의하여 응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로든 신분을 위·변조하거나 응시권이 있는 사람의 신분을 모용하여 수능에 응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사후의 부정응시 발각) 교육부는 응시자가 제5조에 해당함이 응시 이후에 발견된 때에 그 응시 내역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졸 이후의 학력에 대하여 학위박탈이나 입학 취소 등의 처분을 강제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200708호, 2026. 7. 5.>
이 법은 2027. 1. 1.부터 시행한다.